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독소조항(2조 1항, 7조 1항·3항·5항)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22-09-15 08:37:26  |   icon 조회: 373
<보도자료>

문서번호: 천인 2022-0915-1
수 신: 각 언론사 인권, 사회, 종교 담당
발 신: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독소조항(2조 1항, 7조 1항·3항·5항)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문 의: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010-2881-8105)
날 짜: 2022년 9월 15일(목)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우리 사회를 진정한 인권국가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으며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국제기구들과 연대 해 왔습니다. 또, 조작간첩 사건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곁에서 함께 싸우며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과 반민주성을 세상에 알려왔습니다. 또, 지난 2021년 3월 출범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진행했고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많은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으로 21대 국회에는 17년 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강은미 국회의원과 민형배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조약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의 각 위원회들과 조약기구, 특별보고관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폐지 권고를 이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존엄과 사상·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방해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놓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낙인찍어 혐오하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억압하게 만드는 자기검열 속에 살게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 받고 병들어 자신의 삶과 가족들의 삶까지 뿌리째 뽑혀 버렸던 수백, 수천 명의 억울하고 한 맺힌 이야기들을 다 옮겨오지 않더라도, 지난 역사 속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지켜진 것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아니라 국민을 검열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정치권력과 공안기관의 안위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아닌 다른 법률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지하고 처벌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을 비롯한 법원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큽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1대 국회에도 17년 만에 2건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7조를 삭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의 장 한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회와 정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길로 이끌어 주는 역할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공개변론(2017헌바42 등 총 11건 병합)에서는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3항·5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모든 조문이 악법인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상·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입법을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당하는 국민이 다시는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리라 믿습니다. 분열과 적대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사건번호
2017헌바42, 2017헌바294, 2017헌바366, 2017헌가27, 2017헌바431, 2017헌바432,
2017헌바443, 2018헌바116, 2018헌바225, 2019헌가6, 2020헌바230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야기되었던 참담한 피해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존재만으로도 UN과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를 받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독소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는가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들이 결코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가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가감 없이 국민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찬양·고무·선전을 처벌하는 7조 1항, 찬양·고무 등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7조 3항, 문서·도화 등을 제작·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7조 5항은 모든 조항들이 인권침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특히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단순히 ‘반국가단체란 무엇인가’하는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전체에 녹아있는 애매모호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은 소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처럼 특정 단체들을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후에, 이 단체와 관련한 활동들을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삼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조문이지만 그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 5항은 모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거나, 이를 위해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함으로써 처벌을 받아야 하는 민주국가의 법률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심각한 인권침해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라도 국가보안법 전문을 한 번만 정독해 본다면 그 심각한 문제와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법률이 대한민국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정면을 반하는 일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의 각 위원회들과 조약기구, 특별보고관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폐지 권고를 이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다섯 번째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과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국가이고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조약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막중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다면, 이는 온전한 평화와 인권의 사회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시민들이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이르는 날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 9. 15.
천주교인권위원회
2022-09-15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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