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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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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20 16:58:30  |   icon 조회: 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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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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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내려야 함.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증거가 멸실․산일(散逸)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게 되고, 또한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등임. 그러나 국제법상 인정되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또는 이상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한 국가공권력의 범죄의 경우도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는 것은 공소시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의 증거조작 및 사실발견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기간 동안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이 사회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의 특칙을 설정하려는 것임.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으로써 사회정의와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서 정의된 반인도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국가기관이 직무수행중 정당한사유 없이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 국가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 등을 범한 경우 그 증거조작․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은 때부터 그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 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 2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 3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증거조작․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은 때부터 그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05-20 16:58:30
211.196.7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