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2022 세계난민의날 기자회견 - 고문을 합법화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악 즉각 철회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06-20 13:12:24  |   icon 조회: 423
2022 세계난민의날 기자회견
고문을 합법화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악 즉각 철회하라!
2022 World Refugee Day Press Conference
Stop legalizing instruments that will enable more severe torture!
ㅇ일시 : 6월 20일 (월) 오전 11시
ㅇ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ㅇ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ㅇ후원 : 인권재단 사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등으로 이루어진 연대체입니다.

3.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한국사회 난민인권 현안인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법부무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은 고문을 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전히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대위는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것을 발표합니다.

■ 개요
- 사회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여는발언 :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 개악안 문제점에 대한 발언 :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규탄발언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 규탄발언 :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 - 규탄발언 :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퍼포먼스: IW31 / 성미산학교 노래 "Freedom&Justice"
- 성명서 낭독
- 항의서한 전달 


[2022 세계난민의날 기자회견]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 개정안에 대한 공대위 성명서
한동훈 법무부의 첫 법무부령은 고문장비 도입 규정인가

법무부는 5월 25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해 11월,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외국인보호소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후속조치이다.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밝힌 구체적 정책안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함이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된 외국인보호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정을 통해 '새우꺾기'와 유사한 사지 구속 고문을 가능케 하는 보호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그간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새우꺾기’ 고문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 ‘새우꺾기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는 발상이 경악스럽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우꺾기’ 고문사건 당시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발목수갑’ 사용을 합법화하고, 보호의자 등 사지를 속박하는 위험한 장비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

발목을 구속하는 장비는 특히 노예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 왔으며,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 상 금지되는 장비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 6. 12.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도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굴욕적인 발목보호장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호의자’는 사지를 속박하는 장비로 의료적 위험성이 매우 커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문 도구이다.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장기간 사지가 속박된 끝에 입소 32시간 만에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머리보호장비’ 역시 고통과 부상을 유발하는 고문도구이다. 호흡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대한 압박으로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새우꺾기’ 고문사건 당시 머리보호장비를 고정한다는 목적으로 케이블타이 및 박스테이프 등 위법한 장비를 결합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끔찍한 2차 가해를 가하는 이중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가혹행위를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고소•고발하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선제적으로 배포하며 M씨가 외국인보호시설을 상습 파손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화성서부경찰서 및 수원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과 4월, 이에 대해 모두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보호소에 입소되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의자가 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저항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소 과격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피의자가 입은 인권침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아직도 고문 피해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보호소 내 질서유지를 위해 고문장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면 외국인보호소에 가둬진 채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고문당할지, 이에 대해 저항하면 얼마나 더 심각한 2차 가해가 자행될지 두렵다.

법무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신체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것이 명백한 내용의 법령 개정을 법률도 아닌 시행규칙으로 졸속 시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에 이미 우려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다는 조치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실질이 ‘합법적 고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세계난민의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동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고문의 근거를 갖춰 활용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치밀하고도 추악한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 설치를 말하기 전에 법치가 훼손되고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부터 돌아보라. 고문은 보호가 아니다. 법무부는 지금 당장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2022년 6월 20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 별첨 1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반대 공동행동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반대 공동행동

1. https://bit.ly/외국인보호규칙졸속개악철회하라 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반대 의견을 작성합니다.
1)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로그인하여 의견 제출
2)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우편으로 제출
: 반대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기한: 7월 4일 (월)까지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 02-2110-0378


