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사건 피해자 보호일시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1-12-23 15:52:35  |   icon 조회: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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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해외인권단체 항의서한 전달 및 피해자구제 외면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일시 : 12월 23일(목) 오전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순서
1. 화성외국인보호소 ‘M씨’ 학대사건 경과 보고 /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2. 새우꺾기 고문 피해당사자 M씨의 전언 / 심아정 (시민모임 마중, IW31)
3. 피해자 구제 외면하는 법무부 규탄발언 / 김대권 (시민모임 마중)
4. 세계고문방지기구 긴급 서한 낭독 /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5. 기자회견문 낭독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6. 세계고문방지기구 서한 및 기자회견문 전달 및 봉투가면 행진

발언1. 화성외국인보호소 ‘M씨’ 학대사건 경과 보고 /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해외인권단체 항의서한 전달 및 피해자구제 외면하는 한국정부 규탄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M씨’ 학대사건 경과 보고

이한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가.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소 구금

피해자 M씨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피해자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7. 10. 에 입국하여 같은 해 12. 에 난민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체류기간 연장을 놓친 상태에서 체불 임금 청구를 했다가 사업체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2021. 3. 4.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즉시 보호되었습니다.

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인권침해 경과

1) ‘새우꺾기 고문’ 발생


(1) 2021. 5. 8. 00시 ~ 2021. 5. 15. 20시 사이 불상의 시간
(2) 2021. 6. 8. 00시 03분 ~ 00시 25분 (약 21분)
(3) 2021. 6. 10. 10시 32분 ~ 13시 36분 (약 3시간 4분 연속)
(4) 2021. 6. 10. 15시 51분 ~ 17시 11분 (약 1시간 20분 연속)
(5) 2021. 7. 15. 불상의 시간

2) 법령에 없는 장비 -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의 사용

화성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은 2021. 4. 6. 01시 00분 ~ 03시 00분 사이 피해자에게 “발목수갑”을 사용하고, 손에는 수갑을 사용하여 사지를 구속했습니다. 발목수갑의 경우 이미 2020년 인권위 권고(19진정0360200결정)를 통해 법에 근거 없는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장비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인권침해가 재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1. 11. 1. 법무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발목수갑 사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은 2021. 6. 10. 피해자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머리보호장비를 스스로 벗지 못하도록 머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박스테이프”를 여러 겹으로 둘렀습니다. 머리보호장비에 박스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면서, 착용자의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얼굴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장비의 구멍이 막혔습니다. 곧이어 공무원들은 머리보호장비의 뒷부분을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고정했습니다.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장비를 강하게 조이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강하게 압박되었습니다. 두 장비는 모두 관련법령 어디에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 관리되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4) 징벌적 목적으로 남용된 독방 구금 (특별계호)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이 아니고, 외국인에 대한 징벌의 권한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징벌적 목적으로 독방 구구금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진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특별계호 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규에 규정된 특별계호 기간의 제한을 일탈하여 징벌 목적으로 진정인을 독방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피해자가 특별계호 이후 받은 ‘통고서’에는 문서 자체에 형식적인 하자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1) 문서에 있는 집행자 서명란이 모두 비워져 있으며 2) 구금 장소와 기간이 잘못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고, 3) 문서의 작성이 특정 일자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며 4) 문서 상단에 기재된 번호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6) 사건 보도 이후의 2차 가해 : 법무부의 9. 28. 자료 배포

법무부는 9. 29. 피해자 대리인단의 첫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인 9. 28., 기자들에게 M씨의 이른바 ‘난동’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들을 유포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M씨의 과거 전과와 나체사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허락 없는 영상촬영물의 유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려 하자 문제 확인과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2차 가해’에 나섰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스스로 강제력의 남용을 막고 자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 법무부는 스스로 보호소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이 보도자료는 여전히 법무부 홈페이지에 당당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고문 피해 사건에 대한 대응 경과

2021. 6. 22. 화성외국인보호소 M씨의 담당 매니저(실장) 면담, 7. 8.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시 일부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빠른 외부 병원 진료와 보호해제에 대한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M씨에 대한 외부 병원 진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 7. 29.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고 8. 18. 에는 거부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허 사유로는 ‘인도적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의미 없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1. 9. 17. 에는 보호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사무관과 이민조사과장을 면담했습니다. 이들은 9. 30. 까지 보호일시해제 및 고발 취하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 없습니다.

