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학대사건 피해자 일시보호해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02-08 13:31:30  |   icon 조회: 367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학대사건 피해자 보호일시해제 환영
외국인보호소의 무기한 구금과 학대를 멈춰라

◯ 일시 : 2021년 2월 8일(화) 오후 4시
◯ 장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

◯ 발언
- 발언1. 피해자 M씨 발언
- 발언2. 외국인보호소의 상황과 M씨의 생활 계획 : 심아정 (마중, IW31)
- 발언3. M씨 사건의 진행 상황 :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 시민·사회 활동가 연대발언

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나이, 얼굴, 목소리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출시 난민법 제17조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1. 모두의 인권을 위해 소명을 다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M씨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 연장을 놓쳐 지난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첫 4개월 기간의 1/3 이상을 징벌적 독방에서 지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불법적인 장비들로 몸을 속박당하는 가혹행위를 겪었습니다. 장시간 손발이 등 뒤로 묶이는 ‘새우꺾기’라는 일종의 고문이 행해졌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인권침해임은 법무부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3. 인권침해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제책이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자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일시보호해제’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12.10.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하라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고결정을 추가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4. 법무부는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까지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5. 구금된 지 약 11개월, 고문 피해가 확인된 지 약 9개월만에 드디어 2022. 2. 8. 오늘 M씨가 구금시설 밖으로 나옵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2022-02-08 1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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