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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Q&A]사건으로 보는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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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1:35:06  |   icon 조회: 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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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건으로 보는 국가보안법


진보당

1) 누구를 위한 칼날인가, 누구를 겨눈 칼날인가.

1958년 1월 11일 밤 경찰은 돌연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부위원장 박기출, 김달호, 간사장 윤길중 등 간부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색하고 전국 각 지구당에서 당원명부를 압수하는 등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진보당은 사실상의 와해사태를 맞고 말았다. 이어 검찰은 2월 8일 1차로 수뇌간부 9명을 간첩죄, 간첩방조죄,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추후 14명 추가기소) 그리고 재판도 시작하기 전인 1958년 2월 25일, 미군정청 법령 제55호에 의거하여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1959년 2월 16일 확정판결에서 조봉암, 양이섭에게 2심대로 사형을 확정하였고, 피고들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다음날인 7월 31일 비밀리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2인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2) 이승만 정권이 이토록 서둘러 조봉암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진보당은 법원의 선고이유대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불온한 조직'이었는가?

당시 진보당은 사사오입헌법 제정이라는 극단적인 치부까지 드러낸 이승만정권을 유지해나가는 데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창당한지 1년에 불과한 진보당과 조봉암은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서 216만 표를 얻어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얻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의 야당이었던 민주당 역시 이 새로운 혁신정당을 견제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이승만은 '국가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날이 선 칼날을 진보당에 들이댈 수 있었다.



3) 당시의 진보당 등록취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진보당은 대한민국과 유엔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 괴뢰집단과 소련 및 중공이 주장하고 있는 적성국가를 주로 하여 구성되는 감시단의 감시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

2. 진보당 간부들은 북한 괴뢰집단이 밀파한 간첩과 밀사와 파괴공작대들과 항상 접선하여 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진보당은 그들의 목적달성의 전제 단계로 공산당 비밀당원과 공산당 방조자들을 의회의원에 당선시키고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기도해왔다.



4) 그렇다면 진보당은 실제로 무엇을 지향하는 집단이었는가?

다음은 1955년 12월 22일 발표된 진보당 발기취지문의 주요내용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적 성업인 삼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환기 계승하며, 우리가 당면한 민주수호와 조국통일의 양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신당을 조직하고자 이에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의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정치, 자본가적 특권경제를 쇄신하고 진정한 민주책임정치와 대중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하고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 선 신당을 발기하고자 한다.



5) 여기에서 '대한민국 파괴의 음모'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형장에서 마지막 남긴 조봉암의 유언은 진보당사건이, 정당성 없는 부패한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음모였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은 것은 바로 이승만정권이었다.



인민혁명당(홈페이지로 가기)


1) 숨겨진 진실, 피맺힌 죽음

박정희 독재체제의 전반기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시대요, 후반기는 유신치하의 긴급조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후반기에도, 긴급조치로 억누르기엔 무리가 따르거나 반공이데올로기의 '빨갱이' 컴플렉스로 위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혹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숨길 수 없어 곤란한 경우에 반공법과 보안법은 여지없이 그 정체를 드러내곤 하였다. 그 시대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는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박정희 독재권력이 위기에 빠졌을 때 두 번씩이나 희생이 되어야만 했다. 특히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특별한 증거나 혐의 없이 여러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인권유린의 사건이었다.

1975년 4월 8일 39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4시간도 채 못되어 8명이 처형되었다. 이 8명은 소위 인혁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황산덕 장관이 밝힌 인혁당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자.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은 그후 거의 지하에 잠복해있는 상태이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류파동, 개헌청원서명운동 등이 일어나자 제2의 사일구로 사회혼란을 조성,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속단, 인혁당 재건을 완료하고 학생들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인혁당 관련자들을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갖가지 죄명이 붙여진 채 기소되었다. 인혁당 관련자 21명에 대한 세 번의 재판을 거쳐,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7명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1975년 4월 9일 위 7명과 학원관계자 여정남 이렇게 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2) 그렇다면 인혁당 재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공안당국의 발표는 여러가지 면에서 허구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인혁당 관련자들은 5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대체로 자택에서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인혁당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고도 피신하지 않았으며, 공안당국이 말하는 '치밀한 조직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인혁당 또는 인혁당 재건이라는 말은 법정에서도 젼혀 나오지 않을 정도였고 피고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것이며 인혁당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혁당 간부 또는 인혁당 당원으로 둔갑하였다. 또 이들과 접선했다는 간첩 김상한에 대해서 도예종씨는 "김상한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만난 사실도 없고 우홍선으로부터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당국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증거나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었다.

