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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총장에 집시법 제11조 위반 사건 수사・재판 중단 및 과거 확정판결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9-09-09 12:18:39  |   icon 조회: 683
보/도/자/료

검찰총장에 집시법 제11조 위반 사건 수사・재판 중단 및 과거 확정판결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2.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5월 8일 헌재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병합된 1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의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오후 재심 재판 첫 선고 결과로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난 재심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3.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검찰이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9월 2일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간 끌기용 항소로 사법정의를 지연시키는 검찰을 규탄합니다.

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9월 9일 검찰총장에 집시법 11조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중단, 그리고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게 부여된 공소취소권(형사소송법 제255조)과 재심청구권(형사소송법 제424조)을 통해 위헌적 법률 조항 적용에 의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에 검찰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 2년 동안 검찰은 직권 재심 청구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사법정의를 세우는데 검찰에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6.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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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1.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에 민주노총, 전농, 인권단체 등이 모여 구성한 모임으로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최초로 국회 앞 사전신고 집회를 열었고,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제11조 위헌 결정에 따라 과거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법피해자들의 재심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집회금지장소를 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하여 잇따라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관한 2018. 5. 31.자 2013헌바322 등 결정, ‘국무총리공관’에 관한 2018. 6. 28.자 2015헌가28 등 결정, ‘각급 법원’에 관한 2018. 7. 26.자 2018헌바137 결정입니다. 잠정적용형 헌법불합치 결정들이지만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 결정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3. 이러한 위헌적 집시법 규정으로 재판을 받게 된 국민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고, 이미 처벌받은 국민들은 재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이미 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있고,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재고정9 판결).

4. 검찰에게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권(제255조), 재심청구권(제424조)이 있습니다. 위헌적 집시법 규정 적용에 따른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개별 국민에게 알아서 구제받으라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로서 검찰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검찰은 이미 진행중인 집시법 제11조 적용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취하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선 검사들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무작정 상소를 하고 있고, 위 2019재고정9 재심 사건도 검사가 2019. 9. 2. 항소하였습니다. 집시법 제11조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을 중단하는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5. 나아가 귀청께서 이미 확정된 집시법 제11조 위반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직권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위헌적 법률 적용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직권 재심을 청구한 귀청의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6. 이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9월 27일 금요일까지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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