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2-12-16 13:48:36  |   icon 조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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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 일시 : 12월16일(금) 오전 11-12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 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 타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주요발언 및 프로그램
● 국가배상청구의 법적쟁점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 당사자 M 발언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요구 :
심아정 (International Waters31,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의 문제점 :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 퍼포먼스 및 소장 접수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발언 1]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법적쟁점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지난 2021년 9월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법무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법적공방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직후부터 M은 본인의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물, 음식 제공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를 전하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정당한 요구들은 ‘난동’ ‘소란’으로 분류되어 결국 그는 국가 공무원으로부터 법에 없는 장비의 착용, 새우꺾기, 과도한 독방구금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보호기간 동안 총 다섯차례나 일명 ‘새우꺾기’라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호장비를 동원하여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심지어 케이블 타이나 박스테이프와 같이 인간에게 사용되어서는 안될 장비가 그를 고문하는데 쓰였습니다.

둘째. 그는 보호소 입소 직후 4개월 중 ⅓ 가량의 기간을 특별계호, 즉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징계목적으로 이루어진 12번의 특별계호에 대하여 단 한차례도 법에 정해진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고, 최대 구금 기간과 연장의 제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뒤 증거가 공개된 뒤에도 법무부는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M의 잘못을 강조하고, M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법적인 2차 가해를 지속하였습니다.

M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행위나 상황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았던 것, 법무부가 원하는 순종적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잠시 있다가 떠나는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것이겠습니다. M은 침묵하지 않았고,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행위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국가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한 방법도 대변해줄 조력자도 구하기 힘든,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가장 취약한 상황의 외국인에 대하여 벌어진, 국가차원의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폭력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법무부가 M에게 한 일련의 행위가 국내법,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위법적 행위임을 확인받고, 그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 당사자 M 발언


(발언원문)
Today i will talk about about the 11 months after my release i think i was stupid to use those words freedom and justice. the definition of freedom is the act of live freely and excercise my rights and civil liberties without interference by the state.

This my freedom today :

1 = i ' m deprived from my fundamental right to work.
2= i dont have any proof of identity , i dont have a passport, i dont have id card i m no one.

3= i cannot make a housing a contract on my name as a result i m struggling to make a new passport

4= i cannot open a bank account and by the way i dont have a bank card.

5= i cannot have a phone line

So which freedom are we talking about ? this is an extension of the act of torture and discrimination.

The justice when i went outside i had to go through a lot of investigation at Hwaseong police station suwon prosecutor because hwaseong guantanamo filled a limitless numbers of lawsuits in which i have to relive the acts of torture every time without any consideration to the fact that i m under trauma therapy and psychiatric treatment to move on my life while the perpetrators had not been punished they keep working normally and have a normal life. so which justice are we talking about ???

I will repeat myself again it's an open sky prison where i ' m deprived from my fundamental rights as a normal human and an extension of arbitrary detention , torture and discrimination.

The ministry of injustice should be ashamed to talk about human rights especially when i saw the new amendments to legalize torture and torture tools and i totally know as someone how tried those amazing tools iron shackles different types of handcuffs, rope , tape .

I really would like to meet the minister of injustice personally and ask him about the errased cctv , the lies they spreaded , the hate speeches they caused , shackles, rope , tape and i hope he have enough courage to answer.

This is the sad truth of human rights discrimination and justice in this country This is the sad truth of human rights discrimination justice in this country and i m waiting the new wave of hate speeches after this.


(국문해석)
오늘 저는 구금해제 이후 제가 지내온 지난 11개월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자유와 정의라는 말들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란 자유롭게 행동하며 사는 것, 저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국가의 간섭 없이 시민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의 자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2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권도, 외국인등록증도 없습니다.
3 = 제 이름으로 주거 계약도 할 수 없어서, 새 여권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4.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은행 카드도 없습니다.
5. 전화 번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문과 차별의 연장선입니다.

