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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8-09-10 15:03:31  |   icon 조회: 573
보/도/자/료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정보 제공 사건, 위헌으로 확인되다
- 개인정보의 경찰제공에 대한 통제 필요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31일 우리는 이번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공동논평)

3.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파업 수사를 핑계로 당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의 진료내역 등 요양급여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2014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4.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공동논평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1
공동논평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정보 제공 사건, 위헌으로 확인되다
- 개인정보의 경찰제공에 대한 통제 필요

1. 어제(8/30) 헌법재판소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년치가 경찰에 제공된 사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지난 2014년부터 이 사건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경찰제공에 대한 통제를 촉구한다.

2. 이 사건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모두 무죄로 판명난 철도노조 파업을 탄압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참가 노동자를 추적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무지막지한 정보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는 데 이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난 6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던 바 있다.
이어서 헌재는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2~3년치 건강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3. 헌재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정보가 건강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다.
또 경찰이 당시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고, 2년 또는 3년 치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다.

4. 그러나 헌재가 경찰 제공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이 정보제공을 요청했을 때 그 제공 여부가 순전히 건보공단 등 제공기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본 것이다. 경찰의 요청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행위에 강제력이 없다고 본 헌재의 판단에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막대한 정보에 대해 경찰이 제공을 요청할 때 법률적으로 아무런 요건과 절차 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5. 공공기관이 보유한 막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다면, 경찰이 국민을 사찰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탄압하는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헌재는 건강정보의 민감성에 주목하였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경찰에 제공하도록 한정하는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 갈수록 막강해지는 수사기관의 권력과 국가 감시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키는 길이다.

2018년 8월 31일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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