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 구금 중단 요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3-05-18 22:16:40  |   icon 조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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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일자: 2023. 5. 16. (화)
발신: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제 언론사 인권·사회·법조·국제 담당 귀하
제목: [취재요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 구금 중단 요구 기자회견
문의: 010-8706-3382 (김연주)

헌법불합치 결정된 외국인 구금 당장 중단하라!

일시 : 5월 19일(금) 오전 11시
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앞
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요발언
헌법불일치결정의 의미와 법무부의 요지부동 비판 : 이한재 (법률대리인단 변호사)
합동단속으로 과밀되고 있는 보호소 상황에 대한 규탄 : 한나현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
미등록이주민 합동단속 규탄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세계인의 날에 거꾸로 가고 있는 법무부 규탄 : 타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1. 모두의 인권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3월 23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무기한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구금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무기한 구금이 위헌이라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위헌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동구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송환이 금지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장기구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 합동단속으로 외국인보호소는 더욱 과밀해지고 있습니다.

4.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제도 운영을 지속하는 법무부를 규탄하며, 강제 단속과 무기한 구금을 즉시 중단하고 장기 구금된 외국인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 기자회견 웹자보
**기자회견 발언문 등의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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