저는 밖에 나온 후에도 화성 경찰서와 수원 검찰청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 관타나모가 저를 상대로 셀 수 없이 많은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 조사 때마다 고문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삶을 지탱해야 하기에 트라우마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은 당사자들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정의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임의적인 구금, 고문, 차별의 연장선에서 지내고 있기에, 저에게는 이곳이 하늘이 열린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특히 수갑, 밧줄, 테이프 등의 다양한 종류의 족쇄와 같은 엄청난 도구들을 직접 경험한 저에게는 그 도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에 고문과 고문 도구들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삭제된 CCTV 파일,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 그들이 야기한 혐오발언들, 발목 수갑, 밧줄, 테이프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가 답변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인권과 정의가 유린되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불러올 또 다른 혐오의 폭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발언 3]

역류하는 M의 시간들 곁에 함께 서겠습니다

아정(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활동가)

지난 1월, 고문 피해자인데도 여전히 가해집단과 분리되지 않은 채, 수갑차고 호송 인력에 둘러싸여 외부진료를 받으러 나온 M을 응원하려고 동료들과 함께 모 대학병원의 진료실 앞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호송 인력보다 우리 인원이 곱절로 많으니 뭔가 든든했고, 무엇보다 달려와 준 우리에게 그가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는 수갑을 차고 있지도, 손발이 묶인 채 독방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보호소 ‘밖’에 나와 함께 싸우며 이렇게 우리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와 정의를 되묻습니다. 보호소 밖으로 나오면 자유와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 믿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가해자 집단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도 않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시간들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공간의 감옥이었다면, M에게 보호소 밖의 삶은 존엄성을 훼손당했던 모멸의 기억들이 다시금 그를 덮쳐와, 부당함과 부정의 속에 놓이는 감각을 반복하여 느끼는 시간의 감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M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이후 그의 옆 얼굴을 보아 온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전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하철 역에서 전장연 시위에 경찰이 동원되어 장애인들을 끌어내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길 가다가 서로 장난치는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야, 이 새끼야”라는 말이 들려올 때, 지난 8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입소한 누군가가 독방에서 제압당한 후 입소 여덟 시간 만에 제대로 된 의료조치 한 번 받지 못하고 응급차 안에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본의 출입국관리소 문제를 다룬 다큐 <우시쿠>의 고문 장면을 함께 봤던 그날에, M의 시간은 손발이 뒤로 묶이고 머리보호대가 씌워지고 십수명이 그를 덮쳐 제압했던 그때의 그날들로 역류합니다. 그런 그에게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 겁니까? 아니오!!!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을 리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작년 가을, ‘새우꺾기’ 고문사건이 폭로된 이후로 함께 고군분투해 온 이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정부가, 법부무가, 출입국이, 보호소가, 가해자 집단이, 국민들이, 우리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건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가해집단을 처벌하고, 배상을 받아낼 겁니다.

마실 물을 달라는, 치과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묶인 몸을 풀어 달라는 요구가 난동이라고요? 소란이라고 했나요? 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난동이 무엇인지, 소란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안전’, 당신들이 해주겠다는 ‘보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보호’로 확보되는 ‘안전’이란 누구의 것인지, 낱낱이 그 실체를 밝힐 겁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특정 병원이나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분리, 억제, 통제와 같은 차별화 조치가 ‘그들’을 위한 것인지, 그들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를 위한 것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금이라는 폭력은 관행이 되었고,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전은 누가 누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악마화한 M의 난동과 소란 또한 다름아닌 그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힘을 발휘한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보호소는 바로 이러한 ‘힘’을, ‘안전’을 앗아가는 시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소송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는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법정이 아닌 곳곳에서 외칠 겁니다. 구금된 누군가가, 수많은 M들이 여전이 저 안에 갇혀 있다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보호소가 해주겠다던 그 ‘보호’는 목적도, 기능도 모두 상실했다고, 구금으로 미등록이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국민과 비국민으로 혹은 다른 무엇과 무엇으로 분리되고, 누군가는 ‘안’에 다른 누군가는 ‘밖’에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소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담벼락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역류하는 M의 시간들, 수많은 M들의 시간들 곁에 함께 서겠습니다.

“가두고, 조롱하고, 고문하는 보호 따위 바란 적 없다.
전국의 외국인보호시설, 지금-당장 폐지하라!!!”

[발언 4]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의 문제점


이한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 및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현 시스템 내에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모두 지난 2021년 11월 1일,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올해 법무부가 내놓은 개선책이 바로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입니다.

