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성명] 경찰청과 법원은 희망버스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해결에 노력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8-08-19 15:48:12  |   icon 조회: 1052
[성명] 경찰청과 법원은 희망버스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해결에 노력하라
- 경찰청은 희망버스 댓글수사결과를 조속히 밝히고 개혁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
- 법원은 희망버스 소송에 전향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라

1. 국가의 희망버스 집회 참여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2018. 8. 21. 13:30에 예정되어 있다. 경찰은 7년 전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집회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괴롭히기 소송을 제기했다.

2.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 5. 11.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 등에 대한 권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주 제한적이어야 하며 그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도 전향적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강구하여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소송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화해,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밝혔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청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희망버스 주최 측 대리인단의 조정요구에 대해 경찰측 소송대리인은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약속한 사건 해결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는 동떨어지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밝힌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과도 모순됨이 분명하다.

4. 나아가 경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으로 드러난 최루액의 사용, 위법한 해산명령, 강경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른바 ‘희망버스 댓글공작’이 있었고 특별 수사대에서 이를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초 예정되었던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수사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5.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법원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대상인 2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최루액 분사가 위법하다는 것이 헌재 등에 의해 확인되고, ‘희망버스 댓글 공작’이 밝혀지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고측(희망버스측)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피고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 21. 선고가 강행된다면 ‘희망버스 댓글공작’이라는 원고측의 위법한 행위가 판결에 반영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6. 집회 주최측에 대한 경찰의 괴롭히기 소송이 남발된 데에는 헌법적 쟁점을 따지지 않고 형식적 민사법리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던 법원의 책임이 크다. 이 사건도 집회 주최자에 대한 경찰의 전형적인 괴롭히기 소송에 해당한다. 재판부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7. 법원이 2018. 8. 21. 선고를 강행하여 경찰청의 괴롭히기 소송을 인용한다면 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조정의 방식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본 사건을 해결하려 한 희망버스측은 경찰의 최루액 사용 등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찰과 법원이 바라는 것인가.

8. 희망버스에 대한 경찰의 괴롭히기 소송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적어도 ‘희망버스 댓글공작’ 수사결과가 나와 불충분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선고강행을 중단하여야 하며, 강제조정 등 희망버스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나아가 경찰청은 댓글 수사결과를 조속히 밝히고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화해 및 조정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9일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2018-08-19 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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