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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1-11-25 09:53:15  |   icon 조회: 411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1.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정지 등 피구금자 건강상태의 중대한 사정변화를 피구금자의 보호자 및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피구금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피해자의 사망 후에야 확진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에게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2. 지난 1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용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확진 사실 등의 유족 미통보 및 사망 사실의 공개 지연에 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사망자 별로 3건으로 분리한 후 첫 번째 사망 사건인 서울동부구치소 사건에 대해 이번 권고 결정을 한 것이다.

3. 사망 이후 법무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66세의 나이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2020. 12. 22.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12. 23. 양성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12. 24. 형집행정지 결정되어 출소하여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12. 27. 06:3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은 12. 23.자 양성 판정과 12. 24.자 형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지 못해 사망 이후에야 피해자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측은 12. 23.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12. 24.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과 석방지휘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곧바로 석방되지 못하고 “상기 본인은 2020. 12. 24.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야 하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양성’ 진단에 따라 즉시 출소하기 어려운 사정(치료병원 주거제한)으로 관할당국의 장소지정이 있을 때까지 일시수용을 신청하며 이후 신병처리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되었다. 소측은 12. 26. 16:08에 피해자를 병원으로 인계했으며, 피해자는 12. 27. 06:30경 병원에서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12. 27. 16:00경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했고, 서울동부구치소장은 같은 날 17:47경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고 18:16경 유족에게 연락했다.

5. 조사 과정에서 소측은 △2020. 12. 21.부터 확진 수용자가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는데 △12. 23. 확진 판정을 받은 303명 중 178명이 통지에 동의하여 12. 25. 문자메시지로 통지했고 △통지 동의 명단이나 문자메시지 발송기록에 피해자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볼 때 피해자가 확진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기 원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측은 당시 확진자 폭증에 의한 비상사태로 업무가 폭증해 형집행정지 결정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통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12. 26. 병원으로 신병이 인계될 때 피해자에게 통보를 원하는지 확인했으나 “어차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금방 올 건데 그냥 두세요”라며 동의하지 않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6.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확진 사실 미통보에 대해서는 소측의 주장을 반증할 증거가 없어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형집행정지 결정과 외부병원 신병 인계 사실 미통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통상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치료 정도로만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신의 증세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의 발언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어떠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신속하게 건의되고 바로 다음 날 형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사실을 감안하면 소측이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외부병원에 신병이 인계될 정도로 중대한 상황인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피구금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통보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7. ‘COVID-19 수용자 인권 지침’(OHCHR-WHO 기관 간 상임위원회, 2020. 3. 27.)은 “국제 기준은 국가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국가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수용자(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의료 보호의 필요성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더 크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결정).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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