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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사건 항소심 첫 선고에서 검사 항소 기각해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0-01-29 13:30:01  |   icon 조회: 567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사건 항소심 첫 선고에서 검사 항소 기각해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2019년 5월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5건 중 현재까지 개시된 3건의 재심 사건들에 대해 모두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를 제기해왔습니다.

4. 2020년 1월 23일 오늘 재심 사건 첫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된 재심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5. 검찰의 항소로 다른 재심 사건들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효력이 상실된 위헌 조항 집시법 11조를 적용하는 무의미한 항소를 당장 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 집시법 11조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어야 했던 이들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검찰이 나서야 합니다. 작년 9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검찰총장에 집시법 11조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중단, 그리고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6.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청와대 등 여전히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하며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으로 남아있는 위헌 조항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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