■ 별첨 2 발언문 모음

외국인보호규칙 졸속 개정안의 문제점 - 이한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법무부는 지난 5월 25일,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본 입법예고는 법무부가 지난 해 11. 1.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있었던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반성적 의미에서 발표하였던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1. 8. 결정을 통하여 법무부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인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본 시행령안은 이러한 법무부의 과오에 대한 반성적 계기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법률에 근거 없이 전신결박 장비를 대거 도입하는 등 기만적인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한 내용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뒤에서 더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절차적, 법 체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장비 사용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 핵심적인 내용, 이를테면 보호장비의 종류와 그 요건에 관한 내용은 최소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법체계적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승 폐지’의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인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로 포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번 개정령으로 ‘포승을 폐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정한 상위 법률을 하위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호장비의 종류와 그 요건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률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정시설의 경우에 비추어 보자면, 본 개정령안의 체계상 불균형성은 더욱 명백합니다. 이를테면,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장비의 종류와 요건에 관하여 모두 국회에서 정한 법률인 ‘형집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를 추가하려면 법무부는 그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여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국 대기자들에 대하여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아무에게도 그 필요성을 설득하지 않은 채 법무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 개정령안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이라면, 민주적 논의가 생략되는 행정입법의 절차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만약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인보호소에 특별히 사지구속 장비 등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의료적 적절성 등에 관하여 공개적인 전문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령안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법무부 내에서도 인권국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개정령안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득은 물론이고, 관련 부처, 심지어는 법무부 스스로에 대한 설득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법무부가 스스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추진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은 존재하는 법률의 틀 안에서 물리력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합법적 가혹행위의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내용 자체에 큰 문제가 있지만, 다른 곳도 아닌 법무부에서 이를 기습적인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법무부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규탄발언 -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법무부 입법예고를 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보호장비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보호장비 착용 14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벌금 미납으로 체포된 피해자는 금요일 밤에 수용되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독방에 격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심한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벽지를 뜯고 수용실 문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피해자를 보호실로 옮기고 금속보호대와 발목보호장비를 착용시켰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일요일 새벽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와 감독책임자까지 18명을 인사조치, 중징계했습니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교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보호장비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장들이 보호장비를 직접 착용하는 체험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새우꺾기 사건’과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서, 법무부가 2년 전 부산구치소 사건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호장비를 고문장비라고 부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보호장비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끔찍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머리보호장비는 얼굴을 심하게 압박하여 피부에 물집을 잡히게 하고 숨 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발목보호장비는 수갑을 발목에 채우는 형태라,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발목에 상처를 냅니다. 보호대는 허리에 벨트를 채우고 여기에 수갑을 연결하여 바짝 고정하는 것입니다. 양팔을 몸통에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허리와 손목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어 부어오르고 자국이 남습니다. 게다가 보호대를 명치까지 올려 졸라매게 되면 내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소측에서 잠시라도 해제해주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목욕과 식사를 하고 용변을 봐야 합니다. 취침 시에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런 보호장비의 사용 권한도 해제 권한도 모두 소측에 있습니다. 일부 보호장비는 무기한 사용이 가능하고, 둘 이상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문이 허위 진술을 받아낸다면 보호장비는 굴복을 받아냅니다. 갇힌 이들을 스스로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굴복한 후에는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보호장비와 고문장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보호장비는 ‘현대판 신체형’입니다. 사람을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고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몸에 영구적인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급기야 목숨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태형처럼, 보호장비는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를 대폭 추가하는 이유로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제시합니다.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호장비가 남용되는 전형적인 틀이 있습니다. 갇힌 이들이 어떤 요구를 하면 소측에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걷어차거나 욕을 하면서 항의 표시를 합니다. 소측은 문제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시끄럽다고 독방에 가두고 보호장비를 사용합니다. 속된 말로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소측이 보호장비를 질서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해와 위해가 걱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호장비를 꺼내드는 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손쉽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잔인합니다. 또한 보호장비가 사건의 해결책이 아니라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흥분했다는 이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면 그 때문에 흥분 상태가 더욱 유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장비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갇힌 이들이 자해 등을 감행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보호소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권리도 내국인과 차별 없이 보장하며,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전 부산구치소 사건이나 1년 전 새우꺾기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호장비가 존재하는 한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보호장비는 보호장비의 남용을 부추길 것입니다. 더 많은 고문을 합법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보호장비의 폐지를 예고해야 합니다.


규탄발언 -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번역문)

새로운 고문기구를 보았을 때, 잊고 싶었고 기억에서 지우려 했던 모든 감각과 기억들이 튀어나와 나를 덮쳤다. 나는 3월 31일부터 시작된 고문과 폭행의 진실의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다. 2021년 4월 6일, 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독방이 있는 1층 복도에서 10여 명의 직원들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 나는 101호 독방에서 노예처럼 족쇄가 채워진 챠로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족쇄를 풀었을 때 내 오른쪽 발목을 부상을 입었다. 당시에 밤새 피바다에서 수영을 했더니, 족쇄에 의한 부상의 흔적이 오늘까지 내 발목에 여전히 남아있다. 보호소와 법무부가 발목의 상처가 자해때문이라고 말한 건 정말 웃기는 얘기다. 법무부가 유출한 명예훼손 동영상에는 4월 6일의 영상이 있다. 나는 화성타나모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극심한 폭력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노예나 동물처럼 취급했고, 내 삶과 건강 그리고 내 마음은 파괴되었다.

