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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담당 검사 이시원 변호사의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철회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22-05-16 02:27:02  |   icon 조회: 416
[긴급 성명]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담당 검사 이시원 변호사의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철회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5일, 공안 검사출신 이시원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발표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시원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수행했던 핵심 담당검사였다.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은 북한출신 화교 유우성씨를 지난 2013년 검찰이 간첩 등 국가보안법 5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지만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모두 대해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다.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은 군사독재정권시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사건이다. 수사기관이 결정적 증거 문서를 위조하여 가짜 중국 출입국기록을 만들어내고 핵심 증인을 회유·협박하여 증언을 조작했다.

또, 국정원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씨의 동생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오빠가 간첩이라는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유우성씨 동생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다.

법원에서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국정원 수사관들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을 지휘하여 기소했던 수사 책임자들이었던 검사들은 검찰 자체 징계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의 진정서 있는 사과를 다시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조작된 증거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일부는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서도 있었음에도 검사의 과오와 책임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당시 담당 검사들의 책임을 밝혔고 “증거조작이 밝혀져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후, 과거의 사건을 다시 꺼내 유우성씨를 별건 기소한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공소권 남용에 의한 명백한 보복기소’라고 확인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 될 예정인 이시원 변호사는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최소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를 기소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하여 유우성씨와 그 가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준 책임자 중 한명이며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보복기소로 한풀이 한 검사들 중 한명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드러난 사실임이 분명하다.

이시원 변호사는 이미 밝혀진 명백한 잘못들의 책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는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검찰출신 중용 인사에 경종을 울리는 것임을 인식해야한다.

또, 이시원 변호사는 2006년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당시,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위법·강압적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인하게 한 바로 그 검사였다는 사실도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유우성씨와 그 가족들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아픔에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정부의 요직에 앉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시원 변호사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철회하고 이시원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유우성씨와 가족들에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2022년 5월 7일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2022-05-16 0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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