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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국제사면위원회 연례보고서 2001-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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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3:11:10  |   icon 조회: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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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 연례보고서 2001 -동티모르-


** 국제사면위원회(AI) 연례보고서 2001- 동티모르 **


수 도 : 딜리(Dili)
인 구 : 8십만
사형제도 : 폐지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잔재와 1999년 9월 인도네시아 보안군과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에 의해 저질러진 사회간접자본과 재산에 대한 엄청난 파괴는 계속해서 동티모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 몇몇 지역에서는 복구의 지연으로 새로운 인권문제가 야기되고도 있지만, 동티모르UN과도행정기구(UNTAET) 지휘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기구와 행정기구에 대한 건설과 재건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오고 있다. 1999년 발생하였던 수많은 비사법적 처형 및 여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범죄기구(Special Crime Unit, SCU)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이 매우 더디며, 비록 몇몇 용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있었지만 재판은 2000년 말경까지도 시작되지 않았다. 1999년 9월 강제로 이주되거나 피난을 갔었던 약 174,000명의 동티모르인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약 100,000명의 동티모르인들이 인도네시아 서티모르에 여전히 남아있다.

<동티모르UN과도행정기구(UNTAET)>

2000년 한 해 동안 정부와 행정부의 기본구조가 만들어 졌다. UNTAET는, 정부 내에 동티모르인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UNTAET-동티모르 공동 내각을 꾸리고 입법기구인 국가평의회(NC)를 15명에서 36명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과 제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동티모르인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논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 되었다.
UNTAET 관리들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Ombudsperson)이 임명되었지만, 관련법률이 2000년 말경까지 통과되지 않아 아직 활동이 없었다. 이로 인해 UN 관리의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형사제도(Criminal justice system)>

공정한 사법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UNTAET의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형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들은 그저 임시방편적인 것들뿐이었다. 2000년, 동티모르 최초의 판사들과 검사들이 새로 임명되어 훈련을 받았다. 지방법원의 설립을 위한 규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러한 규정들은 2000년 말에도 여전히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법집행에 관한 책임은 UN민간경찰(Civpol)에 있었다. 민간경찰을 대체하게 될 동티모르 지방경찰을 훈련하기 위한 경찰 훈련학교가 3월에 문을 열었다. 2000년 말경, 약 100여명의 동티모르 경찰관들이 12주간의 훈련과정을 마쳤다. 감옥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460여명의 재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시설이 2000년 말 문을 열었다.
인도네시아 법 中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들은 여전히 동티모르에 적용될 수 있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9월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형사소송법의 규정 중 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도네시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다.
자원, 설비, 훈련된 경찰, 사법 관리들의 부족은 새로운 인권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야기하였다. 특히, 법과 질서의 부분적 공백상태는 정치단체와 결탁한 자경단체를 양산하게되었다.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에 속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 구타, 협박 사건들이 있었다. 민병대원들의 친척들은 모욕을 당했고 협박을 당했으며, 한 경우에서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귀환난민들 그리고 이슬람교인이나 중국 민족같은 소수자들은 특히 위험에 처해 있었다. 자경단체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인권옹호자들이 위협을 받고 모욕을 당했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사법역량의 부족으로, 적절한 시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풀려날 권리를 포함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되었다. 몇몇 사건에 있어 구금자들은 체포가 된 이후 몇 주 동안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또 다른 몇몇 사건에서도 구금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는 체포와 구금절차에 관한 혼란 때문이었다.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중범죄를 조사·기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이 UNTAET에 의해 도입되었다. 전쟁범죄, 반인도주의 범죄, 고문, 성범죄 등 국제법 하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설정되었다. 특별범죄기구는 99년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와 인도네시아 보안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엄청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원과 지원의 부족은 조사 활동을 아주 더디게 만들었다. 5개의 사건만이 특별범죄기구에 의해 활발하게 조사되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 12건의 기소장이 11월과 12월에 발부되었다. 그러나 2000년 말까지 재판이 진행된 건은 없었다.
용의자들 중 일부는 재판 없이 1년 이상 구금되었고, 이는 재판전 구금기간의 연장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켰다. 여타 사건의 경우, 특별범죄기구의 역량부족으로 활발한 조사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용의자들이 풀려났다.
4월에 서명된 '인도네시아-UNTAET간의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초로, UNTAET는 1999년 동티모르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였다. 인도네시아 조사단원들이 5개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2000년 7월 동티모르를 방문했다. 한편, UNTAET는 인도네시아에 구금되 있는 민병대 지도자의 송환을 인도네시아 측에 요구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이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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