나는 감옥에 있다가 천장이 뚫린 감옥으로 나왔다. 나는 건강을 잃었다. 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플래시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나는 손과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 나는 살아갈 의욕을 잃었다. 한국 정부는 고문 피해자로서 고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어떠한 재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화성타나모와 법무부가 유출한 명예훼손 동영상 때문에 수천에 이르는 대대적인 혐오발언의 피해를 당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로코 무슬림 사생아가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2= 이러한 악덕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
3= 그냥 죽여도 되지 않나?
4= 그냥 총 쏴서 죽여 버릴까?

재활 치료는 피해자로서 나의 권리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인권 NGO의 개입을 요청한다.
1= 정신적 및 육체적 손상에 대한 보상.
2= 의료 및 심리 케어.
3= 법무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공표해 모든 사실을 밝혀줄 것.
4= 모든 가해자의 체포.


규탄발언 -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하는 조영관입니다.

저는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감옥에 다녀왔던 한 선배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선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앉으면 커다란 쇠 문이 눈 앞에 보이는데 문에 문고리가 없었다. 세상에 한 쪽에서 열 수 없는,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고립감을 느꼈다.” 라고요. 감옥이라는 공간 곳곳이 주는 단절과 고립감은 그 자체로 현실적입니다.

몇 년 전 외국인보호소의 구석구석 눈으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 실태조사를 하면서 충주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했습니다. 평소 주로 오가던 접견 시설을 지나서 보호소에 온 외국인들이 처음 옷을 갈아입고 짐을 맡기는 곳, 신체 검사를 받는 곳, 공동생활을 하는 방, 오래된 TV와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공중전화가 있는 거실, 특별 계호실이라고 부르는 독방,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에 잠시 하늘을 볼 수 있는 체육시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관리실, 조그마한 의무실과 약국 등 시설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도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다녀오셔서, 현장 근무자들에게 ‘보호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이 된 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분들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면 됩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합법적 고문이 허용되는 반문명 국가로 되돌리지 않으시려면 이번 ‘외국인 보호규칙’ 폐기하시면 됩니다. 장관님께서 결재하지 않으시면, 결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규칙입니다. 듣기 좋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말고, 지금 바로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에서 군대만큼 가장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가장 엄격한 공간은 없을 겁니다. 그런 군대에서도 업무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도 좋습니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병사들의 자살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44%가 감소했고, 대표적인 군 복무 부적응 사고인 탈영도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은 가두어두고, 통제하고, 고립시킬 때 가장 무섭고 취약한 존재가 됩니다. 한 장관님 하셨던 말씀처럼, 범죄자도 아니고 형편과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이 된, 보호외국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한국 사람들이야 갑자기 어딘가에 고립되어도 한국말이 통하고, 찾아올 사람을 통해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하고, 가족과 같이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외국인들에게 유일한 사회와의 소통창구인 휴대전화를 빼앗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보호소의 존재 목적인 국내 생활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출국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휴대전화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일률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러한 과도한 통제적 규정들이 갈등이 생겨나는 본질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드러난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외국인 보호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든 공간에서는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약, 어떠한 사회에 갈등이 전혀 없다면, 단언컨대 그곳은 지옥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이 있기에, 어떠한 사람도 다른 타인의 명령에 완벽하게 복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허락되는 바깥 세상도 그러한데, 살아온 삶의 배경과, 문화,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열악한 수용시설에 제한 없이 가두어 두고, 규율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사람을 묶어두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의자에 결박시킨다고 그 사람이 가지는 불만과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식한 주장입니다. 그 시간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고립감과 우울감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게 허용해주면 됩니다. 보호소가 감당할 수 없다면 적절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해제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자가격리 감시체계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등 대안은 고민하면 많습니다. 어디 꺼내놓기 부끄러운 이상한 보호규칙을 만들어 통과시킬 노력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장관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합니다.
2022-06-20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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