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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한 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11-17 17:57:20  |   icon 조회: 303
보 도 자 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1월 7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상정 의결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금지에 대통령 집무실 앞 이태원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위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현 시점에서 신규지정하거나 연장·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며 제한 기준 및 사유를 보강하여 재상정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3.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경찰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시도가 국가기관을 향해 시민들이 모이고 말할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이후로 경찰은 집시법 제11조를 근거로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의 일관되게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은 집시법 제11조가 통하지 않으니 12조의 하위규범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집무실 앞 집회금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도록 한 조항임에도, 경찰은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 금지통고를 남발한 근거가 되는 독소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집시법 제12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이야말로 더 활발히 집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임에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경찰의 시행령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5. 또한 경찰위가 시행령 개정안의 부결이 아닌 재상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시법 제12조가 남용되는 현실을 살피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 근거만 마련한다면 집회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경찰위는 단지 시행령 개정안만이 아닌 집시법 전반과 경찰의 운용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집시법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한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1Q-1fKvAa6YaKXxBduVE67OzwhOs8_mZXug7DdNuAg/edit?usp=sharing

[논평]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시도를 중단하라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경찰이 마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상정 의결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2조에서의 주요도로에 집무실 앞 이태원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위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현 시점에서 신규지정하거나 연장·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며 제한 기준 및 사유를 보강하여 재상정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경찰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시도가 국가기관을 향해 시민들이 모이고 말할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5. 9.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이래 경찰은 계속해서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를 근거로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5. 11. 서울행정법원에서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기에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집행정지 결정(2022아11236 결정)이 나온 이래 법원의 계속된 집행정지 결정이 있음에도 경찰은 본안 판결이 아직 안나왔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6. 7.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500인 이하 집회는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도 200인 규모의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에 대해 집무실 앞 도로 행진을 불허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분명한 판단이 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집시법 제11조가 통하지 않으니 12조의 하위규범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도록 한 조항임에도, 경찰은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 금지통고를 남발하여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에 이미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지적하며 집시법 제12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러한 문제적인 집시법 제12조를 그대로 둔채 시행령으로 이태원로를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것은, 결국 이를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시도나 다름이 없다.

경찰위도 지적하였듯 법원, 국회 등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절대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법률도 개정되었다. 국가의 인권침해, 차별, 부당한 정책에 맞서 시민들이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임을 고려하면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절대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물며 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집무실 앞이야말로 더 활발히 집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우회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경찰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 아니라 재상정을 요구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말했듯 집시법 제12조가 남용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하더라도 이태원로가 주요도로에 포함된다면 이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크게 위축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위가 단지 시행령 개정안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집시법 전반과 경찰의 운용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2. 11. 17.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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