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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2020년~2021년 2월 15일)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05-20 13:47:59  |   icon 조회: 1261
2022년 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19일 법무부가 부분공개한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2020년~2021년 2월 15일)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침의 목록 및 부분공개/비공개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개
1. 공문 제목, 문서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2.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지침 (의료과-4997, 2020. 4. 8.)
3.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격리해제 기준 (의료과-159, 2021. 1. 4.)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교정시설용 대응 지침(의료과-1043, 2021. 1. 9.)

○ 부분공개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주의단계)(의료과-809, 2020. 1. 21.)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경계단계)(의료과-990, 2020. 1. 28.)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에 따른 대응지침 (심각단계)(의료과-2177, 2020. 2. 24.)
4. 코로나19 관련 교정민원콜센터 감염관리지침 (의료과-3639, 2020. 3. 16. )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절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교정시설 방역 세부지침 (의료과-5604, 2020. 4. 20.)
6.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교정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의료과-6345, 2020. 5. 6.)
7. 코로나19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처우 조정표 (의료과-12909, 2020. 8. 28. )
8.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수용자 처우 조정표 개편 (의료과-16531, 2020. 11. 6.)
9. 전국 교정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 (의료과-19424, 2020. 12. 30.)
1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조정표 개선(의료과-4710, 2021. 2. 15.)
→ 위 1~10항의 교정시설 방역지침 중 수용자 이송·출정·귀휴, 신입수용자 처우, 종교행사, 가족접견, 조사·징벌, 가석방 심층면접, 교도작업 등 세부사항에 관련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6호 중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1.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의료과-18261, 2020.11.30.)
2. 교정기관 코로나19 격리치료시설 운영 지침 (의료과-18262, 2020. 11. 30.)
3.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내 직원 방역 강화 방안 (교정기획과-22816, 2020. 12. 17.)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교정시설 대응 매뉴얼(의료과-1896, 2021. 1. 16.)
5.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의료과- 2246, 2021. 1. 19.)
→ 위 1~5항의 교정시설 방역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형의 집행,교정에 관한 사항’ 등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세부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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