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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함승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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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5:33:36  |   icon 조회: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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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함승희의원)


특정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함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02. 2.


발 의 자: 함승희의원




찬 성 자: 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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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관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제도는 현재의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점과 시일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멸실하여 공소유지에 난점이 있다는 실무상의 이유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나, 전쟁유발행위, 고문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행위, 민간인 집단학살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공소시효제도의 예외적인 것으로 하여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또한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의하여 사건이 은폐․조작됨으로서 정상적인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이 은폐․조작된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적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자 함.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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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국가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그리고 테러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

나. 국가기관이 저지르거나 국가기관이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의 경우에는 그 증거조작이나 사실의 왜곡 또는 은폐가 밝혀지는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안 제4조).

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검사가 소속하는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법률 제 호

특정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반국가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또는 국가기관이 저지르거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작 또는 은폐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중단시켜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적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국가적 범죄”라 함은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및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죄를 말한다.

2. “반인륜적 범죄”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납치, 유괴 또는 집단살상을 한 행위를 말한다.

3. “국가기관이 저지르거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작 또는 은폐된 특정 범죄”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형법 제124조 또는 제 12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살상하거나 그 사실을 조작 또는 은폐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반국가적 범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국가기관이 저지르거나 국가기관이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의 경우에는 그 증거조작이나 사실의 왜곡 또는 은폐가 밝혀지는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제5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검사가 소속하는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정신청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05-10 15:33:36
211.104.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