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집회, 꽃으로도 방해하지 말라”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10-12 15:21:57  |   icon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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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집회, 꽃으로도 방해하지 말라”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년 10월 13일 (목) 오전 10시 30분 / 대한문 앞
○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진행
-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발언1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발언2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발언3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인권단체공권력감시대응팀
- 발언4 : 나승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 4. 4. 서울 중구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 만에 기습 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단 주위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펜스를 치기도 했습니다. 꽃으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3. 2013. 5. 29. 시민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대한문 앞 인도에서 ‘시민의 집회 시위 권리찾기 프로젝트 - 꽃보다 집회’를 개최하여 경찰 및 지자체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집회는 경찰의 방해로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2013. 6. 13. 서울 중구청은 화단 앞에 설치된 임시분향소마저 철거했습니다. 대집행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기습철거에 해고노동자들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마저 경찰의 현장 봉쇄로 가로막혔습니다. 이를 항의하고자 이루어진 긴급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은 해산명령을 남발했습니다.

4. 계속되는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5. 29. 집회와 6. 13. 기자회견 및 집회 참여자들은 당시 현장 책임자인 피고 최성영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기각당했던 사건은 2심에서 “경찰이 집회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집회장소를 점거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위법한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는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5. 그러나 피고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의 집해 방해 행위를 “이 사건 화단을 다시 점거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219218).

6. 그렇게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선고가 10. 26. 16:00 이루어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9136).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권고했지만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더 이상 경찰이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등 자의적인 집해방해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평가받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수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엄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인권시민단체들은 10. 13.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7.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 10. 1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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