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_공개변론일 헌재앞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22-09-15 08:32:16  |   icon 조회: 320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제목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날짜 : 2022년 9월 15일(수)
문의 : 김덕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팀장, 010-2881-8105)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하였고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설립 등 많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에 호응하여 17년 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2건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 2022년 9월 15일(목) 오후 2시에 열리는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2017헌바42 등 총 11건 병합)이 열리기 직전인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최소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에서 국가보안법이 대표적 독소조항인 2조와 7조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종교·인권·시민·민중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을 비롯하여 이번 공개변론에 헌법재판소의 협조로 특별방청에 참여하는 각계 대표들을 비롯하여 종교, 인권, 시민, 통일, 평화 단체들의 대표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4. 특별방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하성룡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 여등 스님 등 종교계 대표들과 미술작품이 이적표현물로 지정되어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으셨던 우리 민중미술의 대가 신학철 화백, 국제인권단체들을 대표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NGO단체인 한국 YMCA 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명실상부 우리사회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진영종 성공회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전국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견인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피해당사자이면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등으로 공개변론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박미자 공동대표 그리고 청구인 대표로 2017헌가27 사건의 당사자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수석부위원장 등이 함께 합니다.

4.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각계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9월 7일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7대 종단 대표들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 이름으로 작성한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5. 또, 전국 53개 인권단체들이 연대모임인 ‘인권운동더하기’에서도 소속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했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액션원코리아(AOK), 국민주권연대중앙집행위원회 등 우리 사회 대표적 인권, 학술, 통일 단체들도 의견서 제출에 동참하였습니다. 강원주권연대, 경기중부여성평화행동,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주권연대, 광주지역대학생노래동아리 도레미, 광주지역대학생풍물동아리 울림,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등 지역에서,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액션원코리아 미국뉴저지부, 평화와통일을여는 보스톤행동, 재독한인남부 글뤽아우프복지회 등 해외동포들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호소하였습니다.

6. 국제인권단체들도 동참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일본, 한국, 베트남 등 10여개 아시아 국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_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Pacific)과 전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 19(ARTICLE 19), 아시아 23개국 85개 회원 조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이 영문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현재 국문으로 번역 후 헌법재판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7.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조약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의 각 위원회들과 조약기구, 특별보고관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폐지 권고를 이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8.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1대 국회에도 17년 만에 2건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7조를 삭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의 장 한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회와 정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길로 이끌어 주는 역할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습니다.

9. 모든 조문이 악법인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상·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분열과 적대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일 시 9월 15일(목) 오후 1시
장 소 헌법 재판소 앞

사 회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여는말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발언1 황인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발언2 신학철 화백
발언3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발언4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상임대표
여등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문
- 헌법 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앞서 -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입니까?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76년의 역사는 우리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합니다.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모호한 법조항, 특히 제7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다섯 차례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게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방한했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였습니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희망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1. 조약기구
1)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최종권고(Concluding Observations)
- 2001년 5월 21일 (E/C.12/1/Add.59)

2)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CCPR) 최종권고(Concluding Observations)
- 1차 심의 : 1992년 9월 25일 (CCPR/C/79/Add.6)
- 2차 심의 : 1999년 11월 1일 (CPR/C/79/Add.114)
- 3차 심의 : 2006년 11월 28일 (CCPR/C/KOR/CO/3)
- 4차 심의 : 2015년 12월 3일 (CCPR/C/KOR/CO/4)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
- Park v. Republic of Korea (1998년 11월 3일, Communication No. 628/1995)
- Kim v. Republic of Korea (1999년 1월 4일, Communication No. 574/1994)
- Shin v. Republic of Korea (2004년 3월 19일, Communication No. 926/2000)
- Lee v. Republic of Korea (2005년 7월 20일, Communication No. 1119/2002)

3)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CAT) 최종권고
- 1997년 9월 10일 (A/52/44)
- 2006년 7월 25일 (CAT/C/KOR/CO/2)

2. 특별절차
1)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
- 아비드 후세인 (E/CN.4/1996/39/Add.1) 1995년 11월 21일
- 프랑크 라뤼 (A/HRC/17/27/Add.2) 2011년 3월 21일

2)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
- 마이나 키아이 (A/HRC/32/36/Add.2) 2016년 11월 17일

3.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1) 1차 심의 (2008년 5월 29일)
- 관련 권고 국가 : 북한, 영국, 미국
2) 2차 심의 (2012년 12월 12일)
- 관련 권고 국가 : 미국, 북한, 호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3) 3차 심의 (2017년 12월 27일)
- 관련 권고 국가 : 북한, 미국, 독일, 이라크, 포르투갈
2022-09-15 0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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