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성명 보도] 차00씨의 자살, 경찰은 우범자 동향 파악으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을 책임져라!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8-11-06 14:36:50  |   icon 조회: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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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36길 58(2F) T: 053-290-7474 F: 053-289-0188

문서번호 : 2018-나-65
시행일자 : 2018. 11. 06.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기자 귀하
담 당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053-290-7474 / 010-8191-7744)
제 목 : [성명 보도] 차00씨의 자살, 경찰은 우범자 동향 파악으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을 책임져라!
참 조 : [참조] 차씨 자살 경과(2매), 차씨 편지글(1매), 성명서 전문(2매), 관련 법률(1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월, 만기복역 출소한 차00씨는 지난, 7월 31일 달성경찰서 소속 형사로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추궁을 당한 차씨는 출소했는데도, 자신의 전과를 이유로 부당하게 동향 파악을 당하고 있어 억울하고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특히 차씨는 경찰이 동향 파악으로 자신의 전과가 드러나 마을주민들과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불안했습니다.

3. 그 후, 8월 2일 차씨는 달성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신을 동향 파악에 대한 항의 면담을 하였으나, 경찰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과 염탐을 하고 있는 사실에 절망하여 차씨는 살고 있던 원룸을 나와 한 달 넘게 모텔 등을 전전하는 등 경찰의 일상적 동향 파악과 염탐으로 더 이상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후, 차씨는 결국 10월 16일 음독자살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3일(토) 오전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4. 차씨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경찰의 우범자 동향 관찰의 근거 규정이 되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수사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그 필요성을 인정되나, 첩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우범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전산자료로 관리하는 등의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훈련(현행 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5. 경찰의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우범자 선정 및 편입 시 첩보 수집 대상자에 가해지는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이 초래되고, 그 과정에서 명예 및 신뢰 등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경찰관의 정기적인 주거방문·질문 및 동향관찰 등 감시를 받게 되는 당사자에게는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가족갈등 및 가족단절의 가능성 등 헌법상 권리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에 차씨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면서 더 이상 경찰의 과도한 ‘규칙’으로 우범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차씨의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경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 및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끝>


[성명]
차00씨의 자살, 경찰은 우범자 동향 파악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사실을 책임져라!

지난 5월, 만기복역 출소한 차00씨는 지난, 7월 31일 달성경찰서 소속 형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풍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형사로부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추궁을 당한 차씨는 출소했는데도, 자신의 전과를 이유로 부당하게 동향 파악을 당하고 있어 억울하고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특히 차씨는 경찰이 동향 파악 및 첩보 수집을 핑계로 자신의 주변인들을 만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가 드러나 마을주민들과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 후, 8월 2일 차씨는 달성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신을 동향 파악에 대한 항의 면담을 하고 앞으로는 동향 파악 및 첩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경찰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과 염탐을 하고 있는 사실에 절망하여 차씨는 살고 있던 원룸을 나와 한 달 넘게 모텔 등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경찰의 동향 파악과 첩보 수집을 피해 모텔을 전진하던 차씨가 잠시 원룸을 찾았던 9월 14일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다시 모텔 등을 전전하였습니다. 이에 차씨는 조용히 마을에서 생활하고 싶었으나, 경찰의 일상적 동향 파악과 염탐으로 더 이상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후, 차씨는 결국 10월 16일 음독자살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3일(토) 오전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경찰의 동향 파악으로 인한 차씨의 억울한 죽음은 차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차씨의 음독자살은 우범자 동향 파악과 첩보수집 미명하에 행해지는 명백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이자 경찰의 시민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입니다.

특히 차씨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경찰의 우범자 동향 관찰의 근거 규정이 되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은 국가수사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그 필요성을 인정되나, 첩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우범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전산자료로 관리하는 등의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훈련(현행 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우범자에 대한 동향관찰은 우범자에 대한 차별,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인권침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적어도 헌법원칙 및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집행자인 정부의 행정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칙의 적용, 국민의 여론수렴 및 민주적인 토론 절차가 생략된 채 집행되고 있는 경찰의 훈령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우범자에 대한 동향파악과 첩보수집의 사례를 보면 경찰이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소재파악 및 동향관찰 동 첩보수집 활동을 함에 있어 첫째, 정복을 착용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공연히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공개성), 둘째, 우범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변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탐문한다는 점(직접성), 셋째,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대상자와 지인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공개하는 경우 달리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넷째 대상자와 주변주민들에게 거주형태, 직업여부, 평소 생활태도 등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을 일정부분 유출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규칙’은 우범자 선정 및 편입 시 첩보 수집 대상자에 가해지는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이 초래되고, 그 과정에서 명예 및 신뢰 등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경찰관의 정기적인 주거방문·질문 및 동향관찰 등 감시를 받게 되는 당사자에게는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가족갈등 및 가족단절의 가능성 등 헌법상 권리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차씨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면서 더 이상 경찰의 과도한 ‘규칙’으로 우범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차씨의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경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 11. 06.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 인권운동공간 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무지개인권연대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대구경북HIV/AIDS감연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소우주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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