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12-13 22:10:00  |   icon 조회: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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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 일시 : 12월16일(금) 오전 11-12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 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 주요발언 및 프로그램
● 국가배상청구의 법적쟁점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 당사자 M 발언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요구 :
심아정 (International Waters31,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의 문제점 :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 퍼포먼스 및 소장 접수

※ 기자회견 발언문 등의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1. 모두의 인권을 위해 소명을 다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한 외국인의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법무부 내부 진상조사 결과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과 독방구금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임을 확인하였지만 정작 피해자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보호일시해제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 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민감정보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에는 보호외국인들을 더욱 강압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려 각종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감행했습니다.

4. 다가오는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책위원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와 함께 사과와 배상 없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보호장비를 강화하는 개악을 추진한 법무부를 규탄하며, 법원에 배상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2022-12-13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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