박정희 정권이 그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소위 관련자를 사형에 처해야 했던 것은 당시 정권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2호를 발동하고 연이어 4호를 발동하였다. 그해 8월 15일에는 재일한국인 2세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제적으로도 60년대 이후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체제는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고, 대 중국 외교성립 및 닉슨 독트린과 75년 베트남전 패배를 계기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지배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리마에서 개최된 당시 비동맹국 외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국내적으로 가혹한 탄압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특히 인혁당재건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을 반공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4호로 완전히 붉은 물로 채색해버리기 위해서 그 배후조종 세력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박정권은 국가전복을 기도하려는 폭력혁명의 실행집단으로서의 민청학련, 해외 공산기지의 지원자로서의 일본인 기자, 전 대통령 윤보선까지를 포괄하는 대야를 배후 조종 지원세력으로 하여 북한과 직접 연관도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 인혁당이라고 하는 거대구조물을 만들어냈다.

인혁당 사건의 재판은 '정찰제 사형판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8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사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처형되었고 시체마저 내어주지 않았다. 특히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했던 여정남씨는 정보기관에 의해 가장 잔혹하게 파멸되었던 사람이다. 민청학련과 인혁당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조작이 필요했으므로 그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한 고문을 받았고 시체마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화장되었다. 그를 석방시켜주거나 면회를 시켜주면 자신들의 잔학상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구미유학생간첩단


1) 깨어있는 젊음, 어둠에 갇히다

1985년 봄은 격동의 시기였다. 2.12 총선에서 폭발적인 민중의 지지를 얻은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여 전두환철권통치체제의 한쪽에 균열을 내고 있었고 학생운동에서는 80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 연대조직인 전학련, 삼민투가 조직되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친미적인 민간보수정권의 수립을 통한 안정적 체제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타임>, <뉴스위크> 등을 이용해 은근히 '한국의 민주화'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이에 전정권은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다. 민중들의 투쟁을 잠재우고 다시금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 그것은 바로 역대독재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던 반공이데올로기 공세였다.

1985년 9월 9일 각 언론에서는 안기부가 제공한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수사발표문'을 사건 그림표와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성만은 지난 1982년 8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유학 중, 재미반정부지로 위장한 <해외한민보>의 발행인이며 북괴공작책으로 평양을 수차례 다녀온 서정균에게 포섭되었다. 김은 1983년 7월 헝가리 주재 북괴공관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미국 등 우익세력을 제국주의적 민족반역집단으로, 반공을 민족분열을 책동하는 냉전논리로 매도하는 내용의 반미 팜플렛 <예속과 함성> 300권을 제작하고..."

양동화의 입북, 김성만의 헝가리 동독 방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당국은 이를 학생운동탄압을 위한 절호의 소재로 생각하여 수사에 착수한 후, 이들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묶어 간첩단사건으로 발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학생운동이 간첩에 의해 조종된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학생운동 전반을 불신케하려는 의도였다.



2)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김성만씨는 '공산주의 서적 탐독', '<예속과 함성>이라는 소책자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1978년 5월경부터 청계천 고서점 일대에서 구입한 <변증법적 유물론>, <공산주의 운동사> 등 공산주의 관련서적을 탐독하여..." 라고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어떤 서적을 읽고 그 서적에 담긴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말 그대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최상의 미덕으로 하는 제도 아래에서 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국민의 어떠한 사상이나 신념체계를 가지는 것은 자유이어야 하고 이 자유에 기초하여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단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상황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압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작 김성만씨 자신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봉건적 유제를 일소하고 독재를 청산하여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에서 이들이 탐지 수집했다는 기밀 역시 <예속과 함성>, <인식과 전략>, <야학비판> 등 단순한 운동권 문서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벌였다는 활동 역시 당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반미의식 정도에 기반한 것이었다. 결국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것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연행된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씨 등은 안기부 지하실에서 60여일간 감금, 고문조사를 받는 동안 일체의 진실이 무시된 채 안기부가 필요로 하는 인물로 둔갑되어 버리고 북한을 추종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무력폭동을 계획한 관제간첩단 사건의 주요관련자가 되었다. 조작을 위해 자행된 고문으로 그들은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김성만씨는 '항소이유서'에서 "...모진 고문을 참아내느라고 아랫입술을 깨물어 입술이 모두 해진 상태에서 안기부의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혹독한 고문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의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본인이 부모님께 보내는 유서마저 써놓고 조사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무시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 그 때 인권은 없었다.







