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12-21 17:26:39  |   icon 조회: 902
취/재/요/청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2일(금)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선고
선고 직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예정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10분 선고 직후
◯ 장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현관 앞
◯ 주최 :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 순서
1. 피고인들 발언
2. 변호인 발언
3. 희망버스에 대한 사법탄압 규탄 발언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에 대한 무분별한 저인망식 기소와 벌금 폭탄에 맞서 △재판투쟁 및 법률적 대응 △법률비용에 대한 공동 책임 △저항의 공간 만들기와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2012년 5월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시인)·정진우(전 노동당 부대표)·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2일(금)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들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법정 현관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4. 이 재판은 2008년 촛불집회의 야간시위 위헌제청 사건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습니다. 2015년 6월 원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는 △송경동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진우씨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5. 그동안 희망버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8명이 구공판 기소되었고 140여명이 구약식 기소된 후 120여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수는 1억8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희망버스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희망버스 재판은 물론 유사한 다른 집회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6. 한편, 이날 오전과 오후 대법원에서는 다른 희망버스 참가자 3명에 대한 선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7.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2017-12-21 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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