2021. 9. 28. 법무부 인권조사과의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조사가 시작된 삭건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정당한 조치였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10. 26. 에는 대리인들과 인권조사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2021. 10. 8. 에는 6. 23. 제기되었던 인권위 진정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 및 가해자들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했습니다.

2021. 10. 19.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통하여 다시 보호해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 10. 29. 에는 KBS ‘시사직격’에서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어 보도가 되었습니다.

2021. 11. 1. 법무부는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제도 개선 등 장기대책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2021. 12.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단장, 이민조사과장, 난민과장과 공대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조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2021. 12. 10.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번째 결정이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소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을 인정하며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일시해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1. 12. 16. 법무부장관과 출입국외국인정책단장이 M씨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시설 순방’ 사진을 찍어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M씨는 이 날 아침부터 보호일시해제를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법무부장관에게 M씨에 대한 고문 및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행위가 부당한 인권침해임이 여러 주체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M씨는 보호소에 갇혀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일시호보해제 청구’ 에 대하여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 2. 새우꺾기 고문 피해당사자 M씨의 전언 / 심아정 (마중, IW31)

<새우꺾기 고문 피해당사자 M씨의 전언>

나는 이 서신을 부정의를 일삼는 법무부에 보냅니다.
지난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법부무장관 박범계와 법무부 직원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찾아와 나를 만났습니다. 내 입장과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12호실 방 앞에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나는 줄곧 “freedom & justice”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어떤 타협도,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대리인단과 나를 지원하는 국제적 공동체가 당신들과 나 사이에서 중재를 할 것입니다.

그날, 나를 찾아온 법무부 조사관들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타협이랍시고 “모로코로 돌아가는 것”과 “제3국행”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한국 정부가 자신의 범죄를 얼마나 쉽게 은폐하려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국정부는 나를 화장실의 휴지처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리인단과 NGO가 선택해 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보호소가 지정하는 병원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10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법무부와 보호소 ‘덕분에’ 나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내 두 눈을 그들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필사적으로 피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 화성 관타나모에 갇혀있는 수백 명의 구금자들에게도 갖가지 형태로 자행되었습니다.

나는 법무부에 다음의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1. 즉각적인 구금해제
2. 피해에 대한 보상
3.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4. 고문에 가담한 보호소 직원들 모두에 대한 처벌

-2021년 12월 21일 화성관타나모에서 M-

<새우꺾기 고문 피해당사자 M씨의 근황>

심아정(마중/IW31활동가)

오늘 12월 23일은 M씨가 단식을 시작한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단 하루도 약을 끊을 수 없는 그가 일주일을 버티며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명한 하나의 사실, 즉 법무부가 인권침해를 인정했고 인권위가 보호해제 권고를 했음에도 피해당사자 자신은 지금도 여전히 ‘갇혀있다’는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문피해가 발생한 장소인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해자 집단과 분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고문 트라우마를 겪으며 M씨가 갇혀있습니다. 단식 이후로 고혈압과 심부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그의 건강은 불충분한 운동과 부실한 식사로 악화일로였기에 신속한 보호해제가 필요합니다.

새우꺾기 고문사건이 처음으로 보도된 8월 말 이후, M씨는 9월에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나간 외부진료였지만, 수갑을 차고 수감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때 보호소 측은 핵심 가해자를 호송인원으로 배치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혹은 알고도 괴롭히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핵심 가해자에게 호송을 시켜 병원 진료를 받게 하면서도 보호소 측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작 수갑이 채워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가해자 집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출근을 하고, 심지어 M씨가 수용된 구역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라는 기본 중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해자 집단과 지속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M씨는 자신이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보호’에 대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나는 (법무부/보호소가 주장하는) ‘보호’라는 괴상망측한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나를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나를 보호하겠노라는 법무부와 보호소로부터의 보호다!!!”

