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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7-12-22 16:31:11  |   icon 조회: 1148
보/도/자/료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논평

오늘(22일)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시인)·정진우(전 노동당 부대표)·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에서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가 2014년 12월 △송경동씨 징역 2년 △정진우씨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가 2015년 6월 △송경동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진우씨 벌금 500만원 △박래군씨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차 희망버스의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 △2차 희망버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관한 공모공동정범 △1차·2차 희망버스의 일반교통방해 △3차 희망버스의 해산명령불응죄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 중 피고인들의 2차 희망버스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해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집회’라는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대법원은 1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이 자진해산요청을 했을 뿐 해산명령을 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불응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무시하고 방송차에 해산명령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송경동·정진우·박래군씨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희망버스에 탑승하여 함께 행동했던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우리는 정리해고라는 사회악을 막기 위해 연대한 시민들을 단죄함으로써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희망버스는 인간다운 삶을 향해 온몸으로 싸우는 이들 노동자들과 함께 살고자 스스로 희망이 되어 모인 이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기 위해 집회금지, 폭력진압, 마구잡이 수사, 무더기 기소 등을 자행하는 검경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경찰은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고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근거 없는 해산명령과 경고방송, 물대포와 최루액을 이용한 강제해산, 대거 연행과 출석요구서 남발 등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탄압에도 수많은 이들의 연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한진 조남호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고 국회 청문회장과 국정감사장에 서야 했다. 명분 없던 정리해고는 철회되었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고공농성 309일 만에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희망버스에 함께 한 이름 없는 승객들의 헌신적인 연대와 희망버스를 지지한 사회적 여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1년 이내 복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열사를 포함한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동안 희망버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8명이 구공판 기소되었고 140여명이 구약식 기소된 후 120여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수는 1억8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연대의 과정에서 법정에 서게 된 수많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연대를 멈추지 않으면서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왔다. 우리는 부산고법에서 다시 열릴 재판에서 송경동·정진우·박래군씨를 비롯한 희망버스 승객들에게 가해진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이 뒤늦게라도 확인될 것임을 확신한다. 희망과 연대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

2017년 12월 22일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2017-12-22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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