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23-12-28 15:54:35  |   icon 조회: 339
[공동 취재요청]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기저질환이 있던 고령의 수용자가 2020 12. 25.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양성판정을 받은 뒤, 신속한 응급 후송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 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망하였습니다.

3. 위 사망사건은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호 및 응급조치 의무 위반, 헌재판결에 따른 과밀수용 해소 의무 위반, 국제기준에 따른 수용자 가족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 구조적⠂제도적 결함으로 발생된 인재(人災)입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유가족의 진정 내용에 따라 2022. 3. 25. 책임기관인 법무부장관 및 동부구치소장에게 ‘기관경고’ 조치 및 수용자에 대한 의료 관리 시스템 개선, 직원 대상 직무교육 등을 권고함으로써 이 사망 사건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이에 유가족은 위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 수용자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소송은 고위험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집단감염의 근본적 원인인 과밀수용을 해소하지 않으며, 수용자 가족에게 수용자의 코로나19 감염사실을 곧바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까지 져버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6. 이 소송이 개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내 수용시설이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수용자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증진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7.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인권대응 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자: 최석군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발언
소장 취지 및 개요 : 최새얀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송의 의미 및 쟁점 설명 : 조영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수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문제 브리핑 :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인권위원장 )
*발언자 및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문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 (sychoi@minbyun.or.kr, 070-5176-8163)
2023-12-28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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