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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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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0:56:06  |   icon 조회: 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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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

Ⅰ. 인권의 역사
1. 인권사상
인권사상은 멀리 그리이스의 소피스트 철학에서 그 씨앗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인권사상은 전제 군주와 평민간의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다. 영국에서 존왕의 왕권을 제한한 대헌장(Magna Charta, 1215), 찰스 1세의 폭정에 항거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 그리고 명예 혁명기에 시민의 자유를 법제화한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은 인권보장의 기초가 되었다. 17세기 말엽 영국에서 일어난 자유·민권 사상은 록크와 루소 등에 의하여 그 이론적 기반이 확립되었고 이것이 실정법인 권리로서 보장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1776,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어떠한 양도도 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가 들어있다. ...는 것을 자명한 이치라고 믿는다.")과 프랑스 인권선언(1789, "이간은 출생과 생존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에 의해서이다. 이 두 선언문은 당시 자연법적 계약설에 바탕을 둔 18세기 계몽사상의 산물로 근대시민사회 건설과 세계 인권사상 발달의 주춧돌이 되었다.

2. 청소년의 인권
청소년은 인간의 한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연령 때문에 가정과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이권을 가지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만을 따로 규정한 규약이나 협약은 별도로 없고 청소년의 인권은 '아동의 권리'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여기에는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나이 어린 아동과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청소년을 하나의 범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청소년의 권리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 논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인권이 확인·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지만, 당시에 아동과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당시 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성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성인 여성조차 오랫동안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참정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계몽사상가인 루소에 의해서이다. 루소는 당시 프랑스 사회가 '어린이'를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작은 어른' 또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무시하며 형식적인 교육을 한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으로서 아동 고유의 가치와 인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루소의 사상은 페스탈로찌, 프로벨 등 근대 교육 사상가들을 통하여 더욱 발전되었고, 학습의 주체로서 아동의 인간성이 존중되었다.

3.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국제적 노력
1) 1924년 국제연명 총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한 사유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또한 자기의 의무로서 수락한다"고 그 기본이념을 분명히 하였다. 선언의 대상을 일반 남녀로 하고,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을 인류의 의무라고 인정하였다.

2) 1948년 12월 유엔총회 '세계 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본인권의 광범하고도 가공할 침해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과, 다른 하나는 유엔이 창설 당시부터 부여받은 희망과 권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유엔헌장에 명시된 유엔의 목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인류가 이 기준을 성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인권의 보편화에 대해서도 선구적 역할을 한 최초의 선례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1959년 '아동의 권리선언'
유엔은 창설직후인 1946년부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장'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지만 13년이 지난 1959년 11월 20일에야 '아동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선언이 늦어진 것은 세계인권선언과의 중복성 문제,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규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동의 권리선언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원칙과 정신에 입각해서 작성되었지만, 많은 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과 별도로 '아동의 권리'만을 떼어서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전문 10조로 된 '세계 아동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닐,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는 데서 아동 인권 선언 사상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4)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선언'이후 세계적 여론은 '선언'이 원래 의사를 밝힌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세계
인권선언'이나 '아동의 권리선언'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언' 내용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1984년부터는 아동에 대한 개념이 권리 향유의 주체에서 권리행사의 주체로 변화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국제 동향에 입각하여 협약을 보다 세계적·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수렴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고,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였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부터는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1991년 가입하였다.

4. 청소년 인권을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

1) 1923년 '아동의 권리공약 3장' 선포
우리 나라에서 처음 아동의 권리를 선언한 것은 1924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보다 한 해 앞선 1923년이다. 당시 우리 나라는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가운데에서도 민족의 새싹인 어린이를 사랑하고 씩씩하게 키우기 위하여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바로 그해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소년운동협회'가 소년운동선언에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을 선포하였다. 그 내용은 어린이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무상 또는 유상 노동을 페지 하며, 어린이에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도록 역설한 것이다.

2) 1975년 '어린이 헌장'
어린이 헌장은 제네바선언, 아동의 권리 공약 3장, 그리고 세계아동의 권리선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문과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3) 1990년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전문과 5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었으나 내용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아 1998년 10월 25일 전면 개정하였다. 따라서 현행의 청소년 헌장은 전문과 청소년의 권리 12개조, 청소년의 의무 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90년의 청소년 헌장에서는 "국가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배움터와 일터를 고루 갖추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개개인을 각별히 보호하여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이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8년 개정헌장에서는 과거 청소년의 지위를 '미래의 주역'으로만 규정했던 방식과는 판이하게 "현재의 자기 삶의 주인이며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이들이 현재 자신이 처한 가정 혹은 학교 기타 직장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잇도록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 헌장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헌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정법상의 장치를 갖추어야할 것이다.