지난 12월 16일은 M씨가 단식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기된 목소리의 M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열대여섯 명의 노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 앞에서 철장 너머로 웃고 떠들고 자신의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고 있다고 말입니다. 알아보니 M씨의 보호해제를 즉시 시행해야할 책임이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보호소의 보호 실태와 방역 관리 점검을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호외국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치하하면서도 지난 9월 화성보호소 인권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공무원으로서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12월17일). 지금 보호소 직원들을 격려할 때입니까? 가해 직원들을 처벌하고 보호소 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M씨는 철창 너머로 자신에게 말을 건네며 다가온 박범계 장관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freedom&Justice”를 반복해서 외쳤고, 다른 방에 구금된 몇몇 동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구호를 외쳐줬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M씨의 외침에도, 인권위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호해제라는 피해자 구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법무부입니까? 당신들의 슬로건, ‘법과 질서의 확립’은 비국민을 가두고 고문하는 것으로 지탱되는 것입니까?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은 새우꺾기를 비롯한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도 “M씨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M씨는 보호소 소장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안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힘을 빼앗고 억압함으로써만 보장되는 자격이 국민의 자리라면, 안온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갇혀도 되는 비국민은 없습니다!


발언 3. 피해자 구제 외면하는 법무부 규탄발언 / 김대권 (시민모임 마중)

피해자 구제 외면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김대권 (시민모임 마중)

요즘들어 14년전 여수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둬둔 외국인들이 도망칠까봐 화재가 났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수십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입니다. 당시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이들을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생존자들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병실마다 직원들이 보초를 섰습니다.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생존자들은 제대로 된 검사나 치료도 없이 서둘러 비행기에 태워져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소수의 생존자들만 임시체류비자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오늘도 법무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소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의 피해자 M씨도 법무부에게는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아니라 강제퇴거 대상자일 뿐입니다. M씨는 오늘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을 가해한 기관의 직원들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는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의 원칙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겪었던 끔찍한 기억은 나날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의 상처와 피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인이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았던 피해사실과 이 사건 에서 확인되는 가혹행위와 의료조치 미흡,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의 감정을 내비치고 있는 사정과 악화되어 가는 질환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호를 해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입니다.
법무부가 M씨를 계속 구금시키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법질서는 과연 어떤 공적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M씨가 과거 체류연장에 필요한 몇만원이 없어 체류연장기간을 놓쳤던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이것이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반면 공무원이 민간인을 ‘새우꺾기’ 같은 가혹행위로 괴롭힌 것은 명백한 중대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의 가해자들은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범죄행위도 아닌 일로 구금되어 있는 것이 과연 법무부가 말하는 법과 정의의 실현입니까? 이런 식의 법집행을 통해 우리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적이익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1명의 외국인을 더 구금하고 강제퇴거시키는 것이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와 인권보호 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번 사건 피해자 M씨는 법무부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했을 뿐입니다. 지난 1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를 갑자기 방문하여 M씨가 구금되어 있는 보호실에도 찾아왔지만 M씨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 사과를 하려면 미리 피해자와 약속을 하고 왔어야지요. 그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방역점검차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사진만 찍고 간 행위에 대해 M씨 역시 너무나 황당하고 분개하였습니다. 이런 몰염치한 행위 역시 2차 가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보호해제조치를 기다리다 못해 M씨가 신청한 보호일시해제 신청 역시 신청한지 두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결과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소 내 인원과밀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일시해제에 대해 평소보다 유연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실제 신원보증인과 일정한 보증금납부능력만 갖추면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해주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심사의 대상에 M씨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7월에 신청한 첫번째 보호일시해제 신청도 20여일만에 거부되었고 10월 12일에 신청한 두번째 신청은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중’입니다. 이렇게 시간만 흐르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구금상태에 있는 피해자 M씨가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M씨에게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해 최대한 ‘골탕먹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씨의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임을 법무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M씨는 난민신청자이기에 당장 본국송환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만일 M씨의 보호해제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여론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무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M씨의 잘못은 아님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초기 충격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M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까지 공개하였고 이 사건과 무관한 M씨의 형사처벌전력도 본인 동의없이 공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M씨를 악마처럼 묘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만약 비판여론이 의식된다면 법무부가 적극 나서서 해명하고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킬 문제이지 M씨를 가둬둠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일반 시민들도 따르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길가다 시비가 붙어 폭행사고가 나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 그리고 형사책임은 상식입니다. 하물며 국가기관이 개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라면 더욱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때만이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진정으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원칙에 입각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십시요.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아무일 없던 것처럼 예전처럼 해도된다는 식으로 이번 사건도 처리하려고 한다면 제2, 제3의 새우꺾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이래 계속되고 있는 비극적인 희생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이 사건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행정을 지속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법무부와 한국정부가 모두 져야할 것임을 경고하며 제 발언을 마칩니다.


