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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8-08-13 16:41:45  |   icon 조회: 601
보/도/자/료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 파산을 규탄한다!

■ 일시 : 2018년 8월 13일(월)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난민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 순서
- 사회 : 나현필 활동가 (국제민주연대)
○ 여는 발언: 사회자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영역별 평가
- 박한희 변호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성소수자 영역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 영역
- 정신영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기업인권 영역
- 김광이 활동가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 장애인 영역
- 이종걸 활동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 성소수자 영역
- 김종철 변호사 (난민네트워크) : 난민 영역

○ 기자회견문 낭독
-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은 국제사회의 합의로 각 국가가 5년마다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포함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8월 7일 문재인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했습니다.

3. 일부 수정과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올해 4월 20일에 발표되었던 초안과 대동소이합니다. 즉, 지금은 성소수자와 이주민, 난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동안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차별금지법 제정, 노동3권의 보장, 한국기업의 인권문제도 언급하지 않거나, 하나마나한 약속을 하거나, 생색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인권 영역 활동가들의 발언을 전달 드립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공 동 성 명 서 >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인권에 적대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며 1차 및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립될 뻔 했었다. 그러나 국민이 든 촛불은 한국사회에서 무의미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법무부가 2017년 10월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근거로 연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은 명확하였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는 정부라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었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는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얼마나 무시해 왔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부부처가 보여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성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라면 최소한의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에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트리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기대했던 내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국민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적어도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명기는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인권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인권분야에서 특별히 진전된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약간이나마 기대가 있었기에 더욱 실망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초안이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당초 5월로 발표예정이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국면과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등을 거치며 8월에 최종 발표되었다. 박근혜정부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조성되었던 기간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종안으로 던져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실망을 넘어 궁금함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거듭된 설득과 호소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최종안에서 마저 “성소수자”를 기어이 사회적 약자의 목록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8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란 단어가 목차에서 지워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성소수자란 이름이 지워진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은 여전히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거나 “입법”을 기다리겠다는 이른바 “나중에”의 영역으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까지 연구와 검토가 끝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향하고 이행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정책과 제도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전권’ 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목차로 구성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다. 초안과 비교했을 때, 부적절한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고, 누락되었던 2017년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가 포함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당히” 수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시작부터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적당히” 수용하는 척하고, 핵심 요구는 “나중”으로 미루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와 이행 및 감시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제도보완 대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인권정책에 대해 차별화 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서술했듯이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하, 혐오 발언 및 범죄행위가 발생하므로 그 원인과 대책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예방책 마련 필요”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예방책을 제대로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안 마련을 떠넘기거나, 정책공백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겨서는 결코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는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년 8월 13일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난민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8개 단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한성),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총118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연극제,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총 4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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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각 참석자 발언 공유


1. 박한희 변호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박한희입니다.
지난 8월 7일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제 3차 NAP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차별금지 법제정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마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황희석 인권국장은 ‘큰 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표된 NAP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 법무부, 문재인 정부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연 차별금지법을 실제로 추진할 구체적 의지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제3차 NAP에서 기본계획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제2차 NAP와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차별 관련 법제도 연구 및 개선’, ‘차별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이라는 모호한 문구만 존재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실시할 것인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지난 2007년 법무부가 7가지 사유를 차별금지 법안에서 삭제한 이후, 10여년째 반복된 국제사회의 권고에 항상 천편일률로 대답했던 ‘관련 연구를 거쳐 제정을 검토 하겠다’는 말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 내용 어디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오히려 국내 현황에 대한 분석 내용과 NAP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 다시 ‘나중’으로 미루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NAP는 국내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기본 과제에 있어서도 ‘차별금지법에 따른 편익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정부가 이야기하는 ‘종교계의 이견,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무엇입니까? 이미 10여년 째 보수개신교, 보수우파의 소수자 혐오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변명을 일삼아 온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심지어 정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혐오에 타협하여 제3차 NAP 초안에 별도 항목으로 있던 ‘성소수자인권’을 삭제했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이 삭제되고 또 다시 뒤로 밀려나는 이 모습이 과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과제와 어떻게 합치될 수 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인권 과제인 이유는 단지 차별예방과 시정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하나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 추진 과정은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차별이 결코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의 대립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차별의 구조에 맞서 우리 모두의 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이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하고 명백한 소수자 혐오를 사회적인 갈등, 이견으로 치부하는 제3차 NAP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3차 NAP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는 정책 과제의 일부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구체적 의지가 있다면, 그 출발은 먼저 NAP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하고 또 다시 인권을 나중으로 미룬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연결되어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고 나날이 심해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과 단호한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정책계획임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월20일 평등의 행진을 비롯하여 올해 하반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를 통해 정부가 진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촉구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이 차별의 구조를 부수고 모든 사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 정보인권 발언:

