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 화재참사 15주기 추모 공동행동- 철창 문을 열어라 ! 더 이상 가두지 마라 !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02-10 19:13:28  |   icon 조회: 502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철창 문을 열어라 ! 더 이상 가두지 마라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 및 전국 공동행동
The 15th Anniversary Yeosu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Fire Disaster -
Shut Down the Detention Center! Release the Detainees!

◯ 일시 : 2021년 2월 10일(목) 오후 2시 ≫ ≫ ≫ 봉투가면 행진(청와대앞)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 후 행진출발: 세종문화회관 앞)
◯ 사회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순서
- 추모 묵념
- 발언1. 취지+화성외국인보호소시민방문 경험 정지윤 (화성외국인보호소시민방문모임 <마중>)
- 발언2. 보호소 인권침해 경험과 요구: 고문피해자 M씨
- 발언3. 미등록이주민 인권: 섹알마문(이주노동자노동조합)
- 발언4. 반인권적 보호소 규탄과 구금 대안: 김연주(난민인권센터)
- 발언5. 출입국관리법 문제: 김세진(공익법센터 어필)
- 발언6. 보호시설 내 코로나 대책: 강성준(천주교 인권위원회)
◯ 퍼포먼스 : 김경수 무용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심아정(마중, IW31)
* 기자회견 후 봉투가면 행진
◯ 행진 마무리 발언: 에밀리(IW31)

[전국 공동행동]
■9일 오전 11:30분, 추모식,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1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앞) & 피켓팅(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11일 오전 10시~5시, 릴레이 시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공동주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나아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일 년 이 년이 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보호소'였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들은 결국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인 생명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화재상황에서도 생명 보호가 아니라 도주 방지를 우선시 하였다. 범죄자도 아닌 이들이 감옥같은 철창 속에 갇혀 지내서도 안 되지만, 화재가 났어도 도주를 우려해 철창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다.

여수참사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보호소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 몇 달 전 세상에 폭로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사건은 여수참사 이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건 발생 직후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새우꺾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를 생명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뻔뻔스러운 태도는 '보호'라는 미명하에 화재가 나도 철창문을 열어주지 않던 여수참사를 떠오르게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여수참사 당시에도 경찰과 법무부는 사고의 근본원인 보다는 화재 원인 찾기에만 골몰하다가 보호외국인 한 명을 방화범으로 만들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인 M씨가 난동을 부리는 듯한 CCTV 장면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M씨를 매우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였다. 마치 한 외국인의 개별적인 일탈행위가 근본 원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줄곧 외래진료와 약 처방을 요구했음에도 그 요구가 계속 묵살되어 왔다는 점은 은폐되었다.

사고 이후 수습과정도 판박이처럼 똑같다. 여수참사 당시 법무부는 사지에서 겨우 살아난 피해자들을 여전히 범죄자처럼 취급하였다. 호흡기 등에 부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 또한 간단한 진료 후에 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옮겨 다시 구금시켰다. 그 중에 다수를 회유하여 급히 출국시켜버렸고 이에 항의하여 단식투쟁 등을 벌인 소수에게만 치료를 위한 체류를 일시적으로 허가하였다. 심지어 입원실에 입원한 중환자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놓았다가 시민대책위의 강력한 항의로 풀어주기도 하였다.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M씨도 법무부가 이미 11월초에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석달이나 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12월에 국가인권위에서도 보호해제를 권고 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M씨가 그 피해자라는 인식은 없다. 법무부에게 M씨는 그저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일 뿐이다. 심지어 M씨가 신청한 두 차례의 보호일시해제 신청도 법무부는 모두 거부했다. 보호일시해제를 고려할 만한 인도적 사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결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M씨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소견서가 나오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제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마저도 여수참사와 다를 바 없이 흘러가고 있다. 여수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사람을 함부로 철창 속에 가두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법무부의 대책은 화재예방과 경비강화에만 맞춰져 있었다. 단속과 보호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미등록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번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대책도 이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벌써부터 법무부 주변에서는 특별계호와 계구사용의 절차를 정비하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상주하는 기동대 신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사람이고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해 준 사건이다. 15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는 과연 이러한 보편적 진리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이 외국인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력 대선후보가 버젓이 말하고 언론이 그대로 베껴 보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역시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인권에는 국적과 인종이 따로 없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가둬져서는 안 되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 것이다. 이를 우리 사회가 늘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로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10일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추모 전국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참여 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조, 진보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고태은, 김미화, 빌리카터, 둠둠베이비, 옥수수, 이명선, 이현우, 장은애
가가우리해방물결, 강정평화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국제법X위안부세미나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예수사회행동, 기후악동대, 녹색당, 대안문화연대, 두레방, 마감마녀(실비아 페데리치 번역모임), 모두우리네트워크, 미친존재감 프로젝트(손성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번역공동체잇다, 복면증언, 서울인권영화제,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수요평화모임, 수유너머104,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해방 마고숲밭 세미나팀, 연세대학교 동아시아수용소 세미나팀, 예술행동 한뼘,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민의 적(赤), 인천인권영화제 / 인권운동공간 활, 줌두막,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지리한필름, 직접행동DxE, 탐정들의 밤, 피스모모,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살림교회

