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후속보도자료] “집회, 꽃으로도 방해하지 말라”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10-13 15:13:47  |   icon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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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집회, 꽃으로도 방해하지 말라”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년 10월 13일 (목) 오전 10시 30분 / 대한문 앞
○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진행
-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발언1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발언2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발언3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인권단체공권력감시대응팀
- 발언4 : 나승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늘(13일) 10:30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한문 화단 앞에서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집회, 꽃으로도 방해하지 말라”>를 진행했습니다.

3. 2013. 4. 4. 서울 중구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 만에 기습 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단 주위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펜스를 치기도 했습니다.

4. 이에 2013. 5. 29. 시민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대한문 앞 인도에서 ‘시민의 집회 시위 권리찾기 프로젝트 - 꽃보다 집회’를 개최하여 경찰 및 지자체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집회는 경찰의 방해로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2013. 6. 10. 화단 앞 임시분향소 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경찰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5. 그 후 5. 29. 집회와 6. 10. 기자회견 및 집회 참여자들은 당시 현장 책임자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기각당했던 사건은 2심에서 “경찰이 집회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집회장소를 점거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위법한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는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5. 그러나 피고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를 “이 사건 화단을 다시 점거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하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219218).

6. 그렇게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선고가 10. 26. 16:00 이루어집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9136).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권고했지만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더 이상 경찰이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등 자의적인 집해방해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평가받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수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

2022. 10. 123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 1. 소송 경과
#첨부 2. 기자회견 발언문



#첨부 1. 소송 경과
1. 2014. 5.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년 5월 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월 10일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 경찰의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성영(당시 서울남대문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 제기
2. 2016. 7.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고 청구 기각(2014가단5134739), 원고 항소
3. 2017. 2.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 지급 명령 (2016나49312), 원피고 각 상고
4. 2021. 10. 대법원 민사3부, 항소심 판결 파기환송, “경찰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5.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 진행, 10. 26. 14:00 선고 예정(제1별관 제304호 법정)


#첨부 2.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1)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2013년, 이 공간에서 집회를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리해고가 일방적으로 자행되었고 그에 저항한 노동자들은 국가폭력을 당했고 거액의 손해배상에 시달렸습니다. 그 때문에 죽어간 동료들을 추모하고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이곳이 분향소를 차렸지만, 정부는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노동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국가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분향소가 철거된 자리에 화단이 들어섰습니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보다 화단이 중요다고 합니다. 혹시 화단을 훼손할지도 모르니, 노동자들의 집회는 언제라도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응원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꽃보다 집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집회 참석자들이 화단에 들어가서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을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점거하고, 최루액을 쏘고 경고방송을 하고, 집회참석자들의 통행을 막은 행위가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죽어간 동료를 추모하는 공간을 밀어내고 만든 화단이지만 집회참석자들은 화단을 훼손할 필요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경찰이 화단을 지킨다는 핑계로 집회를 방해한 것일 뿐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 해고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는 불온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너무나 쉽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왔습니다. 바로 이곳 대한문에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은 오랫동안 집회 중간에 마이크를 틀어대고, 집회 물품을 빼앗고, 모욕을 주고, 일방적으로 출입을 가로막으면서 집회를 방해해왔습니다. ‘꽃보다 집회’에 대한 집회 방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해진 집회방해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도 뉴스는 권력을 가진자들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집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의 자유마저 함부로 침해되고, 그런 경찰의 행위가 용납된다면 이 사회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기환송심의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집회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금속노조 일정 때문에 가끔 이곳을 앞을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이 대한문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만감이 교차할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4년 전에 함께 했던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이 복직을 했고 그 이후로 이곳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 또는 집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 앞에 다시 섰습니다. 2009년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했던 동지였습니다. 파업이 끝났고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으로도 헤맸던 동지가 사회적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야만 했던 22번째 떠나갔던 고 이윤영 동지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이곳에 2012년도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정말 2012년도 이 죽음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기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힘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그런 고통과 아픔을 나눠주고 희망을 함께 만들었던 많은 연대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곳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2012년도 저희가 이곳에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2018도까지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리고 함께 했던 대책위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 건이 120건이 넘습니다. 그 당사자만 해도 30명 넘었고 두 명의 구속과 그리고 3억이 넘는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9년 전 이 사건 가지고 기자회견 가지고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11월 4일날 선고를 앞두고 있죠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곳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말 죽음만큼은 더 이상 죽음만큼 막아달라는 절박함을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전문 시위꾼으로, 되돌아온 것은 고소고발 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자비하게 폭력과 그리고 불법적 행위를 일삼았던 경찰들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그 시기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기자회견에 대한 신고와 그리고 어떠한 재산과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그런 행위와 이들이 말하는 천막과 모든 물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변호사들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적 범죄 행위가 사실은 간접적 정황만 가지고 또 추상적 가능성만 가지고 집회 자유를 억압하는 즉시강제를 할 수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아니 또는 파기환송심 전에 원심 재판부가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는 끝까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지난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했고 이런 전달 속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1월 4일 정말 올바른 판결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서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모두 공장으로 복직했지만 아직까지 국가 선배 등의 모든 재판은 아직 남기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현장에서 또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 함께 해 주실 거고요 이 재판 또한 명확하게 올바른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3)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인권단체공권력감시대응팀

저는 이 사건의 피고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대한문 대통령’이라 불렸습니다. 헌법 위에 집시법이 있었고, 집시법 위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 항소심 판결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경비과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초라고 합니다. 그동안 집회를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책임을 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개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책임이 있는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당시 경찰이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 참가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법한 경찰권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는 충돌, 연행과 또 다른 충돌의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특히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평화적 집회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원고들이 이 소송을 결심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집회와 기자회견을 대했던 경찰의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개인의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재판이 9년 전 사건에 관한 것인데도, 원고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은 사실심입니다. 사실심은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4) 나승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벌써 9년이 지났어요. 2013년 4월 대한문 분향소가 침탈이 되고 난 다음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 저녁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비 맞은 분향소 그것도 다 깨져가고 거기에 영정 사진 스물네 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있는 분도 있고 미상인 분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쌍용자동차의 동료 노동자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할 정도의 휑한 표정 희망없는 얼굴 눈빛들이었습니다.
24명이 죽어간, 지난 4년 5개월 동안 24명이 죽어간, 평균 잡아서 두 달에 한 번씩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왔던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그 눈은 마치 그 죽음을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그리고 그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이 이제 그 죽음의 행진을 이어가려고 하는 행진의 고리를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남대문경찰서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에서 온 경찰들의 행위는 마치 다시 그 끊어진 죽음의 행진을 다시 이으려는 것 같은 그런 소위 말해서 암묵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공권력을 부여합니다. 경찰에 부여한 공권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서 준 공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권력이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공권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 모두는 이 집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함께 살자를 함께 외쳤던 것이죠.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경찰들이나 공권력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지를 모르는 듯 합니다. 시민들을 보호하고 하나하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힘이 아닌 그저 부릴 수 있는 권력으로만 여기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판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경찰들에게 국가권력에게 부여한 공권력은 참으로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10-13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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