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후속보도자료]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1-08-12 13:55:20  |   icon 조회: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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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보 도 자 료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방역과 집회, 선택이 아니다”

● 일시 : 2021년 8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 진행
- 사회 아샤(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 발언 장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 발표1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인권운동공간 활)
|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 현황 및 문제점
- 발표2 한희(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코로나19 집회 금지에 대한 사법부 및 입법부의 대응과 문제점
- 발표3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집회 금지의 문제점
- 발표4 정록(공권력감시대응팀/인권운동사랑방)
| 코로나19 집회 금지의 문제점 및 제언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공권력이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해온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오늘 8월 12일 <이슈보고서 :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3.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조치들이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경우 다른 방역조치들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고강도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회를 무기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에 대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집회와 방역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가 아닌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일입니다.

5. 그렇기에 이번에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만든 이 이슈보고서가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더 나은 논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해당 보고서는 현장에서 인쇄본을 배포했으며 8. 17. 경에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끝)

#첨부. 기자간담회 발언/발표문

2021. 8. 12.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지회장 장희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을 공단과 공권력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방패삼아 아무 죄 없는 우리를 팬스로, 경찰방패로 가두며, 정당한 권리를 외치고 울부짓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파업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최후의 수단이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데 행정명령을 근거로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헌법에 기재한 내용을 기만하며 위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관람과 대중문화공연등의 인원은 완화하면서,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행사하는 권리는 가혹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정당하고 합법적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노동자들은 수백차례의 집회와시위를 진행했으나 확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담노동자들은 투쟁현장에 나오기 전, 코로나 자가키트검사 또는 보건소 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검사를 받고 음성결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투쟁현장으로 출발시 체온체크와 손소독제 사용등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이기 전에 한나라의 국민이고, 자녀이며, 부모이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농성장에서 집으로 복귀 할때도 같은 검사를 반복하며 누구보다 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의 이 투쟁을 방역법 위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파업현장에는 경찰차로 차벽을 세워두고 집회 해산을 하라며 경고방송등으로 집회를 하는 노동자를 위협하며 많은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더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이라 정녕 공권력은 전염병을 피해 가는 것인지 오히려 걱정스럽습니다.

집시법상 1인시위는 시위가 아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것임에도 1인이 진행하는 기자회견장소에 많은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또한 거리를 두고 하는 1인 피켓시위마저도 경고발송을 하며 해산을 종용하며 실외에서 허가된 1인 시위 현장에서조차 다수의 경찰병력이 몰려서 감시하였고, 거리 행진시에도 과도한 거리두기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 1명에 2명의 경찰이 함께 걷기도 하였습니다. 청와대까지 500리 행진중 들렀던 민주당사 앞에서는 행진도 못하게 펜스를 치고 인간방패막이로도 모자라 민주당사앞에 들어가 있던 상담노동자를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그냥 행진만 하겠다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 현장을 방역법위반이라고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 농성장은 경찰버스와 경찰들이 어깨를 맞대고 방패막이를 한체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농성장에 있는 동지들을 태워 집으로 가려는 버스로 올라와서 채증을 하며 농성장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았고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꼬치 꼬치 캐물었고 집으로 가는 버스뒤를 경찰차가 한참동안 쫒아오며 원주 농성장으로 우회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하려던 상담노동자를 경찰은 펜스와 경찰차로 철처히 막는 바람에 우리는 언덕을 올라야했으나 언론에 노출된 이 장면은 우리가 왜 언덕을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없이 가십거리가 되어 좀비떼, 킹덤이라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야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날 공단 주위 골목 구석구석에 수많은 경찰을 배치하여 집회참여를 하려던 상담노동자들에게 영장도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집회 참석을 하지 못하게 뜨거운 길바닥에 장시간 잡아두기도 하며,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때도 경찰이 따라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집회를 규제하는 현실입니다.