<발언 1>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추모기자회견 발언

정지윤(화성외국인보호소시민방문모임 <마중> 활동가)

오는 2월 11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참혹한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오늘날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작년, 외국인보호소의 부조리와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낸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피해자 M씨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외국인보호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구금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15년 전 불타오르던 여수외국인보호소의 시공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외국인보호소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호소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위험 앞에 방치되고 위험 속으로 내몰려 생명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철창 안에서, 희생자들은 그렇게 보호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다쳤음에도 참사의 책임자인 한국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덮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사 이후 불타버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물은 깨끗하게 새로 지어졌지만 한국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 사건으로부터 배우고 새롭게 개선한 것은 없었습니다.

2007년 여수참사 이후에도 보호소 안에 구금되어 있다가, 혹은 강제출국 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2019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이던 보호외국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강제퇴거로 쫓겨나던 중 환승지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분, 병든 채 비행기에 올라 귀국 직후 돌연사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 죽음에 우리는 과연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일까요?

지난 수 년 간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며,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 당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당연시되고 있는 온갖 폭력을 듣고 보았습니다. 외국인보호소의 부조리와 비인권적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보호소에 갇힌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이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불합리한 출입국제도와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현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보호소 안에서 자신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고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보호소 안에는 단식하며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 국제기구와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도 안팎에 연락 가능한 모든 곳에 전화를 걸어 내쫓기지 않을 권리와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호소 안에 갇힌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외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서도 갖가지 이유로 합리화하며 외면하기 때문에, 15년 전 여수외국인보호소의 죽음을 외면하고 잊으려 하기에 이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호소에 갇혀 있는 구금자들이 있고, 그것을 지켜본 우리들이 있는 한 외국인보호소의 부조리와 폭력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중이 만나온 구금자들은 한결같이 보호소 안에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호소 밖으로 겨우 풀려나온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작은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나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국민이라는 자격 아닌 자격, 아무 노력 없이 얻은 특권을 가진 나 자신도 사실은 국민국가라는 감옥, 누군가를 범죄화하고 배척하고 가두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우고 쫓아내며 유지되는 유리성과 같은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저는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의 외국인 강제 수용소가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갇힌 큰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여수참사의 희생자들을 비롯하여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인해 차별 당하고 고통 받는 수많은 이주민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죽음, 내쫓김과 사라짐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억에서 조차 내쫓기고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미등록체류자들을 합법화하여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때려잡고, 가두고, 내어쫓는 것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허울뿐인 난민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랑하는 이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슬퍼하고 있을 유가족들의 마음에도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발언 2>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피해자 M씨 발언

My name is M a victim of torture and arbitrary detention inside Hwaseongtanamo for 11 months. I would like to thank the Ministry of Injustice and Hwaseongtanamo chief sir the minimum measures for the amazing memories of my stay especially June 10th. I spent 5 amazing hours, I will never forget all my life when I experienced the wonderful protection tools. I am very grateful.

That place should be renamed Hwaseongtanamo torture and arbitrary detention center where human are treated like slave as we had daily slavery rituals.
the only difference between Hwaseongtanamo and Guantanamo is the color of the uniform.

Rope and legcuffs are torture gear that degrades human dignity and makes him lose his humanity feel like an animal. Even animals resist when they are tied. These tools must be wiped off the face of the earth. Those tools mixed with sadistic workers without any values and morals give the results that you have seen on June 10 and other crimes had been hidden by erasing cctv footage. I suggest that these tools be used on the lawmakers first just for the fun of the experience and the feelings that create.

I spent 342 days in high security prison, yes high security prison without any crime any judgement in inhumane conditions where people's lives have no value. All this because of the legal vacuum Which the Ministry of Justice uses to justify arbitrary detention and torture inside the center.
It also protects the perpetrators from punishment, encouraging them to carry out more psychological and physical torture.

Today I request
1/I compensation for all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mages and arbitrary detention.

2/Punishing all those involved in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me and my brothers inside the center.

3/Official apology from the Korean government.

4/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my brothers who are detained inside the center, I represent them today And bring their voices to the world.

