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6-06-26 14:24:13  |   icon 조회: 5725
보도요청서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 김포<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 분량 (총 3매)
참 조 : 사회부 기자
제 목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발 신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인권연대(준))
발 신 일 : 2006년 6월 24일(토)
연 락 처
- 시설인권연대 사무국 (여준민 T.02-777-0362 / F.02-775-6267)
-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T.02-777-0641 / F.02-775-6267)

“폭행과 감금, 강제 과다 약물 투여로 사망한 시설수용자의 억울한 죽음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 왜곡된 법 판단으로 살해 혐의 인정하지 않은 검찰의 반인권적 태도


1. 「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 사건 대책위」(이하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는 지난 5월 30일 이 사건이 비단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정00목사 개인의 처벌 문제로 끝나서는 안되며, 미신고 개인운영시설이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와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와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약 120여개의 장애인․노동․인권단체가 구성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2.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는 경찰․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생활인 면접조사, 김포시, 하성면사무소, 복건복지부의 미신고양성화정책의 문제점, 기도원 실태 등으로 조사하면서, 이번 김포 <사랑의 집> 사건에서 벌어진 살해와 성폭력, 후원금 착복 등의 범죄가 철저한 관할 당국의 무책임과 직무유기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사랑의 집>은 미신고시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한 달에 30-35만원의 가량의 생활비를 창기면서도 ▲푸드뱅크나 학교급식의 잔반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것도 며칠 씩 냉장고에 있던 것을 다시 녹여 제공하였으며, ▲신체적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편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2층 독방에 가두어 일체 바깥 생활을 할 수 없게 자유권을 침해하고, ▲냉,난방 시설도 없이 일체의 필요물품도 제공하지 않고 ▲생활인 중 신체적 장애가 없고 원장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관리인을 정하고, 극한 위계상황을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통해 운영하면서 ▲장애가 있고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취급, 성폭력을 자행했습니다. ▲부조금을 받기 위해 생활인 여성을 아들과 결혼시키고 ▲정신장애인이 복용하는 약을 강제로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물을 과다 투여한 채, 창문도 없는 2층 독방에 개줄로 묶고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4. 그러나 생활인들의 진술과 사망진단서 등 정황에 비추어볼 때, 약물 과다 강제 투여로 급성간염 및 심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성폭력 건도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간이나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고소기간 1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또한 생활인의 알콜 중독을 문제로 감금, 폭행 건에 대해서도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받아들여, 이를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라고 판단하는 등, 검찰은 미신고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유린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정 00목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6. 이는 검찰이 미신고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폭행과 감금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필요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 ‘기도원’이라는 변명 하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하지 않은 김포시

7. 이 모든 인권유린의 참상이 가능했던 뒤에는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은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랑의 집>이 다수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임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단지 정00목사가 “종교시설인 기도원이다”라고 한 말만 받아들여, 일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 시설수용자 인권침해 방관하는 양성화정책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8. 또한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이란 것도 생활인의 인권을 전혀 고려치 않고 시설장 지원에만 급급한 반인권적 정책이란 것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9. 이에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는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반인권적 시각에 전면 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별도의 피해자 소송지원을 통해 시설수용자들의 억울한 넋을 달래는 동시에, 더 이상 <사랑의 집>과 같은 참혹한 인권유린이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자행되지 않도록 김포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0. 지자체와 정부당국의 무책임과 사회적 방관 속에 자행된 김포 <사랑의 집> 사건의 진상규명 조사 결과 발표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사랑의 집> 진상조사 발표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일시 및 장소: 2006. 6. 26(월) 오전 10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진행 순서 --------------

- 사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여는 말: 김명연 진상조사위원회 단장(상지대 법학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건경과 및 개요: 여준민 진상조사위원(시설인권연대 사무국 활동가)
○ 진상조사 발표 -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조사 비교를 중심으로 -
1) 인권유린 상황 전반: 염형국 진상조사 위원(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변호사)
2)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신희원 진상조사위원(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3) 김포시와 복지부의 직무유기 혐의
○ 피해자 증언: 연00씨(고 김00씨의 유가족)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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