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공동성명]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04-05 13:11:20  |   icon 조회: 329
첨부파일 : -
이 중사 특검 설치 필요성, 더욱 분명해졌다.
-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명 -

금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군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나, 아예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내용들이 담겨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인권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한 2021. 6. 9.(수) 전날인 6. 8(화)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의 군무원이 7분여 간 통화한 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실제 2021. 7.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전익수 실장과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두 사람이 사건 수사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포착해 군무원을 입건했으나, 혐의를 6. 2.(수)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상황을 누설한 행위로 좁혀놓았고, 군무원이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애매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두 사람이 6. 8.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을 앞두고도 전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검찰단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압수수색 직전에 법원 직원이 압수수색 대상에게 관련 사실을 누설했다면 이는 증거인멸 공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은 군인권센터가 2021. 11. 17.에 공개한 공군본부 소속 법무관 5인의 대화 녹취록 상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양 모 군무원이 법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미리 다 알려줬고, 대비까지 해놨다는 군법무관 전 모 소령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검찰단은 버젓이 포렌식을 해서 통화기록을 확보해놓고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단의 수사가 엉망이었음은 물론, 이 사건 수사가 전익수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성역 있는 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성추행 발생 직후 공군본부 군검찰 라인에 사건 관계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된다. 전익수 실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사건 내용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1. 3. 5.(금) 20비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한 직후 3. 8.(월) 20비 군검찰에 전달한 사건 ‘참고보고’를 20비 검찰수사관이 30여명의 공군 소속 검찰수사관들에게 일제히 공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미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공군본부 검찰 라인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20비 군검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4. 7.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5. 21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20비 군검사는 4. 16.(금) 이미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 피해자의 상관들이 회유·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대관계자들에게 문자메시지까지 보내 공유했다고 하는데, 상황의 위급성을 이 정도로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담당 군검사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연히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를 규명했어야 하나, 검찰단은 20비 군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무유기로 기소되었다가 최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사망 직후 자신의 군법무관 동기들과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누설하며 조롱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조롱이 버젓이 남아 있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해 10월, 국선변호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쯤 되면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수사를 한 것인지, 관련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고의적으로 엉터리로 수사를 한 것인지,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권위가 새롭게 밝혀 내 추가 조사를 권고한 혐의들에 대한 재수사를 국방부에 맡길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마땅히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회 원내정당 모두가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여러차례 언급된 바, 국회는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특검을 도입해 이 중사와 유가족의 원통함을 씻어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역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그 밖에 인권위는 사건 조사 외에도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끔 각 종 제도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권고를 여럿 제시하였다. 지난 해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 때에 국방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의 추진 상황이 하나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방부에 맡겨 놓아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군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방부가 마련했던 대책들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위 권고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22. 3. 31.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2022-04-05 13:11:20
121.128.6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