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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탄성명] 헌법을 배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격없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12-01 17:46:57  |   icon 조회: 377
[보도자료] [규탄성명] 헌법을 배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격없다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2022년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과 ‘전직 대통령 사저’(정청래 대표발의)를 포함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인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해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회의 과정에서 이의가 있어 표결을 요청했음에도 간사 합의사항이라며 논의도 표결도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통과시켰습니다.

3.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고 반인권적인 개정안을 표결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국회 행안위를 규탄합니다.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야합을 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국회의원이 본연의 역할보다 자신들의 대통령을 헌법 위의 특권으로 만들기에 우선하고 있는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4. 집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편의나 당의 이익이 아닙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어디서든 집회·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의 집회·시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는 점이 집시법 개정의 핵심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첨부 집시법 11조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D0w9ASMxQ7Chx8QVcJVpifaw_Cd7Nbpgjq7dqwKqLk/edit?usp=sharing


[성명]

헌법을 배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격없다

오늘 2022년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과 ‘전직 대통령 사저’(정청래 대표발의)를 포함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인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해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이를 통과시켰다.

‘야합’이란 좋지 못한 목적 아래 서로 어울린다는 말이다. 여야가 연일 국회에서 대치하는 갈등 속에서도 전·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데는 논쟁 없이 한마음이 됐다. 이의가 있어 표결을 요청했음에도 논의도 표결도 없이 간사 합의사항이라며 통과시켰다. 이것을 ‘야합’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국회의원이 본연의 역할보다 자신들의 대통령을 헌법 위의 특권으로 만들기에 우선하고 있으니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은 자유를 주야장천 외치지만 자신의 집무실 앞의 집회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용산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끊임없이 금지통고를 했고 주최 측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했다. 매번 법원의 인용에도 경찰의 반복적인 금지통고는 사실상 기본권의 침해이자 괴롭힘이었다. 결국 경찰의 금지통고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게 되자 집무실 앞을 집회금지 장소로 정하는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주변의 집회금지에 대해서 “사전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시위 금지통고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으며, 집시법 제11조가 “기본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었고, 집시법 11조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그때는 문제가 되었던 집시법 11조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겠다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니 이들에게 원칙이 있기는 한 지 의문이다.

이들은 자기 말과 태도를 바꾸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맡겨야 하는 시민만이 부끄러울 뿐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2020년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던 것처럼 ‘집회·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무력화했다. 집시법 11조는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권력기관을 성역화 해왔다. 이러한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끌어냈다. 폐지되어야 할 집시법 11조를 부활시킨 것도 모자라 전·현직 대통령을 위한 성역을 늘리겠다는 국회는 대통령을 위한 입법기관이란 말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이라고 밝혔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 직무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집무실 앞 집회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한국을 공식 방문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집시법 11조에 대해 평화로운 집회 장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은 본질적으로 비례성에 어긋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한은 집회의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제한한다며 대한민국에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명백히 헌법에 반하고 반인권적인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 집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편의나 당의 이익이 아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어디서든 집회·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의 집회·시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는 점이 집시법 개정의 핵심이 되어야 마땅하다.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될 법사위에서 반드시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2. 12. 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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