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성명서]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6-06-18 19:31:25  |   icon 조회: 5663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
제목: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보도 요청
발신일: 2006년 6월 17일

<성명서>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다시 경찰의 원천봉쇄라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를 통하는 길을 막고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을에 들어오는 버스마저 돌려보내고 있고, 주민들조차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마을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경찰이 내세우는 이유는 내일 대추리에서 열릴 예정인 ‘3차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미군기지 확장 예정 터가 군사보호시설구역이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회 신고도 접수조차 거부하였다. 또 경찰청은 경기경찰청에, 경기경찰청은 평택경찰서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불법집회, 폭력집회가 열릴 것이라는 예단만으로 어떻게 사람이 거주하는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인가. 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도 거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것도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이므로 경찰의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평택에서 대중 집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 아무리 불법집회라고 해도 거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 더욱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원천봉쇄를 하고 막아나서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도 불법행위라고 거듭 판례로 확인하여 그때마다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인권경찰을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경찰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이전의 경찰의 불법행위와 폭력진압을 잊지 않고 있으며, 이번 불법행위와 함께 반드시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즉각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원천봉쇄를 철회하고, 자유로운 출입과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라!

2006년 6월 17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6-18 19:31:25
222.111.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