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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신원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22-03-27 12:24:02  |   icon 조회: 1454
신원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신원조사는 법리적으로 위헌ㆍ위법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공무원임용기관이 담당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민형배 국회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신원조사폐지네트워크는 2022년 1월 2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신원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다.

현재의 신원조사는 법률이 아닌 「국회보안업무규정」(국회규정),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법관인사규칙」(대법원규칙) 등에 기해 이루어진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국회·정부·법원 등의 4급 공무원들은 3급으로 승진하려면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신원진술서 역시 그 기재사항의 대부분은 공무원 결격사유와 무관하다. 특히 국정원은 기관의 성격상 신원조사의 과정· 내용, 신원진술서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등을 외부에서 알 수 없고 검증하기도 어려움이 따른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내 정보담당관(IO)을 자체적으로 폐지한 것과도 모순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엄기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신원조사는 법리적으로 위헌·위법이고, 현실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즉시 폐지해야 하며,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정원 등에서 공무원 임용기관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서는 류영재 판사는 2015년 5월 국정원의 경력 법관 지원자 대상 사상면접 실시에 관하여 사법독립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권의 판사 임명 절차에 대한 개입은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정우 변호사는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불합격한 사람을 대리하여 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임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軍 신원조사의 현 실태 및 문제점, 軍 신원조사 관련 주요 법령 및 내용, 국방부 「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의 위법·무효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덕진 상임활동가는 민간인에 대한 정부 기관의 신원조사 또는 정보수집은 그가 누구든 어떤 기관이든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신원조사에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하여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2015년 경력법관 신원조사에서 사상 검증 논란, 2019년 해군사관학교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 후 불합격처분 등 신원조사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신원조사의 문제점 검토와 대책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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