나는 11개월 동안 화성관타나모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고문을 당한 사람이다. ‘불의’에 앞장서는 법무부와 내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며 작년 6월 10일에 5시간에 가까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준 화성관타나모 소장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내 평생 잊지 못할 멋진 경험이었다. 당신들이 내게 사용한 ‘보호’도구들도 정말 고맙다.그곳은 우리가 매일 같이 노예 의식을 치렀던 곳이다. 화성관타나모 고문과 자의적 구금센터로 불려야 한다. 화성관타나모와 관타나모의 유일한 차이점은 유니폼의 색깔이다.밧줄과 발 수갑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성을 잃게 만드는 고문도구다. 동물들도 그들이 묶여있을 때 저항한다. 이 도구들은 가치관과 도덕성이라곤 없는, 가학성을 띤 보호소 직원들과 함께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월 10일에 내게 일어난 일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은 cctv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은폐되었다. 나는 이 도구들이 이를 창조해낸 입법자들에게 먼저 재미삼아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내가 느낀 감정과 경험을 그들도 겪을 수 있도록 말이다.나는 어떤 범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판도 없이 무려 342일 동안 목숨이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환경의 고등보안감옥에 갇혀 지냈다. 이 모든 것은 법무부가 보호소 내에서 벌어지는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인 공백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또한 가해자들에게 더 많은 정신적/신체적 고문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면서 처벌로부터 가해자들을 보호한다.오늘 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든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자의적 구금에 대한 배상.2. 보호소 내에서 나와 내 형제들에게 저질러진 범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3.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4. 보호소 안에 갇혀있는 형제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나는 오늘 내 형제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한다.

<발언 4>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규탄한다
법무부는 고문도구를 늘리고 합법화하려는 시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 없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도주를 우려하여 이중잠금장치를 여는데 시간을 지체하면서 10분이 사망하고, 17분이 부상을 입는 참사에 이르렀습니다.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회복 없이 수갑을 채운채 진료를 받게 하고, 제대로 치료도 다 받지 못한 채로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당시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시설을 폐쇄하고 인권공간으로 재편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상황은 달라진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여전히 버젓이 ‘보호’라는 이름을 달고,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스스로를 ‘전문보호기관’이라 칭하며, ‘보호외국인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외국인이 잘 귀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떠합니까. 외국인 억압 정치의 정점에 설치된 외국인보호소 안에서 국가권력은 절차적∙실질적 통제를 상실한 채 무분별하고, 잔인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로의 유입과정에서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습니다. 일상을 정리할 틈도 없이 하루아침에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은 무기한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을 구금합니다. 수감복과 같은 옷을 입고, 면회시간, 외부연락을 통제하며, 하루 30분만 바깥공기를 쐴 수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처우에 부당함을 호소하니, 독방에 가두고, 손발을 묶고 눈을 가렸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그간 은폐되었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작년 M님에 대해 가해진 고문사건이 어렵게 드러났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7월, 2021년 10월, 2021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사건에 대해 헌법 및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1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보호규칙상 한정적으로 명시한 보호장비 이외의 장비의 사용금지 규정을 명문화 하며, 나아가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 강화방안,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마련에 인권단체의 의견도 적극수렴하겠다 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재발방지대책은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을까요. 인권단체와는 그간 아무런 소통의 시도도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은 가히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 결박용 의자와 침대 등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장비 13가지를 도입하려 한다고 합니다. ‘새우꺾기’ 고문사건 당시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겠다 합니다. 보호의자, 보호침대, 조끼형 포승과 같이 사지를 묶어 움직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도입하고, 심지어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새우꺾기’ 고문이 인권침해다 국가인권위가 확인하고, 법무부 자신들도 잘못했다 인정하더니 뒤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고문을 가능하게 할 장비를 갖추고, 이걸 규정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고문장비를 사용하는데 의료진의 검토나 외부의 통제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보호장비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는 외국인보호소를 실질적인 '보호시설'로 전환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방안이라 운운하며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고문 트라우마에 고통받게 될까요.
지금도 외국인보호소 안 많은 사람들이 무기한의 구금과 부당한 처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체들에게 보호소 안에 계신 분들의 서명지와 함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목소리를 한국말로 옮겨 이 발언기회를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납치되고, 투옥된 뒤 아무런 기약 없이 약 3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보호소 공무원은 자유를 원한다면 추방되는 것에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갇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의 국가로라도 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호를 요청한 한국에서 겪고 있는 무기한의 구금은 어쩌면 우리가 본국에서 경험했던 박해보다 더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또 다른 박해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는 수갑과 케이블타이 그리고(또는) 머리장비가 씌워져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추방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강제추방에 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고문과 비인도적이고 모멸적인 취급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보증금으로 요구되는 2천만원의 금액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일시해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굴욕적인 박해를, 그리고 사실상 가해지고 있는 본국으로의 추방의 압력을 중단하기를 요구합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5년을 하루 앞둔 오늘 잊혀져서는 안 될 그 날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연대하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변화를 기대하고 함께 만들어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고문이 계속해서 자행되는 시설이라면 지금 당장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외국인보호소 시설의 반인권적 운영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고문도구를 늘리고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발언 5>
보호를 명목으로 우리 이웃을 장기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하라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여수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보호소 화재 사건, M님, 사다르님 사건과 같이 보호소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담당 직원들의 문제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법 제도의 문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종기(終期)도 없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금 상태는 갇힌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면 난동이라는 이름으로 보호소 직원들이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사실 종기(終期)만 없는게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만 되면 구금의 필요성 심사도 필요 없이 바로 구금이 가능하게도 하는 법입니다. 더욱 문제는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이러하다보니,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형집행기간보다 긴 3~4년간 장기구금되는 사례들이 일어납니다. 사법 구금에서는 1일이라도 종기를 도과한 불법구금이 일어나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만, 행정구금에서는 똑같이 사람을 구금하고 있으면서도 기간과 상관없이 몇 년을 구금하더라도 합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되었습니다.