올해 5월 25일 법무부가 처음 내놓은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보호장비’를 대폭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법에 근거 없는 장비들을 사용해왔던 문제가 드러나자, 이 장비들을 법무부령에 추가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인권침해 우려 등을 표명하였고, 법무부가 결국 당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 이후 12월이 되도록, 스스로 밝힌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개선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5일, 추가하는 보호장비의 개수만 13종에서 5종으로 줄인 시행규칙을 기습 공포해버렸습니다.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싫었는지 이번에는 별도의 의견조회나 입법예고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절차 자체가 위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은 “예고내용에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해당 대통령령(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보호장비의 종류와 개수를 변경하는 인간의 신체의 자유에 직결되는 내용을 정하는 외국인보호규칙은 당연히 입법예고가 다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보호규칙의 규정 형식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신체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하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을 법무부령에서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장비를 법률에서 전혀 예정하지 않고, 부령에서 형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입니다.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은 수용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국회에서 정한 법률인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 구체적인 종류, 요건과 사용방법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각종 장비 명칭에 ‘포승’이라는 말을 붙여 법률에 정해진 ‘포승’의 한 종류인 것처럼 꾸민 점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 후 ‘하체용 벨트형 포승’ 이라는 복잡한 명칭을 붙인다고 해서 이것이 포승과 동일한 장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장비의 추가이고, 법률로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로서 지난 5월의 개정안에서는 당당히 ‘외국인보호소의 포승을 폐지하겠다’ 고 밝혔던 법무부의 대담한 선언도 우스워졌습니다.

외국인보호규칙에서 추가하고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내용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매우 인권침해적이고, 위험합니다. 발목을 구속하는 장비는 특히 노예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 왔습으며,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 상 금지되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 6. 12.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굴욕적인 발목보호장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법무부가 ‘하체용 벨트형 포승’이라는 복잡한 이름을 붙인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입니다. 이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비입니다. 현재 교도소에서는 벨트형 포승은 상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하체용 벨트형 포승’이라는 장비는 상체용과 결합하여 쓰도록 되어 있어, 명백히 사지 구속을 위해서 쓰이는 장비입니다. 사람의 사지를 묶어 방치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양한 예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갑과 포승 등을 결합사용하였다가 사망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난 2017년, 경찰서에서 외국인의 사지를 묶었다가 2시간 만에 근육압박증후군으로 인한 쇼크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위험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이를 위한 안전대책 등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법무부장관까지 유감을 표명한 공무원의 외국인 학대사건의 후속 대책이라는 점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 이 사건의 위법성과 인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문제에 대한 반성은 빠지고, ‘강력한 응징’만이 남았습니다. 만약 외국인보호소에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와 내용을 살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출국 지원시설’에 불과한 외국인보호소를 감옥보다 더한 극도로 폐쇄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통역할 사람조차 없는 것이 문제의 근원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은 내년 3월 시행이 예고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M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끔찍한 국가폭력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의 보호소 입소 전 전적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인 M을 가해자들과 분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호해제에 대한 셀 수 없는 요구 끝에 사건 보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M은 보호 일시해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게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서 이 사건 관련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공공연히 ‘M의 난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보호외국인들을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기 위한 각종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결국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표명을 묵살한 채 지난 12월 5일 총 7개의 새로운 보호장비를 추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우리 대책위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행진, 언론대응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문행위의 가해자인 법무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시도를 규탄해 왔다. 지금도 자신에게 가해진 고문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악몽을 꾸고, 불면에 시달리는 M에게 단 한번 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앞장서다가 여론이 잠잠해 진 틈을 타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보호장비를 추가하는 법무부의 행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진다.

우리는 법원이 금번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새우꺾기’ 가혹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 위법한 독방구금,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인격과 명예훼손, 2차가해 행위 등 M에게 가해진 일련의 행위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국가폭력이며, 인권침해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와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지만, 국가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M의 존엄을 짓밟으며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명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자신의 위법사실에 대해 변명을 계속하며 정당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역시 세상에 공개하여 법무부의 뻔뻔스러움을 만천하에 밝힐 것이다.

2022년 12월 16일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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