1). (최소한 정보인권 영역에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거의 하나도 수용하지 않음. 간담회나 의견수렴은 요식적인 절차였을 뿐.
2). 정보인권 관련 핵심적인 과제가 포함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효율화와 감독기구의 일원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이는 주요한 인권 현안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은 현 정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를 드러냄
3) 심지어 반인권 정책을 인권정책으로 포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로서 인권이 아니라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강화로 인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침해보다는 저작권 보호에만 방점을 찍고 있음. 다양한 단속, 교육, 홍보 계획안이 국가인권계획에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
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인식과 배치됨.
개인정보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들의 활용 요구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인권 침해적인 아이핀 제도를 마치 인권 정책인 것처럼 서술.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는 사실상 인터넷 상 주민번호 제도.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
현재의 안은 인권정책이라기 보다는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에 불과함. 각 정부부처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에서 인권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각 정부부처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함.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함.

3.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의 기업과 인권 발언:

기업과 인권에서는 NAP에 거는 기대가 컸음. 왜냐하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NAP를 수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아왔고 한국정부가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임.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에 “다자이해관계자 참여와 UNGP에 기초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 을 권고하였었고, 2017년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의 한국 정부 심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기업과 인권 NAP를 제3차 NAP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하자 큰 관심을 보이고 세세한 권고를 내린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6년 7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독립적인 NAP 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혀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자, 2017년 7월,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음.
그러나 지난 7일 발표된 NAP에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기다려온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음. NAP에는 기업과 인권 NAP의 배경으로 ILO 다국적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 등이 채택되었다는 점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범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인 인권 점검 및 점검 의무 - 듀딜리전스 개념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이번 NAP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한 전체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 모두를 통해 기업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한 부정적 영향, 인권 침해에 대해 식별, 예방 및 완화와 구제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었어야 함.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10개의 과제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해왔던 일 중 기업과 인권 부분에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몇 가지를 그야말로 적당히 배치한 것에 지나지 않음.
심지어 그나마 제시된 과제들마저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대응을 해오던 일들임. 6번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기업관련 인권 제고에 필요한 논의 및 결의안 채택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부는 유엔에서 논의 중인 기업과 인권에 관한 조약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한결 같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다국적기업과 관련되어 유일하게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 NCP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에서 강도높은 비판과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이 제시되어 왔음. 특히 지난 3월에는 인권위에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위원구성 및 활동 내용의 불투명성에 대해 지적하고, 2000년 설치 이후 단 2건의 실효성 없는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담겨있는 NCP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전혀 NAP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NAP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동료평가를 마치 NAP를 위해 새롭게 실시하는 일처럼 적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적당한 과제들만 나열한 채 손 놓고 있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기업은 인권친화경영은 커녕 인권침해의 챔피언으로 연일 자리매김하고 있음. 재벌오너들의 갑질, 대기업의 협력업체 노조파괴에 대한 조직적 개입 등은 이제 새롭지도 않은 뉴스가 되어 버렸음.
한편, 한국기업이 진출한 해외에서도 여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 발생한 라오스 댐 붕괴 사건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 없이 이루어진 한국 공적자금원조와 기업의 진출이 현지 주민들의 인권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댐에 한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기금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사업으로 진출한 SK건설이 댐을 짓고 한국서부발전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인권과 안전기준을 고려해야한다는 적절한 세이프가드가 있었다면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임. 그러나 이번 NAP에는 이러한 ODA 자금을 포함한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NAP가 발표된 후 보도된 기사들 중 많은 수가 제목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들어 강조를 하고 있음.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정부가 기업이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엄청난 정책을 마련했다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았음.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과 인권 챕터는 기업과 인권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구체적인 이행 단위도, 점검 계획 및 이후 대책 또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대로라면 앞으로 5년 후, 지금 청와대 앞에 서있는 우리 뿐 아니라 기사를 읽고 기업과 인권의 진전을 기대한 온 국민이 실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과제들을 수립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는 바임.

