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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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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3:51:02  |   icon 조회: 4966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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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1 호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원위원회
제2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전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전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및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9. 제13조 제1호, 제2호 및 제14조 제1호, 제2호에 의한 방문조사·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법 제44조에 의한 구제조치의 권고·제45조에 의한 고발·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10.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11.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제5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전원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전원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②소위원회 또는 3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소집) ①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각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①서기는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취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날인한다.
③서명날인한 회의록은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무총장의 출석·발언권) 사무총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상설소위원회는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및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를 둔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에 관하여 소위원회가 한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상임위원회) ①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원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제12조(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9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제13조(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다만,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의 조사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제14조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조사 및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기된 진정에 대한 조사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의 조사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제15조(특별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한시적인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의 의사) ①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위원회가 정한 요일과 시간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정기회의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가 정한다.
②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의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④소위원회는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 위원 전원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소위원회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 규칙 및 전원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제4장 보 칙

제1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위원 중 나이가 많은 자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총장과 직원이 임명될 때까지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 단원 중에서 제6조제1항에 의한 사무총장의 역할을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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