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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 폐지 관련 법무부 자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1-01-19 14:52:47  |   icon 조회: 1021
법무부는 2019년 11월 11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0년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지를 권고했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12월 7일부터 도서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첨부파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 폐지 관련 법무부 자료입니다.

1) 전언통신문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시달 (2020. 12. 4.)

2)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계획 (19진정0728300 등 15건,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제한)

3)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반입 관련 유의사항 시달
2021-01-19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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