실내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은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지하철 유동인구에도 제한을 두지않는데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 집회만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과잉 진압만 하지 말고
문재인정부는 속히 우리 상담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직접고용에 대한 간절함을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1]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 현황 및 문제점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 인권운동공간 활)

1) 집회금지 경향

지자체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를 적용한 집회금지행정명령
경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호 적용

서울 집회 개최/금지 현황 (자료: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첨부파일 참조)

2020년 서울 집회 개최/금지 월별 현황(자료: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첨부파일 참조)

- 2020년 3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서울시 확진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시기 집회금지율은 계속 상승

- 10월부터 집회 개최율 상승, 금지율 감소 경향 : 집회 금지/제한 조치에 따라 소규모 진행

2) 집회금지와 방역조치의 상관관계

- 2020년 상반기
서울시 도심의 집회금지 구역, 각 자치구가 지정한 집회금지 구역

- 2020년 하반기
금지구역과 인원제한
집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언제나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이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10.12~11.23) 시기 외에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금지

○ 2월
위기 경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2.21)
서울시(2.26)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와 종로1가 등 주요 장소에 대한 집회금지 고시(현재까지 유지)

○ 3월~4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 완화된 거리두기(4.20~5.5)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 시설, 학원, 종교 시설 운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
동작구 집회금지 고시(2.28), 서대문구 집회금지 고시(3.12), 영등포구 집회금지 고시(3.13), 동대문구 고시(3.18), 중구 집회금지 고시(4.9), 강서구 집회금지 고시(4.17)

○ 5월~6월
생활 속 거리두기
서울시,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프로스포츠 경기 등은 단계적으로 개방
종로구청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철거와 집회금지 고시(5.26), 강남구 집회금지 고시(5.15)

○ 7월~8월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체계 도입(6.29)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 양립·지속하는 것을 목표.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 가능, 스포츠 행사 제한적 관중 입장,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민주노총 ‘7.4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금지

○ 8월~9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16)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10인 이상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노원구 집회금지 고시(8.15), 서초구 집회금지 고시(8.17)

○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10,12)
방역수칙(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 허용
집회 100인 이상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11월~12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11.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11,24)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집회 10인 이상 금지(거리두기 3단계), 민주노총 ‘전태일 3법’ 쟁취 집회금지(12.4~12.9)

○ 2021년 7월
4단계로 재편한 새로운 거리두기(7.1 적용) 발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7.12)
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 금지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 대부분의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
서울시와 10개 서울 자치구 : 특정 장소 또는 관내 일대를 대상으로 모든 형태의 집회 금지
6대 광역시(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31개 지자체 : 대부분 사실상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5인,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

○ 집회·시위 관련한 행정명령은 합리적 방역조치와 거리가 멀었다
시민들의 다양한 공적 활동 중에 집회·시위를 가장 먼저, 전면적으로 금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심각 단계 해제’ 또는 ‘별도 해제 시’까지라는 단서 조항
대구광역시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내 모든 집회를 금지

○ 지자체의 고시가 집회·시위를 탄압할 목적으로 내려진 경우도 많았다
평소에 집회가 자주 열리거나, 장기 농성과 집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겨냥 또는 청사 주변 집회를 금지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집회관련 고시는 달랐다.
집회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지자체가 관리 가능한 방역 수준을 고려
1) 행정명령의 발효 기간과 종료 기간을 설정한 점. 연장 시 별도 고시
2) 장소 제한과 결합된 모든 형태의 집회금지가 아닌, 실내/실외를 구분하는 현실적인 인원제한 조치 발표
3) 모든 행정명령에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중요하게 강조한 점(참가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등)

○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집회·시위 또는 개최 주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서울시, 서울광장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운영과 고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에 대해 집합 금지 위반 행위 고발
인천시, 시청사 주변 집회금지와 드라마 촬영 허용
경기도 여주시, 집회 전면 금지와 ‘신속PCR 검사’를 활용한 행사 진행

4) 집회금지와 처벌

- 방역 조치(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 집회라는 이유로 수사 진행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집회: 10여 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 기자회견: 주최자 8명 불구속 기소
전태일 50주기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3인 기소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투쟁 집회: 5인 기소
전국택배노조 상경집회: 31명 내사
7.3 전국노동자대회: 25명 내사, 그 중 23명 입건
건보고객센터 파업 및 공공운수노동조합 결의대회(원주): 20여명이 입건, 계속 고발 진행 중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발표2] 코로나19 집회 금지에 대한 사법부 및 입법부의 대응과 문제점