4. 김광이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대표 발언: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갈 곳을 찾는데 거론되는 곳은 휠체어로 갈 수 없는 곳들입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음식값 괜찮고, 맛도 괜찮답니다. 업장이 차도 서비스로 준다네요. 이때 기묘한 분위기가 깔립니다. 장애인들은 압니다. 아닌 척, 인격적인 척 하는 배제와 불통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거창한 인권의 나열이 아니라, 인권은 일상을 봐야 합니다. 배제와 소외의 반복을 겪는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삶을 형성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들을 국가가 방치합니다. 조장합니다. 이번 NAP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번 NAP에서 성소수자가 빠졌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전문의 다항과 마항을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연결하여 대입해봤습니다. 전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합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면서, 장애인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기만이며 온정적 태도로서 거부합니다.
이번 NAP 역시 장애인 내에서도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장애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은 과거의 섹슈얼리티 언급에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차 NAP에서 실천과 더 변화가능성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전하지 않은 NAP는 인권보장계획이 아닙니다.
NAP는 국제 인권규약에서 정한 포괄적 규정들을 각 국가 내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종교와 계급제도로 인한 갈등과 차별을 넘어온 인권의 역사를 이 정부는 각성하기 바랍니다.
인권이 후퇴한 현실에 법무부와 정부는 사과하고, 다시 재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언:

결국 성소수자 인권정책이 사라졌습니다.
NAP는 인권의 보편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 우선성을 요구된다고 하며,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 난민의 보호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 그런데 1,2차에 있었던 성소수자 부문은 3차에 아예 사라졌습니다.
결국 최종 3차 NAP 안에 성소수자 부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인권정책 대상 집단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제외하고 비가시화 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전 정권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NAP안을 보면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NAP 담당자는 성소수자 과제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차별금지 부분에 넣어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색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수자는 이미 제1,2차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소수자의 의제입니다. 그 사이 성소수자 인권이 증진되었던가요? 2015년 이후로 이어지는 국제인권기구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3차안에 대한 권고를 보더라도 성소수자 인권과제는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수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부와 관련 부처들이 실행해야 할 차별 해소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거의 모두 묵과되고 제대로 된 피드백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차별금지 부분에 설명되고 있는 기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성소수자 보호 위한 법적보호 마련을 위한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필요”하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더라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주장으로만 보고 있고, 보편적 인권의 필요성에 성소수자의 존재는 이 정권에서도 역시나 비가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정책 과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또 다시 '나중에'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취지와 본질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못한 NAP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또 왜 그렇게 발끈하는 것일까요?
국가의 전체적인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서 조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새긴 법무부는 인권옹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보다 후퇴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분노합니다. 반동성애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의 보편성을 도외시하고 국가의 인권옹호 의무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6. 김종철 변호사(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발언:

이번 제 3차 NAP에서 난민에 관한 부분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난민인정 내지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해서 한국은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부터 지금까지 800여명만 난민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옥스팜이 말했듯이 한국이 난민보호 기여율은 거의 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난민인정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제3차 NAP에서는 난민인정절차 개선을 위한 대책이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난민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을 볼 것도 없이 난민협약에 인정된 난민의 권리조차 정부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법이 있다고 하지만 난민의 권리 보장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난민들이 권리는 단지 종위 위에 존재할 뿐입니다. 제3차 NAP가 난민협약과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권고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종주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정서적인 인종주의와 제도적인 인종주의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진화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로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정부는 NAP에서 체계적으로 인종주의에 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혐오발언과 인종주의 발언을 자신들의 난민보호 실패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난민신청자들에게 강제적으로HIV/ADIS 검사와 마약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인종주의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보호에 있어서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촛불의 구호였던 '사람이 먼저다’로 돌아가 난민이 난민협약의 정신에 따라 제대로 보호되도록 NAP는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018-08-13 16: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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