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3-05-09 11:53:47  |   icon 조회: 233
보도자료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반복하는 행태를 규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개최
용산경찰서는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를 집시법 11조로 금지 통고했으나 주최측과 참가자들은 금지 통고를 거부하고 집회 진행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될 수 없기에 금지통고는 위법하며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므로 무효
- 2023. 5. 10. 수요일 12시 / 대통령 집무실 앞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관련해 경찰은 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3항의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해당한다며 이 조항을 적용해해 ‘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는 모두 금지 통고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결국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들은 금지통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야 가능했습니다. ‘집회신고 → 경찰 금지통고 → 변호사 선임 뒤 법원에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재판부 인용 결정’ 등의 절차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매번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달리,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공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이라고 밝혔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 직무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집무실 앞 집회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4.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은 자유를 주야장천 외치지만 자신의 집무실 앞의 집회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된 법원의 판단에도 용산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끊임없이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집회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시민들에 대한 괴롭힘입니다.

5.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동안 법원의 판단으로 집회금지를 할 이유는 없을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1년을 맞는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금지 통고를 했지만 부당하고 위법한 금지통고를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금지 통고를 거부하고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합니다.

<집회 신고 관련 경과>
4월 19일: 용산경찰서에 집회신고 (수리됨)
4월 21일: 용산경찰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 대통령 집무실(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
5월 1일: 공권력감시대응팀, 서울경찰청에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5월 2일: 서울경찰청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이의신청 기각 통보. (기각 이유: 법원의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며, 신청 인용시 대통령 집무실 기능 침해 등의 위험 발생이 우려됨)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집회 개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 일시 : 2023. 5. 10. 수요일 12:00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 진행
- 사회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참가자들 규탄 발언
금지통고 거부 퍼포먼스

<첨부> 집회 금지 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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