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3-03-21 15:22:31  |   icon 조회: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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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난민권리 옹호 인권단체들, 난민법 개악안 입법시도 비판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1.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다.

2.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개요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단체

프로그램

사회_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최근 행정법원 승소판결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사단법인 두루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 붙임자료1. 발언문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발언문 - 1

김민혁 / 난민당사자, 대학생

저 역시 난민 재신청으로 난민을 인정받은 케이스이고 저도 난민 재신청제도가 없었더라면 현재 한국에 있지 못하고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난민 재신청의 제도를 막는다면 제대로 된 심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번역의 오류나 추가적인 오류에 대한 결과 번복이 어려워지기에 이러한 문제 역시 우려가 큽니다. 이외 5가지 정도를 더 말씀드릴까합니다.

1. 인권 보호: 난민 재신청은 난민 신청자가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신청자가 처음에 거절당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 재신청은 이들이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2. 사회적 안전: 난민 재신청은 신청자가 다른 나라에서 안전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처음에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 나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 재신청은 이들이 사회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3. 법적 책임: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재신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들에게 재신청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보면 이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막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생명의 위협: 난민은 자신이 원래 거주하던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난민재신청을 막으면, 이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재귀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공정한 절차 보장: 난민재신청은,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공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대우: 난민재신청을 막으면, 이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 대우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발언문 - 2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가장

저는 파키스탄에서온 야쿱 샤자드라고 합니다. 저는 가장이며, 아내와 소중한 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테러집단으로부터 받았던 위협으로 인해 생명과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피난한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한국에 있는 여러분은 제 가족이 받았던 그 위험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와 제 삶의 경험을 한국의 출입국에 제출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입국 당국은 8년 동안 제 설명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최근인 지난 2월이 되어서야 서울행정법원에서 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3번째의 난민신청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듣게 된 기적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8년 동안 저의 신청을 거부한 출입국당국은 사법부에서 제 권리를 인정하였음에도 또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제 가족에게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입국 당국의 반복되는 이러한 태도는 사실 난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난민들은 출입국 당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한국 정부가 난민법을 더 나쁘게 개정하려고 법안을 국회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유와 평화 안전을 사랑하여 한국을 피난처로 삼은 난민들을 잘 보호하지 않아 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심지어 테러집단으로부터 내팽개쳐져서 제 딸은 들을 수 없는 장해를 입기도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반복해서 난민심사가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겨우 이길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이 과거에 통과되었다면 저와 제 가족 역시 부당하게 추방되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민청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외국인들을 단속한다고 전국의 일터와 공장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는 소식도 듣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외국인들과 난민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할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난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민은 특별한 환경에 놓인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같이 한국으로 피난한 난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찾는 것 뿐입니다. 왜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피난처를 찾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이 보장하는 인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나마도 보호를 받지 못한채 한국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난민들, 자국으로 돌아가면 목숨이나 자유를 잃고, 가족과 찢어지며, 부당한 처벌을 당하고 미래를 상실할 난민들이 수많은 위험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최초의 난민법 제정국가임을 자랑했던 한국의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My name is Yaqoob Shahzad and I'm from Pakistan. I have a wife and a daughter who are very important to me. It has been eight years since I fled to South Korea in search of life and freedom due to the threats I received from terrorist groups. For those of you in the safety of South Korea, it's hard to imagine the dangers my family faced in my country.

I have submitted and explained countless pieces of evidence and my life experiences to the Korean immigration authorities about these dangers, but for eight years, they never listened to my explanations. Only recently, in February, I was able to win my case at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which is a miraculous thing to hear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only my third refugee application. But even then, the same immigration authorities who rejected my application for eight years have appealed again, even though the judiciary recognized my rights. For my family, this is actually very unfortunate. But this repeated attitude of the immigration authorities in South Korea is actually so familiar to refugees that I wasn't surprised, because refugees in South Korea know all too well how the immigration authorities treat us.

However, I recently hear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ent 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to change the refugee law for the worse, and this news is absolutely shocking. I know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done a good job of protecting refugees who have taken refuge in South Korea because they love freedom, peace, and security. Despite having tons of evidence, and even having been abandoned by a terrorist group that left my daughter with a hearing impairment, my refugee case was repeatedly denied. I was finally able to win in court, but if this bill had been passed in the past, I and my family could have been unjustly deported and lost our lives.

I've hear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mmigration agency, but at the same time, I've also heard that they've recently been arresting people at workplaces and factories across the country in a crackdown on foreigners, and I'm confused as to whether or not they are really willing to accept and welcome foreigners and refugees who have been living in Korean society as members of the community.