3차례의 헌법 소송이 있었고, 첫 번째 소송에서는 침해 구제로 인한 각하 결정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을 보였고, 반대의견은 장기구금이 보호기간 예측을 할 수 없게 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의 통제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결정 2016. 4. 28. 그리고 세 번째는 법원이 강제퇴거명령 무효소송에서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였고, 아쉽게도 합헌결정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반대의견은 5인으로 늘었습니다(헌재결정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그리고 2015년 UN 자유권 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 측에 정책질의를 하였을 때 재임후 1년 내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고 사법부의 사전 및 사후적 심사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해서만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이 법의 위헌성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법상 보호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구금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만에서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구금 상한을 1차로 15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15일 내에 송환될 수 없는 사람은 어차피 송환이 불가능한 사람이니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송환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송환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구금을 해제하거나 구금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언제 집행될 수 있을지 모를 퇴거를 대비해 구금을 계속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으로서 매우 부당합니다.

이제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을 가두는 반인권적 행위는 멈추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를 위해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이전에도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단체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이 법의 개정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이웃을 장기 구금하는 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땅에서 M님과 사다르님 그리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 화재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언 6>
보호시설 내 코로나 대책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도 수용자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오늘 아침까지 수용자 11명과 직원 6명 등 총 1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의 집단 감염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1년 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수용자가 2700여명이었는데, 40% 넘는 1100여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결국 2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분리 조치, 역학조사 실시, 선제적 전수검사, 비확진자 분산 수용을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언론은 법무부가 1년 전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보호소는 어떻습니까? 누적 확진자 비율로 따지면 외국인보호소도 구치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보호’라는 외국인보호소의 존재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상세한 사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소 사정을 취재하는 기자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구치소나 외국인보호소와 같은 한국의 감옥은 이른바 3밀 환경, 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밀수용 상태에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정원도 법무부가 스스로 정한 것일 따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정한 1인당 기준 면적으로 거리두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수용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자체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기저질환자처럼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을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석방하는 일도 꺼립니다. 탈옥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감염병은, 사회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방치되고 맙니다.

먼저 법무부가 실태와 대책을 스스로 공개해야 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확진자에게는 어떤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지, 확진자와 밀접 적촉한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선제적 전수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지, 감염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도 밝혀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며칠 간격으로 전수 검사를 할 때마다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서 주기적인 선제 전수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스스로 공개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 정부는 ‘투명한 방역’을 강조해왔습니다. 확진자 통계와 방역 대책을 공개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다는 믿음을 정부가 시민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외국인보호소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는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를 시행하여 과밀도를 낮췄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집단 감염이 현실화된 지금,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장기 구금에 따른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확진자를 보호해제하는 일입니다.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과밀도를 낮춰야 합니다.

감염병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등록, 미등록이라는 지위도 따지지 않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인 ‘COVID-19 수용자 인권 지침’은 권고합니다.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를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이들에게도 담장 밖에서 제공되는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첨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제 1항 개정 서명운동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9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가혹행위(소위 ‘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공대위는 △화성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지원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 △책임자 처벌, 관계 당국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보호소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모금운동과,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하는 외국인보호소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적 관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제 1항(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은 외국인보호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무기한 구금하는 법입니다. 이 규정은 난민신청자이거나, 임금체불 등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장기구금하는데 근거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을 바랍니다.

모금 : 해피빈 (naver.com)
다문화>생계 및 기초생활지원 한국의 새우꺾기 고문을 아세요?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2331


출입국관리법 63조 개정 서명운동 캠페인 링크
빠띠 캠페인즈 https://www.campaigns.kr/campaigns/560
2022-02-10 19:13:28
121.128.6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