Ⅱ. 인권을 안다는 것
인권을 알게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집단, 민족 그리고 정부에게 인권의 의미, 내용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경제적이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고 적용하게 한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1. 인권의식의 4가지 수준
수준 1 : 복종과 자기부정 - 인권침해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
수준 2 : 수동성과 관심의 부족 - 인권을 의식하고 있지만, 두려움이나 자기자신의 위험,
다른사람들의 인권피해를 자기자신과 관련시키는 능력의 부족, 또는 이러한 인권 침해를 양산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관심의 부족과 거부가 존재한다.
수준 3 : 제한된 발의 - 인권의 실천을 가져온다. 관계당국에 고충을 호소하는 방법 등의
일반적으로 수용이 되는 방법을 통해 인권침해으이 방지나 제거책을 찾는다.
수준 4 : 적극성과 자립 그리고 발의 - 조직화된 집단적 노력이나 각성된 개인의 필요에
의해 인권에 대한 의식적, 활동적, 독자적인 수호에 나선다.
2. 인권의식 접근을 위한 4단계
1단계 자신의 권리를 알자
2단계 인권을 맥락속에서 파악하자
3단계 인권의 존중, 보호 그리고 증진
4단계 국제적 유대를 향하여

3. 인권 교육의 단계별 인지틀
의식수준 상응하는 단계


















Ⅲ. 인권의식을 위한 각 단계별 접근 지표

1,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 인권의 정의를 공식화하라.
-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연관시켜라.
- 인권의 중요성을 제시하라.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간 존재의 조건을 기술하라.
-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고양시킬 수
있는가를 지적하라.
-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 제시하라.
- 여러 가지 인권을 분류하라.
- 각각 분류들의 특징을 설명하라.
- 각각의 분류에서 특별한 예를 선정하고 설명하라.
- 이러한 권리들의 기저에 놓여 있는 원리들을 지적하라.
-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라.


2. 인권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 인권침해의 양상을 상세히 보여주는 상황을 인용하라.
- 인권침해의 정의를 공식화하라.
- 사회에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적하라.
- 인권침해를 범하는 개인들, 실체, 그리고 상황들을 지적하라.
- 어떻게 이들이 인권을 침해하는가를 설명하라.
-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민족적, 성적 세력을 지적하라.
- 자신의 인권침해 경험을 공유하라.
- 개인적 경험을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인종적 그리고
성적 세력들과 연결시켜라.
-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조직을 지적하라.
-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라.
- 역사속에서 인권침해의 형태들을 지적하라.
-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역사적 세력을 지적하라.

3. 인권의 존중, 보호 그리고 증진
- 인권 수호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라.
-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라.
- 사회적 제도들과 조직에서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개인의 역할을 지적하라.
- 인권을 증진, 보호, 존중할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기관들을 지적하라.
- 개인적, 집단적 그리고 제도적 수준에서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과 전략을 제시하라.
-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구상하라.
- 인권옹호를 위한 헌신과 인내를 발전시켜라.

4. 국제적 유대
- 국제질서에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세력을 지적하라.
- 국내 인권침해와 다른 국민들의 인권경험을 연결시켜 보라.
- 보다 나은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지적하라.
-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는 국가들을 지적하라.
- 그들의 인권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들을 지적하라.
- 국제 공동체에서의 세력들이 우리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라.


Ⅳ. 청소년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1. 청소년 자신들이 어떤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 먼저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자신이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배워야 한다. 최소한 세계인권선언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본적인 내용과 기초원리를 이해한다.
-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2. 자신이 가진 권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침해되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자신에 의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없었는가를 생각해 본다.
- 교사에 의한 학생의 인권침해(폭력, 폭언, 부당한 대우, 차별, 특정 책구매 강요, 학생신상 정보 유출, 감정적인 체벌 등)가 발생하고 있는가?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학생들 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권침해(폭력, 금품갈취, 집단괴롭힘, 언어폭력 등)는 발생하지
않는가?
-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학생회의 자율성 보3장,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학생의견
존중, 충분한 학습 환경조성 등)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금품갈취, 폭행, 언어폭력, 성희롱, 부당한 차별 대우 등) 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 자신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3. 다른 사람과 갈등상태에 있을 때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초래된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갈등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 인권침해가 단지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그 현상을 야기하는 좀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토론해 본다.
-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집단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본다.

5.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본다.
- 교내에서 교사나 학생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 학교 밖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그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던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아본다.
- 인권침해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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