한희(공권력감시대응팀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개관

◯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20. 4. 14. 인권보장을 위한 10가지 핵심원칙을 발표하면서, “위기의 맥락에 있어 행정부의 과도하고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막고, 자의적인 행정권한 발동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법부 및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고 강조함

◯ 이처럼 행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때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 사법부 및 입법부의 역할임. 그러나 그간 법원에서 이루어진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례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사법부의 대응과 문제점

◯ 이 보고서에는 2020. 5. ~ 2021. 3.까지 이루어진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30여건을 분석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주요도심에서의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지역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행정청과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임

◯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 초기 서울행정법원 2020. 6. 1. 자 2020아11589 결정은 종로구청장이 금호아시아나 본사 인근 집회를 전면금지한 것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가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음. 이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해당 조항이 갖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정임

◯ 이후 서울행정법원 2020. 7. 28. 선고 2020아651 결정과 서울행정법원 2020. 8. 14.자 2020아720 결정은 방역을 이유로 하더라도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하며, 서울시의 집회금지통보가 위법하다고 보았음. 문제는 이 결정 이후 이루어진 이른바 ‘8.15’집회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비난여론이 커졌고 이로 인해 법원의 결정들 역시 위축되기 시작한 것임

◯ 그러던 중 인천지방법원 2020.9.20.자 2020아5319 결정은 처음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별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가하였음. 이 결정 이후 다른 법원에서도 유사하게 별지 조건을 붙여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가하는 사례가 나타남. 문제는 이러한 별지 조건들이 점차 과도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임. 가령 집회 물품을 비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든가, 거리두기 3단계시 집회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과도 무관한 조건들이 붙기 시작함. 2021년 3.1.절 집회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기도 했음

◯ 이러한 법원의 과도한 별지조건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형태의 집회 제한조치나 다름없음. 결국 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이에 근거한 지자체 행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회의 자유 제한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입법부의 대응과 문제점

◯ 국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임.

◯ 해당 집회 직후인 8월 20일과 21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다라 발의함. 또한 8.15. 집회금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한 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됨

◯ 그러나 이렇게 발의된 법안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행위 금지 위반의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올리거나(전용기 의원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집회 금지조치 위반 형량을 벌금 300만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오영환 의원안) 등 형사처벌을 통해 집회를 통제하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또한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 중 이수진 의원안은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행정청이 즉시 항고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행정법의 원칙 중 하나인 집행부정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음

◯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회는 8.15. 집회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빌미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처벌 및 통제하려는 법안만을 우후죽순 발의하였음. 무엇보다 OOO 금지법과 같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법안들은 법체계의 정합성이나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이슈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법안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제정으로 이어지는 일도 없음

◯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대표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기관이기도 함. 그럼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회는 법을 통한 통제만을 시도하였을 뿐 집회의 자유와 방역 간에 조화로운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조차 하지 않았음. 그리고 이는 결국 각 지자체에 의한 자의적인 집회의 자유 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음

[발표3]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집회 금지의 문제점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집회 금지는 정말 방역을 위한 것인가?
-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는 집회·시위 권리 축소 시도
- 집합 금지에 대한 이중 잣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음.

집회는 정말로 위험한가?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폐된 실내 활동.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사업장(6.1%), 종교 관련 시설(5.9%), 의료기관(4.7%), 가족 지인 모임(3.2%), 요양 관련(2.5%) 등이 주요 감염경로였음.
- 영국의학저널에서는 마스크를 쓴 상태로 장시간 접촉하며 소리치거나 노래를 하더라도 밀집도가 낮고 환기가 잘 되는 실외라면 전파위험을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류함.
- 2020년 미국의 BLM 시위가 일어난 지역과 일어나지 않은 지역의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했을 때, BLM 시위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한 집회·시위권리 보장
- 집회·시위권리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방역의 관점에서도 필요함.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기존의 차별과 배제, 불평등은 감염병 유행의 토대가 됨. 집회와 시위는 차별과 배제, 불평등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방역과 그 토대가 되는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정부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오는지 귀 기울여야 함.

