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3-07-19 12:00:51  |   icon 조회: 402
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 일시 : 2023. 7. 21(금) 09:3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 진행
사회 - 김은정(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집회시위 소음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이종훈(법무법인 시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인단)
2. 기후정의 외침을 탄압하는 검경 규탄
/정록(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3. 최근 야간집회, 광장사용 불허 등 과도한 집회시위 제한조치 규탄
/양동규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
4. 소음규제 위반 벌금 정식재판 청구 이유와 집시법의 위헌성
박한희(공권력감시대응팀, 형사사건 변호인단)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22년 9월 24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시민들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3만 5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기후재난에 맞서 시민들의 외침을 전하였습니다.

3. 그런데 이러한 행진에 대해 수사기관의 응답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상 소음규제 위반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시법상 주간 소음기준인 75dB을 넘어 86dB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유지명령과 확성기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며 검찰은 기후정의행진 담당 활동가를 집시법 위반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결국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7. 21.(금) 10:40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13호).

4. 이처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정부와 사회를 향해 전한 외침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 처벌하는 일은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2023년 4월 14일 세종에서 진행된 기후정의파업에 대해서도 역시 소음규제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외에도 노동자 집회에 대해 경찰이 소음탑을 설치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 대법원 2009도840 판결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외치는 것으로, 집회의 메시지를 소음으로만 보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6.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올해 새롭게 결성된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공동으로 사건 당사자를 지원하여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소음규제의 근거 조항인 집시법 제1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집회 소음규제의 문제점과 현 정부의 집회 탄압의 전반적 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23. 7. 21.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진행합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권력감시대응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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