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9-10-30 15:59:34  |   icon 조회: 55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정보경찰폐지넷(담당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날 짜 2019. 10. 30. (총 1 쪽)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1.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30)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직법 일부개정안은 정보경찰이 활동의 근거가 되어온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민간인 사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경찰의 정보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회에 제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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