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성명] 개선되어야 할 것은 집회의 권리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다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3-09-21 18:08:17  |   icon 조회: 352
보도자료

경찰청「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발표에 대한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성명] 개선되어야 할 것은 집회의 권리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다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이 보호해야하는 것은 '준법집회'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라는 것을 지적하며, 경찰의 개선방안의 기본 전제부터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집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경찰의 대응은 결국 모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3. 현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집회 금지 남발과 과도한 통제를 시민 불편을 핑계삼아 정당화하기 전에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실천해야할 것입니다.


[성명] 개선되어야 할 것은 집회의 권리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다

9월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모든 내용은 위헌적이며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을 위반한다. 이는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권리 파괴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집회의 권리가 점점 퇴보하더니 기본권으로서의 의미와 집회의 본질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결정된 직후부터 대통령실 앞 100m 이내의 집회와 행진을 모두 금지하고 있고 지난 5월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이후부터는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경찰의 행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번번이 저지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회 금지를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찰의 위법한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시법에도 집회 제한과 금지 사유는 차고 넘친다. 더는 집시법에 금지조항을 더 추가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은 이미 ‘집회금지법’이다.

위헌적인 법 개정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적·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개선하겠다는 ‘집회시위문화’는 불법의 낙인과 처벌의 긴장과 두려움을 만든다. 시끄럽고, 불편하게 만들고, 일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평화적 집회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하려는 시민은 위축시키고, 집회하지 않는 시민은 집회를 불법으로 인식해 시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런 효과 속에 집회를 통제하고 진압하는 경찰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시민 불편 때문에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권력을 위한 것이며, 이 결과 모든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것이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은 단지 집회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 각자의 삶과 사회,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것,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동료 시민의 삶을 함께 지킬 수 없다는 것 등 우리의 많은 권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존중·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탄압의 표시’라고 규정한다.

집회를 경찰의 허가와 통제 아래 두겠다는 협박은 그만두고 경찰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부터 다해야 한다. 경찰과 국가는 평화적 집회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회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 제정과 집회의 권리를 알리는 교육, 집회가 목적한 바대로 진행될 수 있는 행정적 협조,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의 차단 등이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현재, 경찰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책무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바로잡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경찰과 윤석열 정부다.

2023.9.21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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