[발표4] 코로나19 집회금지의 문제점 및 제언

정록(공권력감시대응팀 / 인권운동사랑방)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코로나19시기,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인식과 태도
-집회시위는 기본권이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생명 안전의 권리와 집회시위의 권리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인식
-이는 방역과 일상활동(경제활동)을 병행하려는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

(1)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 원칙의 부재로 권리가 차별적으로 행사되었다.
-집회금지조치가 일정한 ‘원칙’ 속에서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고, 지자체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음.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방역이 집회에 대한 원칙이 아니다보니, 특정 장소 중심으로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였고, 이는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집회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이 등장하게 하였음.

(2) 집회와 다른 사회활동에 대한 방역조치의 형평성 문제가 드러났다.
-‘2020 한국전자전’, ‘2020 더 골프쇼’와 같은 대규모 박람회, ‘더현대 서울’ 백화점 오픈(하루 평균 20만 명 방문)과 같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밀집 활동도 일정한 방역 조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반해 집회시위는 서울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 대구시의 모든 집회 금지 조치처럼 오로지 금지와 제한만 이루어지고 있음.

(3) 집회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없었다.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유엔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인권 존중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채택 전 시민사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집회시위의 권리와 같은 기본권은 그 제한이 예외적이어야 하며, 기한이 일시적이고 제한 조치에 따른 효과과 피해에 대한 검토가 사전/사후에 이뤄져야 함.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관련 전문가의 의견만을 중시할 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지 않음. 또한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심각단계 해제시’ 또는 ‘별도 고시가 있기 전까지’라는 기약없는 기한 설정 외에 금지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은 없었음.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

-코로나19로 세계 여러 도시가 봉쇄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음.
-미국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시위, 유럽 곳곳의 해고금지,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요구 시위가 그것임.
-방역조치를 반대하며, 방역수칙을 거부한 집회들도 등장했으나, 이러한 집회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제한되었음.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1) 집회시위의 권리는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가 민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한다.
-공중보건을 이유로 한 예외상태, 비상상황은 행정 권력의 일방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기도 함
-그럴 때 남용되기 쉬운 권력을 견제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집회시위의 중요성이 커짐.

(2) 집회시위의 권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닌 공동의 문제해결을 촉진한다.
-방역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개인들의 문제를 더욱 비가시화했음.
-집회를 통해 이렇게 사라진 개인들의 목소리를 사회적, 집단적 형태로 드러내고 공동의 문제로 함께 해결해야 의제로 만드는 것이 집회시위의 역할임.

(3) 집회시위의 권리는 사회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고 논의를 지속하게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던 불평등, 편견과 혐오, 시민권의 침해와 같은 문제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음. 재난지원금의 차별, 이주민/소수자에 대한 혐오, 방역을 이유로 한 기본권의 침해(집회시위/프라이버시).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더욱 드러날 때, 이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내고 사회적으로 문제해결의 과정을 밟아가기 위한 역할을 집회시위가 할 수 있음. (위의 문제를 드러냈던 수많은 기자회견들이 현재는 금지되는 상황)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방역과 집회시위의 권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 미국의 BLM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장려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방역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개최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집회시위의 권리를 지지하는 1,288명의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이를 보여줌.

(1) 방역당국은 집회시위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원칙은 방역을 이유로 시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방향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임.
-방역조치와 기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안전한 집회가 가능하도록 방역 당국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방역당국은 집회시위 주최 측과 참여자를 통제대상이 아닌 방역의 주체로 대하고 소통해야 한다.
-일률적인 집회 금지나 통제가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은 집회 주최, 참여자들과의 소통에서 시작함.
-주최 측이 애초에 기획한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들을 방역의 주체로 인정해야 함.

(3) 집회제한 금지는 일시적이며 개선가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루어지는 집회제한과 금지는 권리 침해를 가장 덜하는 방안이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의 효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선되어야 함.

(4) 집회금지 남용이 가능한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2021-08-12 1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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