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 첫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9-08-26 20:30:46  |   icon 조회: 591
취/재/요/청/서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 첫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2019년 8월 27일(화) 오후 3시 / 서울중앙지법 앞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3.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5월 8일 헌재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5건의 사건 중 2건에 대해 개시 결정이 나서 8월 13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심 재판 첫 선고가 8월 27일에 있습니다.

4. 첫 선고 결정이 나는 재심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5.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재심 당사자, 변호인단과 함께 집시법 11조 재심 첫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8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진행합니다.

6.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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