Refugees are not special people; they are just ordinary people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 am no different. All that refugees like me who have fled to South Korea ask is to find a normal and safe life. Why else would refugees risk their lives to cross borders, and seeking refuge like this is a precious human right guarante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fugee Convention. If this bill is passed, there will be countless refugees living invisibly in South Korea with no protection, refugees who will lose their lives or freedom if they return to their countries, families torn apart, unjustly punished, and a future lost. We call on South Korea's parliament, which boasted of being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enact a refugee law, to come to its senses.

발언문 - 3
‘잘못된 통계 해석’과 ‘오류 있는 해외제도 연구’를 바탕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의 이상현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난민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잘못된 통계 해석’과 ‘오류 있는 해외 법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난민법 개정안은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통계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자 중 다수는 박해 우려가 낮은 국가(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출신이므로, 남용적 난민신청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용적 난민신청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가 난민법을 개정하려는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를 보면, 법무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러시아를 보면, 성적 지향, 야당 활동에 대한 박해로 인해 난민신청자 수가 몇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제징집으로 인한 난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 출신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률을 보면, 미국에서는 41.3%, 네덜란드에서는 47.6%입니다. 이들을 남용적 난민신청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난민인정률이 0%일 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야당 활동, 소수민족 등에 대한 박해로 인해 난민신청자 수가 몇 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난민인정률이, 미국에서는 32.2%, 프랑스에서는 47.4%입니다. 물론, 한국은 0%입니다. 전세계는 이들 나라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들은 남용적 난민신청자이니, 이들을 막기 위해서 난민제도에 벽을 높이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난민법 개정안은 해외 제도에 대한 오역 위에서 추진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해외 제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자료를 국회에 전달했고, 국회에서도 이것이 바로잡히지 않은 채 법안이 심사되고 있습니다.

난민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난민신청 취하간주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잘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검토보고서에는 독일도 동일한 ‘난민신청 취하간주제도’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 난민법 제33조 제3항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례적인 제도도 아니고, 우리 법체계와도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난민법 원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언급한 독일 난민법 제33조 제3항에는 ‘난민신청’이라는 단어도 ‘취하’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현행 난민법에 있는 심사종료제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토보고서에는 독일 난민법 제33조 제3항의 잘못된 국문 해석문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법무부는 국회에 거짓된 자료를 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난민법의 개정은 기본적으로 인권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체계와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난민법이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면서 정책적으로도 타당하게 개정되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와 법무부는 법개정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난민법 개정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발언문 - 4
정부는 난민협약 등 국제기준에 반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두루


2012년 2월, 「난민법」을 제정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임을 강조하였다. 2013년, 법무부는 법 시행과 함께, 인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발표하였다.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은 2023년, 법무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라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법무부는 2021년 정부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이른바 ‘재신청자’ 등이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사 적격 여부를 먼저 심사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재신청자에게는 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법무부는 내부 지침인 「난민인정심사, 처우, 체류 지침」에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3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 조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난민 재신청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난민인정률이 극도로 낮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체류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현 정책은 난민협약을 포함, 한국이 비준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데, 이제는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잘 알려지다시피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난민인정률은 매년 1%를 채 넘지 못해왔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법무부의 부실심사 지시, 난민전담공무원의 난민면접 조작 사건 등 난민심사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신청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 조력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면접을 위한 통역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인정률은 국가별, 난민신청자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이 약 35%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달 진행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UPR) 심의에서, 98개 유엔 회원국은 한국에 “난민인정률이 너무 낮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99%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며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무부의 개악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위조문서 제출자를 처벌하려 하는 법안의 조항(제47조) 역시 문제다. 난민신청자에게 과도한 입증을 요구하는 현행 한국의 난민인정심사제도 하에서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위변조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장소에서 작성·발행되었으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도 있다. 박해를 피해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 문서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입국을 위해 허위 문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난민협약은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제31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는 “허위 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진술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오기도 했다. 이러한 진술과 문서를 사정에 비추어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심사관의 책임인데 이를 난민신청자 본인에게 전가한다면 난민신청자들은 확신이 어려운 서류의 제출을 꺼리게 되면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2023년, 한국은 지난달의 제4차 UPR 심의에 이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여, 난민신청자들의 강제송환되지 않고 절차를 이용할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강조하고 있듯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시행국가”로서 난민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강제송환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무부는 이제라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난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 3. 21.

140개 인권시민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s,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 incitement and use of hate-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the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2023-03-21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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