영남위원회


(1) 사건 개요

1998 7월 22일 부산 경찰청은 김창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비롯 울산지역 18명, 부산지역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하였다. 부산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민전 영남위원회(일명 동창회)는 울산지역 '희망의 젊은 연대'를 비롯한 12개 단체, 부산지역 '부산노동자회' 등 7개 단체, 양산지역 1개 단체 등 재야 합법, 반합법조직에 조직원을 침투 및 외곽 지원단체로 활용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친목단체 20여 개를 조직화하고 단체회원 500여명을 동조지원세력으로 활용계획을 세웠다. 또한 한민전 영남위원회는 북한동포돕기모금을 김정일보위투쟁으로서 전개하여 5억 3천만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의 조작의혹과 불법적인 연행과정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2)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의 조작의혹

①조직결성과정에 있어서 조직명, 결성시기, 조직 강령, 활동지역에 대한 어느 하나도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한민전 산하 영남지역위원회' 조직명은 7월 24일 1차 경찰수사 발표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조선노동당 영남지역당' 또는 '조선노동당 남부지역당'으로 지칭하는 등 조직명 자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한민전은 대남선전선동기구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7.24 수사발표에서는 '92. 3. 16 동 조직을 한민전(조선노동당 산하)의 직접지도를 받는 영남위원회(위장명:동창회)로 재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범죄사실 및 긴급체포의 사유'에서 동창회 외곽단체로 96.5.20 울산대에서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희망의 젊은 연대'는 96년 9월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아라가든에서 당시 심완구 시장, 김성렬 시의원 등 지역인사들의 축하 속에서 '희망의 젊은 연대 준비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진 30대 지역청년들의 모임으로, 1여년의 활동 후 97년 10월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임시총회를 거쳐 자진 해산한 조직이다.

④'범죄사실 및 긴급체포의 사유'에서 '희망의 젊은 연대'가 이적 단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회장 및 각 부장등을 역임했던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경순, 임동식, 이정희 등은 회원이 아님에도 이적단체를 구성,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⑤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조작하고 있다. 지금도 북녘동포 돕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휘홀를 비롯해 박세리, 박찬호, 신중현, 서태지 등 유명인사들이 평소에 아끼던 골프체, 사인 볼, 전자 기타, 옷과 CD 등이 경매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고, 북한과 대축전을 하자고 준비하고 있는 판에 순수민간단체의 북한동포돕기를 이적행위로 몰아가는 행위는 지금이 국민의 정부시대임을 망각한 보수헤력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밖에 몰 수 없다.

(3) 대책위의 입장

1. 우리는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소위 '영남위원회'사건 2차재판이 있던 10월26일,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피고인들을 죄를 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웃, 동료로 생각한다. 또한 무죄추정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이번 재판이 독재정권시절처럼 정치재판으로 인해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부의 이러한 의지에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독재정권시절의 정치재판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의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소신있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오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하는 도감청 자료, 컴퓨터 디스켓, 비디오 테잎 등 모든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여 '반국가단체'의 죄목으로 선고했다. 또한 영남위원회사건 구속자들은 검찰의 구형과 거의 흡사한 중형을 선고받았다. 증거물에 대한 진실성 ,반국가단체와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한 재판부의 태도는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보호에 대해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낼 뿐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의와 진실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소위 '국민의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에 대한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하에서 개혁은 고사하고 헌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마져 송두리째 묵살되는 치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2.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물로 제출한 도감청자료, 정체불명의 협조자가 제공했다는 디스켓에 대한 무리한 증거채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선고결과는 '국민의정부' 하에 사법부 개혁의 현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고 독립적인 법기관으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할 재판부가 아직까지도 정치논리에 끌려 다니는 구태의현한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팽개친 행위이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입각한 증거재판주의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이를 부정함으로서 객관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진보세력에 대해 무참히 인권을 유린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독재정권시절의 관행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이다.

그간 3년이라는 장기간의 감청으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감청에 대한 심사숙고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컴퓨터 디스켓조차 제공자인 협조자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한 것은 누가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내용이다.

3. 우리는 이번 사건의 선고결과를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에 의한 결과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시대의 흐롬을 가로막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폐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법으로서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진보세력을 제거하는 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재판부가 이러한 상식적인 기준을 통해 소신있고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문화되어있는 법을 적용하는데 급급하여 공안세력의 꼭두각시를 자임하고 나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재판의 상식을 무시한 원시적이고 정치적인 재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분명한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재판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폭거이다. 이번 선고결과처럼 재판의 과정과 내용에 상관없이 검사와 공안기구의 장단에 맞춰 정황만으로 선고를 한다면 재판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던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사람들의 활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범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식을 벗어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소신있는 판결로 인정할 수 없다.

4.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영남위원회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서 아직도 통일의 족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 경찰과 검찰의 끼워맞추기식으로 탄생된 영남위원회는 전혀 실존하는 조직도 아니고 조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어 있는 자 또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의혹의 증거물들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선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서 우리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1999년 1월 15일

국민기본권보장과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

노동탄압 영남위원회사건 부산.울산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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