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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04-14 13:53:04  |   icon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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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보 도 자 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진행
- 사회 :아샤(다산인권센터)
- 발언 : 1) 이호중(공권력감시대응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박한희(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이호림(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3월 28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해 차별금지사유 추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 조항 구체화 등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관련 링크

3. 이에 대해 경찰청은 4월 8일 위 의견에 대해 거의 모두 불수용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정체성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1항”이 있으므로 모든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4. 이에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경찰이 수사권을 지닌 자로서 진정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와 사회적 소수자 보호조항을 담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할 것을 구하며, 4월 14일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문
2. 참가자 발언문
3.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의견에 대한 경찰청 답변
2022-04-14 1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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