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대한 종교‧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생명과 인권의 사회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호소합니다"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22-07-13 17:15:30  |   icon 조회: 403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오던 단체들이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만 20년이 되던 해인 2017년에 결성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오랫동안 사형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오던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회와 음악회 등 많은 일들을 함께 해 왔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2022년 7월 14일, 바로 오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첫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7 대 위헌 2,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5 대 위헌 4로 두 번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에서 ‘사형제도는 헌법정신에 반하며 폐지되어야 하는 형벌’이라는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앞의 두 번과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모아온 것입니다.

3. 여기에 오늘, 기자회견(붙임 1)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의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직접 동의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붙임 2) 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성균관 손진우 관장을 비롯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인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7대 종단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향한 사형폐지 동참 호소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4. 또, 오늘 공개변론에는 특별히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_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_EU 대사와 1975년 전 세계가 비판했던 사법살인으로 기록되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집행을 당했으나 지난 200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님이 참여하십니다. 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 문장식 목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 한국종교인연대 김대선 원불교 교무,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지금도 매주 사형수들을 면담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등이 역사적인 헌재 공개변론 방청에 함께 합니다.

5.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24년이 넘었고, 그 사이 여섯 번의 정부가 바뀌었지만 더 이상 사형집행은 없었습니다. <사형제폐지특별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서 총 아홉 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모라토리움)에 찬성 표결을 하는 큰 진전도 이루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는 오늘 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6.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축을 담당한다면 반복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7.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지 오래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7대 종단 대표들과 함께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_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과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_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등 국제연대 단체들과도 연대하여 대한민국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죽음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2. 7. 14.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한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 일시 2022년 7월 14일(목) 오후 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 주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사회단체연석회의 /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순서
1. 경과보고 및 참석자 소개
2. 사형제 세계현황
3. 7대 종단 대표 공동의견서 대독
4. 구호제창
5. 7대 종단 대표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붙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 대표 공동의견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더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미,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한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엄벌주의를 앞세우며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종교·인권·시민 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사형 집행을 막아 내며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지켜 왔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는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모순점을 해결하여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는 예방 정책을 펼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제 연합(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 폐지를 목표로 선언한 지 오래되었고, 사형 제도의 폐지는 유럽 연합(EU)의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 형법을 제외한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8개국,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 등 국제 연합 회원국(193개국) 중 사형을 폐지한 국가의 수는 75%인 145개국에 달합니다.

사형 제도의 폐지와 사형 집행의 영구적 중단은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형관련 법과 제도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총 아홉 건의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형 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3년 6개월 만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열고 결정을 준비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이 사형 제도의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공식 의견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하며 앞선 두 번의 합헌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7대 종단 대표들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하며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인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 재판소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죽음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2. 7. 14.
대한민국 7대 종단을 대표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성균관 관장 손진우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천도교 교령 박상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령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2022-07-13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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