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12/6 국회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개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12-05 15:40:03  |   icon 조회: 330
보도협조요청서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 취지와 배경

지난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하는 집시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내동댕이친 셈입니다.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주최자가 집회의 장소, 방법,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집시법 개정은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확장해 온 집회의 자유를 거대 양당의 일시적 득실을 따진 야합에 따라 다시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킨 개악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모두가 범법자가 되어야 할 상황이 임박한 것입니다.이를 되돌릴 유일한 방법은 남아있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그 위헌성을 확인하여 폐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집회의 자유 보장과 확장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는 집회의 자유를 한순간에 과거로 돌려버린 국회 행안위 의원들을 비판하고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사에서 반드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집시법 제11조 폐기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내일(12/6) 국회 소통관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개요

제목 :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년 12월 6일(화) 09:20 /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4.16연대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배경과 취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발언1.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발언2. 조은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발언3. 박한희 변호사(공권력감시대응팀)

행사 마무리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808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02-784-306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2-12-05 1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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