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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 정보공개 소송 1심 비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8-11-07 13:53:33  |   icon 조회: 639
[보도자료]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 정보공개 소송 1심 비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법원이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을 비공개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11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고 공안교화전담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1월 7일 우리 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별첨1. 논평)

3. 법무부는 2017년 11월 교화지침을 공개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공안(관련)사범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효율적인 교화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안(관련)사범 교화전담직원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여 대외비로 분류한 지침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형의 집행 및 교정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8년 2월 교화지침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4.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논평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1 논평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 정보공개 소송 1심 비공개 판결에 대한 논평

법원이 ‘공안(관련)사범 교화지침’을 비공개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1월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고 공안교화전담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리 위원회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2017년 11월 법무부는 지침을 공개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공안(관련)사범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효율적인 교화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안(관련)사범 교화전담직원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여 대외비로 분류한 지침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형의 집행 및 교정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8년 2월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공안(관련)사범의 정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개된 대통령 훈령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의 개정 전후 규정과 비슷하다면, △형법 제87조(내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자인 ‘공안사범’과 △집시법(제22조 중 제5조·제8조 위반에 한함) 위반자 등 ‘공안관련사범’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 위반자로 추정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이 이번 소송 중 지침을 비공개 열람·심사한 결과, 지침은 ① 공안(관련)사범 교화활동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그 직무수행 내용 ② 상담교화 방법 ③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정보 보고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④ 공안교화전담기관 지정기준 ⑤ 공안(관련)사범의 서신, 도서의 관리 방법 ⑥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개별교화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판결로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나, 지침에 공안(관련)사범 교화 전담조직의 구성과 상담교화 방법, 개별교화계획 수립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1998년 폐지된 사상전향제나 2003년 폐지된 준법서약제의 잔재에 해당하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 2011년 12월에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른바 ‘왕재산 사건’ 구속자 5명에게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1972년 사형당한 김질락 씨의 옥중 전향 수기 <어느 지식인의 죽음>을 나눠줬다가 구시대적 전향 공작이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공개된 교정 관련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둔 다른 법령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형집행법 제5조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계획을 수립·시행(제5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안(관련)사범의 교화에 관한 규정을 하위 법령에 두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법원은 “공안(관련)사범 교화활동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과 그 직무수행 내용이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가 필요한 일부 직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공안교화전담기관의 지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공안(관련)사범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직무수행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상담교화 방법 및 개별교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안(관련)사범 및 그 동조세력이 상담교화 등 개별교화 방법에 대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공안(관련)사범의 교화 및 재사회화에 관한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지침의 공개로 인해 공안교화전담기관 지정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수사협조에 관한 사항, 공안(관련)사범의 교화 방법 및 개별교화계획 수립 등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공안(관련)사범이나 그 동조세력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교정당국의 교화업무 및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교란하거나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반헌법적이자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안(관련)사범 교화를 비공개로 지속하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를 묵인한 것이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공안(관련)사범의 동정 파악을 통한 정보보고와 서신·도서의 감시 및 제한에 관한 내용이 지침에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한상렬 목사의 일상생활을 한 시간 간격으로 엄중관리대상자 동정기록부에 기록했다.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동정기록 사실이 원고에게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국가가 한 목사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항소 기각과 대법원 상고 기각을 거쳐 확정됐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에는 ‘공안사범 특이서신 발송 보고’ 등의 제목으로 일선 교도소에서 법무부로 보낸 사찰성 보고서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처럼 지침에 교도관에게 위법적인 사찰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법원은 ‘국가의 이익’ 운운하며 눈을 감았다.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안(관련)사범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처우의 기준과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는 감옥 안에서도 숨 쉬어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판결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다.

2018년 11월 7일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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