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9-05-07 15:04:35  |   icon 조회: 606
취/재/요/청/서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 서울중앙지법 앞

1.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5,6,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해당 조항들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3.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은 기존의 원칙적 금지 내용을 유지하는 안들입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으로 만드는 집시법 11조 삭제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를 이유로 이미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세 가지 사건, 여섯 명의 청구인으로 재심 청구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11월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5.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집시법 11조 위반이 처음부터 무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통해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로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후 재심 과정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붙임] 기자회견 안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순서
○ 사회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취지 : 변호인단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사건 소개 및 소감 : 재심 청구인 당사자
- 집시법 11조 개정 현황 및 문제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기자회견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합니다.
2019-05-07 1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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