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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문제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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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4:26:53  |   icon 조회: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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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문제점 요약

다음은 11월 27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이 준비한 국정원 앞 집회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경과 보고 및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문제점 요약

2001년
·9월 25일;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테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토록
지시
·10월 25일; 당정회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키로
·11월 5일; 테러관계차관회의, 대테러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기로
·11월 6일; 국무회의, 대테러작전 일원화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종합통제권'을 부여키로
·11월 12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
용의 입법예고
·1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
급토론회'를 갖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 요구, 제 인권·사회 단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11월 21일; 입법예고 마지막날, 국정원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공지도 없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지도 없이 법안을 수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국정
원이 12월 8일까지의 국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는 저의를 전면에 드러낸
것. 20일 인권·사회단체 긴급토론회에서 집중 비판된 국정원의 수사권,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의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됨. 그러나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장악한다는 본
질에는 변함이 없으며,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한 대신 법안 곳곳에 분산시켜 수
사권을 내포. 이는 국정원이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로 인권침해 시비를 축소시
키는 전술을 짠 것으로 보임.
·11월 22일; 68개 인권·사회 단체가 연명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
견서' 발송/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에 적극대응' 하기로 의견을 모음. 차관회의 가
결 안됨
·11월 23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회의원 전원에게 '입장표명 촉구서한' 전달
·11월 24일; 청와대에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11월 26일; 법안 일부 수정하여 차관회의 가결 및 당정협의 확정
·11월 27일: 국정원 앞 항의시위/국무회의 심의 예정


우리는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
후 2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졌지만 이 법안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수정된 부분은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유치·조사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의 삭제, 그리고 테러의
개념과 대테러센터의 수사권에 대한 규정의 부분적 수정 등이다.


1. 국정원의 테러수사권은 여전히 문제이다.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여기에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명히 밝혔었다.
'명시적'인 이 부분은 수정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
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
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 기관이 수사를 맡게 되는데 그것이 국정
원의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해서 국정원의 수사권 문제가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
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
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국정원이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반대했고 국정원의 수사라는 본
질적인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의 법안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 국정원은 '정보수집활동'에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2.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여전하다.

테러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제2조 1호 가항에서 국가요인 및 그 가족 등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다. 테러에 대한 처벌이 필
요하다면 기존의 형법 및 특별형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죄목을 지금까지의 테러유형에 비추어 정
확히 따져보고, 그에 한하여 죄목을 만드는 식의 입법이 되야 하지 않는가? 죄목을 마구 만들어
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테러개념 중 '사회적 목적'이 삭제되었으나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두 번
에 걸친 법안 수정에서도 테러 개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은 테러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즉, 테러방지법안을 추진하는 세력들도 '테러가 무엇이다'라고 정
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조차 어려운 개념에 따라 법을 집행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사기관이 재량이 확대될 것이고,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 중 상당부분이 테
러로 분류될 소지가 다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행위는 대테러센터의 수사대상이 된다. 인터넷
중앙일보 11월 24일자 기사에 보면 인도의 경우 테러법을 내세워 지난 10년간 7만 5천명을 체포
했으나 이 가운데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한다. 즉, 일단 테러라 해서 전부 다
잡아가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집회·시위권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상당
정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 중 테러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죄목'을 차근
차근 점검해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율하는 식의 절차를 진행해
야 한다. 지금처럼 성급하게 법안을 만들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안 '제2조 12호의 마
항(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 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
는 이를 이용한 위협)'같은 조항은 납득될 수 있지만,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국가안보 또는 외
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식의 불확정한 개념을 써서
는 안된다.

3. 요약하자면,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꼭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과 특별형법으로 포괄
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논의해야 하고, 국정원은 '정보수집활동'에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
해야 한다는 것이 테러대책 논의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 바탕 위에서 대테러대책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어쨌건 우리는 현재로도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
테러대책회의 같은 것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테러센터가 없더라도 문제없이 테러
에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테러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점검과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그리고 기존의 테러방지기구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테
러대응기구가 장비와 시설 면에서 부족하여 임무수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예
산 및 장비지원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 할 것이다. 이런 점검을 마친 후에도 입법이 필요
한 것인지 국민을 납득시켜라. 현재와 같은 졸속추진은 결코 안된다. 테러방지법제가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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