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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김훈중위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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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5:15:26  |   icon 조회: 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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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중위 판결문 분석

-판문점에서 사망한 김 훈 중위 1심판결내용 -

1.개요:법원에서 국방부 수사의 잘못된 것을 크게 인정하였으면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재판결과는 국방부수사의 잘못이 없고,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불공정하고 모순된 판결을 하였슴. (2002.1.31 서울지방법원 민사 41부, 1심재판)

-판결내용:이사건사고를 자살로 단정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수 있으나, 그렇다고 국방부차원의 대대적인수사가 장기간 계속되었음에도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없이 타살로 인정할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터에 여전히 미제사건내지,의문사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점등을 감안하면 결국 합조단의 수사결과는 나름대로 불가피한 결론이었다고 보여지는만큼,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수사로써 그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합조단 수사결과 역시 과실이 있다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할수 없다.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미 인간의 능력범위를 벗어난듯하다.

2.법원판결문에서 인정한 국방부수사의 잘못된 것
가.특조단의 자살징후 및 자살동기의 조작을 인정한 것
①사건당일 소대장이 순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②사건당일 김훈중위책상에는 ‘아침을여는 성공3분첵크’라는 책이 놓여져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김훈이 ‘노르웨이숲’을 읽고 합리화된 자살을 결심하였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추측이라 할것이다.

나, 발사자세등(타살의 증거)
-특조단의 법의학토론회에서 자살이라고 하였으나 그와같은결론을 채택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의 소지가 있슴이라고 인정함.
①사입구표면에 매연이 다량 부착되어있는점(떨어져서 발사된 근접사임)
②사고권총의 크기와 김훈의 복장상태에 비추어 자살일경우 탄도가 후상방일가능성이 높다는점.(김훈중위는 타살의 근거가 되는 수평탄도임.)
③사고권총의 경우 발사한 손에서 화약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다는점(김훈중위 오른손에는 화약흔이 없슴.)
④총을 쏘았을 때 잡았다는 왼손에 혈흔이 없고,화상흔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점.(이것은 두손으로 권총을 잡지않았음을 인정한것임.)
⑤두정부 외표에 대한 사진촬영여부가 불분명한점(머리정상부분의 타박상에 대하여 특조단은 맞은흔적이 아니라고 한것에 대한 판결내용임)

다.자살전 벙커3에서 유품을 가지런히 놓았다고 국방부측 수사팀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지런히 놓여진 행동으로 볼수없다고 인정함.
①수색정찰계획표는 몇장이 넘겨져 당일 수색정찰지역의 지도가 펼쳐진상태로서,가죽장갑위에 비스듬히 겹쳐져있는모습으로서 이를가리켜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이라고 볼수없다.
②전투모가 기관총사대 우측밑 에 떨어져 있었는데 김영훈이가 김훈중위 맥박을 살피는과정에서 전투모를 떨어뜨릴수는 없는것이다.
③수색정찰계획표나 검은색 육군수첩행방에 대하여 수사조차 하지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④현장에서 발견된 전투모의 위치와 모양,흙먼지의 유무등이 서로달라 위전투모는 적어도 1회이상 변형된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중요한 현장유류품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격투 및 반항흔적이 있다고 인정.(크레모아박스 파손,시계파손, 전투모위치,왼손의 화약흔, 소대장무전기)
①크레모아박스 및 시계의 파손증거 그리고 전투모가 위크레모아 박스스위치박스덮개 바로옆에 함께 떨어져 있다는점.
김훈의 왼손에서 검출된 뇌관화약성분이 반항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사고 직전에 격투나 반항흔이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는 매우크다할 것이며, 따라서 격투,반항흔적이 전혀없으므로 자살이라는 국방부측 수사결과는 타당성이 부족하다할것이다.
②벙커에 있다 없어진 소대장무전기는 김옇훈이 사용하다 다음날 부중대장에게 반납되었으며,군수사기관은 위무전기를 증거로 확보하여 조사한바 없다.
마. 아리바이 조사의 미비를 인정함(진술서 및 심문,객관적자료확보관계,선임하사의 유일한 알리바이인 컴퓨터작업내용이 없다.)
①진술서및심문: 한국군수사관은 이사건당일 23:00경부터 소대원들전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진술서를 작성하도록하면서 사간에 관하여는 서로상의하여 작성하라고 독려한 사실, 최초발견자인 박진섭,김창환,김영훈을제외한 나머지소대원들에 대한 심문은 사건발생후 한달여가 지난 98.3.31경에서 비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
②객관적자료미확보: 상황일지를 미군으로부터 받았으나,상황일지를 분실또는 페기하였으며,위와 같은 초동수사는 시간별 상황을 알수있는 객관적자료를 확보하지 않은것이다.
③선임하사의 유일한 아리바이인 컴퓨터작업관계:컴퓨터업무보고내용이 거의 없으며,98.8월경용산에 컴퓨터를 갖고나와 하드디스크를 지웠으며,군수기관은 그후에 위컴퓨터를 압수하였고, 이 같은 중요증거품의 확보지연내지 아리바이 수사의 중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함.
이사건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유류품의 위치를 실측하거나,보존하지 아니하고 크레모아 스위치박스의 파손등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지도 못한채 ,김훈의 업무수첩,소대상황일지,현장에 있었다는 무전기등 중요물품을 확보하지도 아니하였으며,소대원들에 대한 수사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는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이 사건초동수사가 미비함으로 이후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슴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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