발언4. 세계고문방지기구 긴급 서한 낭독 /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모로코 국적 난민에 대한
고문 및 자의적구금에 우려를 표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세계고문방지기구(이하 ‘OMCT’라 함)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종식시키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세계 각지의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200여 개의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문-SOS 네트워크는 90개국에 걸쳐 고문에 맞서는 가장 큰 국제적 단체입니다. 우리는 여성, 아동, 토착민, 이민자 및 여타 소수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가 법률과 정책을 수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피해자가 정의를 찾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고문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인간 존엄성은 타협 가능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OMCT는 협력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해당 난민은 2021년 6월 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소위 ‘새우꺾기’라고 불리는) 팔과 다리를 뒤에서 함께 묶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된 고문방지협약을 관장하는 고문방지위원회는 사람의 팔과 다리를 함께 몸 뒤에서 묶는 행위를 고문 및 부당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1]해당 행위가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자세 고문(positional torture)’ 혹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자세(stress positions)’는 심각한 형태의 구속으로서 그 자체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UN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의 규칙 47은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보호 장구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고문방지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구금 시 사용하는 보호 장비의 사용에 대해 비판했습니다.[3]

고문방지위원회는 “보호장비는 다른 통제 방식이 실패하였을 때 최단 시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대한민국에 권고했습니다.[4]

피해자에게 일종의 징계로서 집행된 독방 구금에도 이와 유사한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의 독방 구금이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행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고문방지위원회는 “독방 구금에 대한 징계 처벌을 연장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5]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인권 침해로 규정한 법무부의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가해자 기소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문 및 다른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기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6] 해당 공무원의 조사 기간 동안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 기간 동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7]동시에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협약 제14조에 따라 “법적 절차에 완전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고문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완전한 재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상황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에 대한 재활은 의료 지원, 심리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포함합니다.[8]

우리는 사건 발생 장소이자 가해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해제를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9]이주민에 대한 구금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 온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고문방지위원회와 UN 인권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구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의 상한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10]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주민의 처우- 특히 장기화된 구금과 구금상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위에서 언급된 고문방지협약 및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최고 기준 유지” 및 “국가 차원에서 국제 인권 기구 조항 이행”과 같이 인권이사회에 자발적으로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고문을 근절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합니다.[11]그러므로, 우리는 법무부가 1) 피해자를 석방하고 2)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며 3)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기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제안서를 고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을 담아,

Gerald Staberock 사무총장 드림.


[1]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Uruguay, UN Doc. CAT/C/URY/CO/3, 10 June 2014, para. 13.
[2]GA,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
UN Doc. A/RES/70/175, 8 January 2015, Rule 47.
[3]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CAT/C/KOR/CO/3-5, 30 May 2017, para.
21.
[4]Ibid para. 22.
[5]Ibid para. 24 c).
[6]6 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Turkey, UN Doc. CAT/C/TUR/CO/4, 2 June 2016, para. 32.
[7]CAT, Concluding Observation on Turkmenistan, UN Doc. CAT/C/TKM/CO/2, 23 January 2017, para. 8.
[8]CAT, General Comment No. 3, UN Doc. CAT/C/GC/3, 13 December 2012, para. 11.
[9]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1 진정 0451000, 3 December 2021.
[10]Para. 41 b.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Republic of Korea, UN Doc. CCPR/C/KOR/CO/4, 3 December 2015, para. 38.
[11]1 HRC, Note verbal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addressed tot eh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 Doc. A/70/88, 27 May 2015,
https://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88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님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M님은 사지가 결박된 상태로 독방에서 수차례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보호소 독방에 설치된 CCTV가 법원절차를 통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언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11. 1. 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잇따라 2021. 11. 16.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M님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및 가혹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M님 사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조치 및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장비 사용과 특별계호에서의 절법절차 원칙 준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법한 법집행의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M님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M님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님의 형사사건 관련 기록, 보호소 입소 전 전적 및 보호소 내에서 촬영된 CCTV 등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M님에 대하여 이미 두 번째 보호해제 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UN 자의적 구금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세계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전세계 200여 개의 시민단체연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SOS-네트워크는 90개 국에 걸쳐 고문에 맞서는 가장 큰 국제 단체입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해당 서한에서 특히 법무부가 내부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해 발생 장소 및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 배상 및 의료적·심리적 지원,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급히 피해자를 보호일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66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대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광주전남학생행진,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두레방, (사)이주민과함께,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참여 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조, 진보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과 함께,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재)화우공익재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1-12-23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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